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프죠지의 외국인 학생 수업용 헬기 이착륙을 취소하라
(12.8 미시모)

평화뉴스
  • 입력 2004.12.08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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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12월 7일자 남구청 구정알림판을 통해 캠프죠지에 미군헬기 (H-805)의 이․착륙 훈련을 알리는 글이 게시되었다. 그 내용은 캠프죠지의 외국인 학생 수업의 일환으로 미군헬기의 이착륙 행사를 가진다는 것이다.

이번 남구청의 구정게시판을 통한 미군행사의 사전통보는 지난 2003년 한미소파합동위원회에서 합의한 사전훈련통보에 관한 합의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도 있다. 그러나 12월 8일 이루어지는 캠프죠지의 수업을 위한 헬기 이착륙 행사는 미군측의 공식적인 훈련도 아닌 단순한 행사일 뿐이라는 점에서 우리는 분명한 반대의 의견을 밝힌다.

더군다나, 남구청에서도 홍보하고 있듯 노약자나 임산부에게 특별한 주의를 요구하면서까지 주택가 한 복판에서 이런 헬기 이착륙 행사를 강행해야 하는 이유를 납득할 수가 없다. 백번 양보해서 캠프죠지의 외국인 학생들의 수업이 중요하다면 기지간에 연결되는 스쿨버스를 통해 H-805 헬기장에서 수 십년간 이루어지고 있는 헬기 이․착륙을 참관하면 될 것이다.

또 한가지, 2004년 12월 7일(화) 12시 경기도 동두천시에서는 미군공여지역 자치단체장 협의회가 열렸다. 이 협의체는 지난 16대 국회 때 ‘미군공여지역지원 및 주민권익보호에 관한 특별법’을 상정하는 등 미군기지가 주둔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들간의 회의체로 지역주민들의 권익옹호를 위해 노력 해온 기구이다. 미군기지 재배치와 반환이 본격화 되는 시기에 자칫 중앙정부의 밀어붙이기식 사업방식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지방자치단체장들간의 지혜를 모으는 것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런시기 대구 남구청장은 같은 시각 대덕문화전당에서 개최되는 가요경연대학 시상식에 참여하는 구정을 펼치고 있다. 지역주민들의 문화행사에 참석해 남구지역의 문화발전을 위한 행사도 중요할 것이다. 그러나 H-805헬기장의 반환과 2,200평에 이르는 추가공여지를 제공해야 하는 남구의 과제에 대한 분별력있는 행정책임자의 현명한 구정운영이 있어야 할 것이다.

1. 12월 8일 캠프죠지의 외국인 학생 수업용 헬기 이착륙을 취소하라 !

2. H-805헬기장 반환등 산적한 미군기지 관련 현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있는 행정운영을 촉구한다 !

2004.12.8

미군기지 되찾기 대구시민모임



붙임자료 1) http://nam.daegu.kr 남구청 구정알림터 2004년 12월 7일 <기획감사실>

[남구청 공지] 미군 헬기(블랙호크) 이·착륙 안내

ㅇ일 시 : 2004. 12. 8(수) 08:00~13:00
- 착륙 : 08:00
- 이륙 : 13:00
ㅇ장 소 : 캠프조지(외국인학교 운동장)
※ 봉덕1동, 대명2동
ㅇ목 적 : 외국인학교 학생 수업의 일환으로 헬기 견학
※ 블랙호크(쌍발기) 2대
ㅇ주의사항 : 노약자나 산모는 특별히 주의 바랍니다.
-헬기 소음이 매우 심함
-헬기 이착륙으로 인한 바람이 매우 심하게 일어남

붙임자료 2)
주한미군 훈련 및 차량이동계획 사전 통보 등 안전대책

2003. 5. 30. 열린 SOFA 합동위원회 특별회의에서 한미 양측은 우선 2002년 6월 13일 여중생 사망사고를 계기로 훈련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다각적인 조치들이 취해져 온 점을 평가하고, 주한미군 훈련시 사고발생 방지를 위한 훈련 및 차량이동 계획의 사전통보, 훈련 안전여건 개선사항, 안전교육강화와 더불어 훈련시 이동도로의 확장 및 안전시설 확충 등을 주내용으로 하는 종합적인 훈련안전조치 합의서에 서명하였다.

동 합의서는 주한미군측과 한국 국방부 및 건설교통부 전문가들이 참가한 합동실무작업반에서 훈련사고 예방을 위한 종합적 조치사항을 수개월간 검토․논의하여 마련된 것이다.

□ 주한미군은 훈련중 사고재발 방지를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이행하기로 하였다.
1. 경기북부 지역에서의 미군 전용 및 한 미 공동사용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4주 단위 훈련일정을 실시 2주전까지 한국군에 통보함.
2. 미군차량의 행정적 이동에 대하여 1대 이상 궤도차량 혹은 4대 이상 차륜차량 이동시 72시간 전에 한국군으로 통보함.
3. 운전자의 시야 확보 및 통신장비 개선 등을 조치하였으며, 특히 중대급 이상 차량이동시 주요교차로에 교통통제소를 운용토록 함.
4. [안전교육의 날]을 지정하여 지휘관 및 병사를 대상으로 차량이동 안전 및 위험관리, 그리고 일반적인 안전 준수사항에 대해 교육함.

□ 우리 정부에서는,
1. 지난해 6.13일 미군 훈련중 사고가 발생한 양주군 광적면 덕도리로부터 파주 경계지점 구간에 대한 안전시설(반사경, 도로안전표시판, 과속방지턱 등)을 설치하였으며, 금년말까지 굴곡부 개량 및 보도신설 작업을 완료할 예정.
2. 한 미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무건리 훈련장 진입로인 310번 도로(경기지방도) 파주시 법원읍 웅담1리지역 일부구간(250m)을 확장하고 교통안전 시설을 설치할 예정.
3. 훈련장 주변 지역주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미측으로부터 통보 받은 훈련장 사용 및 차량이동 계획을 지역주민들에게 전달하고, 필요시 차량이동의 안전통제를 지원함.

□ 아울러, 한국정부의 관계부처(국방부, 외교부, 건교부, 경기도, 경찰청)와 주한미군은 주한미군 훈련중 사고재발 방지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가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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