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 연내 처리 유보 방침을 당장 철회하라!
(12.8 국보폐지대경연대)

평화뉴스
  • 입력 2004.12.07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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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와 인권은 정치적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열린우리당은 국가보안법 연내처리 유보방침을 당장 철회하라!


온 국민의 지대한 관심속에 의사진행과정의 파행을 감수하면서 국가보안법 폐지안이 법사위에 상정됨으로 우리 국민은 민주주의와 인권신장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하였다. 그러나, 24시간도 지나지 않아 열린우리당은 ‘국가보안법의 연내 처리 유보’라는 입장을 발표함으로써 민주주의와 인권신장에 대한 국민적 기대를 배신하였다.

열린우리당이 내세운 명분은 민생경제와 그 외의 개혁과제에 힘을 기울이겠다는 것이다. 참으로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이다. 길거리에 나앉은 노숙자가 얼마이며, 오늘도 거리를 헤매는 실업자는 또 얼마인가. 무수한 노동자를 비정규직으로 전락시키고, 민족의 생존권과 직결된 쌀 수입 문제조차 비밀에 부치고 있는 정권이 무슨 민생을 논하는가. 그들이 그토록 떠벌리던 개혁의 핵심은 국가보안법의 폐지에 있는데,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지 않고서 무슨 개혁을 하겠다는 것인가.

지난 4월 총선을 통해 국민들이 열린우리당에게 국회 과반의석을 준 것은 민주개혁을 향한 열망의 표출이었다. 그러나, 1년이 다가도록 열린우리당은 어느 것 한 가지도 제대로 한 것이 없다. 온갖 핑계와 변명만 늘어놓으면서 민주개혁에 대한 국민의 염원을 외면하는 것은 열린우리당의 기회주의적 속성에 기인한다.

지난 56년간 이 나라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무참히 유린하고, 민족대결과 외세를 향한 사대주의를 강요한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유보한 것은 민주주의와 인권마저도 정치흥정의 대상물로 여기는 열린우리당 지도부의 한심한 인식수준을 반영하는 것이다.

특히나 지난 56년간 국가보안법을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며 국민의 인권을 유린해온 집단인 한나라당과 부합하여 국가보안법 폐지를 유보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배신이며, 더러운 정치적 야합이다.

열린우리당에 엄중히 경고한다.
열린우리당은 국가보안법 연내 폐지 유보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국민의 민주개혁에 대한 열망으로 과반수를 점한 원내 1당이 되었음에도 국민의 기대를 저버린다면 내년 봄은 국민들의 손으로 열린우리당의 정치적 사망을 선고하는 계절이 될 것이다.

지금 국회앞에서는 200명이 넘는 단식농성단이 찬바람을 맞으며 국가보안법 폐지를 외치고 있다. 국가보안법 폐지와 민주개혁을 열망하는 우리의 투쟁은 날이 갈수록 그 강도를 더할 것이며, 그 최종 칼날이 어디로 향할 지를 열린우리당은 심중히 생각하라.

2004 년 12월 8일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대구경북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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