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대구시의원 비리를 개탄하며 시의회 등의 각성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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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몰염치한 야합과 방관인가? 고삐없는 의회권력의 폭주인가? 
잇따른 대구시의원 비리를 개탄하며 시의회 등의 각성을 촉구한다.
- 대구시의회 조성제의원에 대한 윤리심사 및 징계를 요구하며  



대구광역시의회(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직을 맡고 있는 조성제 의원이 불법으로 건축물을 증축하고 이 건물을 27년간 임대하여 왔다고 한다.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조성제 의원이 이 불법 건물을 임대해 얻은 수익은 수억 원에 달한다고 한다. 조성제 의원이 이 건물을 불법으로 건축한 시기는 1989년이기 때문에 이를 시의원의 지위, 역할과는 무관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조성제 의원이 2014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되어 시의원이 된 이후에도 불법 건축물을 임대해왔고, 임대사업을 하면서도 건축 관련 업무를 소관으로 하는 건설교통위원장직을 맡고 있는 것 등을 보면 이는 시의원직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불법 건축물 임대가 문제가 되자 조성제 의원은 ‘불법 증축한 것은 맞지만 임대수익은 그리 많지 않았다’며 ‘(달성)군청에서 시정명령을 받았으니 곧 철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고 한다. 하지만 조성제 의원은 불법 건축물 임대로 챙긴 이익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건설행정 소관 상임위원회인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직과 위원직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이는 시의원의 본분을 저버리고 시의원직을 사익추구를 위한 도구로 악용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조성제 의원이 시의원이 된 이후에도 불법 건물을 임대한 것은 실정법을 위반한 것일 뿐 아니라 ‘대구광역시의회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을 위반한 것으로 시의회가 징계해야 하는 사안이다. 임대사업을 하는 조성제 의원이 건설교통위원장직을 맡는 것은 ‘대구광역시의회 의원행동강령 조례’의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그러나 대구시의회는 조성제 의원에 대한 징계는 물론 건설교통위원장직 사퇴 등 상임위원회 변경조차 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불법 건축물을 지어 임대사업을 한 조성제 의원이 집행부의 관련 업무를 감시하는 우스꽝스러운 사태를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

조성제 의원의 불법 건축물 임대사업 못지않게 장기간 방치한 달성군의 처분 또한 심각한 문제이다.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달성군은 지난달에야 현장을 방문해 불법행위를 확인했다고 한다. 3층 상가건물 옆에 세워진 불법 건축물을 27년간이나 발견하지 못한 것이다. 이는 상식적인 기준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일이다. 그리고 달성군은 불법행위 확인 뒤에도 ‘자진철거하라’는 시정명령만 내렸을 뿐 다른 조치는 하지 않았다고 한다. 한 언론이 지적한 대로 달성군은 27년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사실상 묻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조성제 의원에 대한 달성군청의 봐주기 의혹이 제기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현재의 조건에서는 일부 시의원의 폭주, 야합 등으로 인한 사익추구와 비리를 제어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시의회가 자정능력을 발휘하여 이를 강력하게 제재하는 것이다. 이는 현실화될 가능성이 매우 낮지만 포기해서는 안되는 방법이기도 하다. 그래서 대구경실련은 10월 10일, 대구시의회에 조성제 의원에 대한 윤리심사 및 징계를 건의하고, 행동강령위반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조성제 의원의 불법 건축물 임대와 이에 대한 달성군의 대응은 김창은 전시의원과 차순자 시의원의 비리와 대구시의 대응과 여러모로 유사한 측면이 있다. 시의원직이 사적이익을 추구하는 도구로 악용되고, 그 대상이 집행부이거나 관련 사무라는 점이 대표적인 공통점이다. 시의원직을 악용한 사익추구는 집행부 소속 공무원의 굴복이나 동조, 방관 때문에 가능했고, 집행부가 이를 방치한 것도 같다. 최근에 잇따르는 시의원들의 비리는 견제되지 않는 시의원 권력의 폭주, 시의회와 집행부의 야합에 의한 새로운 유형의 비리이다. 이는 대구시민뿐만 아니라 대구시, 시의회 모두에게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에 우리는 대구시의회에, 시의원직을 악용하여 사익을 추구하는 비리를 저지를 경우 시의원들에 대한 제명 등 강력하게 징계할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 전원 시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윤리특별위원회를 외부인사로 구성, 운영하는 등 자정능력을 높이고, 시의회에 대한 시민의 불신을 완화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대구시 등 집행부에는 일부 시의원의 부당한 요구나 압력을 단호하게 거부하고, 부당한 요구나 압력에 굴복한 공무원들을 철저하게 문책할 것을 요구한다.


2016년  10월  10일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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