경상북도는 급식조례 제정 방해 말라
(12.8.급식조례제정경북운동본부)

평화뉴스
  • 입력 2004.12.07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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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급식조례 제정을 방해하지 마라!
-‘우리 농산물 지원’, 이의근 지사가 앞장서라-



1. 경상북도가 주민의 풀뿌리 민주주의를 짓밟고 있다. 경상북도가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미래를, 우리 농업을 부정하고 있다. 매우 실망스럽고 안타까운 일이다.

2. 아이들에게 안전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지난 11월 18일 주민발의로 제정한 ‘구미시학교급식조례’의 시행을 눈앞에 두고 경상북도가 재의를 요구할 예정이라고 한다.

3. 경상북도는 지난 11월 24일 학교급식에 ‘우리 농수축산물을 우선 구매토록 하고 식품구매비를 지원토록한’ ‘상주시학교급식조례’를 WTO규정 위반을 이유로 재의 요구한 데 뒤이은 조치이다.

4. 지난 11월 4일과 18일, 상주시의회와 구미시의회가 주민발의 급식조례는 빈발하는 식중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아이들에게 안정하고 신선한 급식을 제공하고자 일어선 시민들이 만들어 낸 풀뿌리 민주주의의 값진 승리였다.

5. 상주시의회와 구미시의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우리 농수축산물 사용’을 명시함으로써 우리 아이들에게 안전한 급식을 제공할 수 있는 길을 열었을 뿐 아니라 우리 농업을 지키려는 최소한의 의지를 표현한 조례안이다.

6. 그러나 이를 지키고 보듬어야 할 경상북도에서 오히려 ‘우리 농수축산물 사용’을 이유로 재의를 요구하고 있어 급식조례제정이 큰 벽에 부딪혔다. 실로 개탄스러운 일이다. 우리는 주민의 강력한 열망을 무시하고 기초단체 급식조례를 ‘딴지걸기’하는 경상북도의 행태를 도저히 이해할 수도 용납할 수도 없다.

7. 경상북도는 ‘우리 농산물 사용’을 명문화한 급식조례가 안양, 안성, 구리시에서 이미 시행 중인 사실을 무시하였을 뿐 아니라 지난 2002년부터 시작한 ‘급식조례제정운동’을 통해 ‘우리 농산물 사용’과 관련한 정부의 입장이 매우 크게 변화해 온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2003년 교육부에서 작성한 공문 한 장을 근거로 수만 주민의 강력한 열망을 무시하고 있다.

8. 이에 우리는 이의근지사가 농업이 주 산업인 경상북도를 책임지는 도지사로서 우리 농업을 지키고자 하는 고민이 조금이라도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으며 ‘우리 농산물 지원’을 이유로 주민발의 ‘급식조례’를 무산시키려는 경상북도의 재의 요구를 반미주적인 행위로 규정하고 이의근 지사를 강력히 규탄한다.

9. 우리는 이의근 지사가 아이들의 건강한 미래와 우리 농업의 생존을 염려하는 조그만 성의라도 있다면 급식조례 제정에 앞장 서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04년 12월 8일

학교급식법 개정과 급식조례 제정을 위한 경북운동본부

구미경실련, 구미YMCA, 민주노동당, 경상북도 지부, 민주노총 경북본부, 전교조 경북지부, 전국농민회총연맹 경상북도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경북연합,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경북지부, 천주교안동교구정의평화위원회, 포항환경운동연합, 한국가톨릭농민회안동교구본부,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 경북연합, 한국여성농업경영인엽합회 경북연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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