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오 달성군수의 불법 벌목, 지목변경 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문책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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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김문오 달성군수의 불법 벌목, 지목변경 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문책을 요구한다.


김문오 달성군수가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자신의 소유지인 임야에서 수백 그루로 추정되는 나무를 무단 벌목하고, 이 땅의 지목을 임야에서 전(田)으로 변경했다고 한다.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김문오 달성군수는 군수로 재직 중이던 2012년 10월∼2013년 10월 사이에 달성군 화원읍 설화리 산133 임야 14,448㎡ 중 3,900여㎡에서 벌목하였는데 베어진 나무는 200∼500그루로 추정된다고 한다. 그리고 2015년 1월에는 벌목한 땅을 산 133에서 분할하여 전(田)(850-1번지)으로 지목변경을 신청하였고 달성군 담당 직원은 1964년의 개간 준공 허가를 이유로 현장을 둘러보고 이틀만에 지목을 변경해주었다고 한다. 그런데 임야인 설화리 133의 공시지가는 1㎡에 4,330원인데 비해 전(田)으로 변경된 땅의 공시지가는 32,400원이라고 한다. 지목변경으로 땅값이 크게 오른 것이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김문오 달성군수가 불법으로 벌목을 하고 달성군은 이에 대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르면 벌채면적 500㎡ 이상 또는 벌채수량 5㎥ 이상의 벌목은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달성군이 이곳에 벌목 허가를 하거나 관련 신고를 접수한 기록은 없다고 한다. 김문오 달성군수는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 벌목을 하였고 달성군은 이를 그대로 방치하고 지목을 변경해 준 것이다.

이러한 김문오 달성군수의 무단 벌목과 묵인 의혹에 대해 달성군은 벌목 후 전(田)으로 지목이 변경된 땅은 ‘과거 개간 준공 기록이 있어 그린벨트 안이라도 허가·신고 없이 벌목할 수 있다’고 해명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며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관계자도 ‘개간 준공 기록에 관계없이 그린벨트에 든 임야는 벌목 전에 반드시 허가 또는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했다고 한다. 김문오 달성군수의 불법 벌목을 묵인한 달성군은 거짓해명까지 하고 있는 것이다.

김문오 달성군수가 개발제한구역 내의 임야를 전(田)으로 바꾸려고 법을 어기고 무단 벌목하였다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김문오 달성군수는 군수라는 직위를 사적 이익 추구에 악용하고, 달성군의 관련 공무원들은 이를 묵인, 방조한 것이 된다. 김문오 달성군수와 관련 공무원들의 작태는 지방자치단체인 달성군을 군수의 사적이익을 위한 도구로 전락시키는 것이 된다. 이는 용서할 수 없는 폭거가 아닐 수 없다. 이에 우리는 대구광역시 등 관련기관에 김문오 달성군수의 불법 벌목, 지목변경 의혹과 이와 관련한 달성군의 처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문책을 요구한다.

2016년  11월  23일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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