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상대 '행정정보 비공개 취소 소송’
(12.10 대구참여연대)

평화뉴스
  • 입력 2004.12.11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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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오늘(10일) 오후 대구참여연대는 대구시를 피고로 한 ‘행정정보비공개처분 취소청구소송’ 소장을 대구지방법원에 제출했다. 대구참여연대는 지난 10월 6일 대구시에 ‘각 실, 과별 05년 예산요구서와 설명자료 등’의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대구시는 이를 비공개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11월 1일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대구시가 이마저 기각함에 따라 오늘 행정소송에 이르게 되었다고 밝혔다.

2. 대구참여연대가 공개청구한 정보는 대구시가 예산안 편성을 완료하기 전에 각 실, 과에서 제출한 예산요구서와 설명자료다. 이에 대해 대구시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라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자료로 공개될 경우 관계인의 이해관계로 업무의 객관성이나 공정성이 저해될 우려가 보다 현저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비공개한다고 밝히고 있다.

3. 그러나 대구참여연대는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대구시의 비공개결정처분의 위법 부당성을 지적하며, 즉시 공개할 것을 촉구하였다.

1)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정보라 할지라도 모두가 비공개대상은 아니며, 공개로 인해 업무의 공정성이나 객관성을 현저히 저해할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비공개 할 수 있다는 것이 정보공개법의 취지이다. 그러나 대구참여연대가 공개청구한 자료는 공개됨으로써 업무에 심각한 문제가 초래될 개연성은 매우 희박한 반면, 그로인해 얻는 시민의 알권리의 충족, 참여의 확대, 합리적 의사결정 등 공적이익이 상당한 것이다. 그러므로 대구시의 비공개결정처분은 법률 취지를 지나치게 자의적, 행정편의적으로 판단한 것으로써 위법한 처분이다.

2) 대구시의 이같은 처분은 여러 지방자치단체의 선례를 보더라도 부당한 것이다. 청주시, 광주시 북구청, 울산시 동구청 등은 예산편성완료 이전에 이미 실, 과의 예산요구서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 또한 광주시에서는 지난해 이 사건과 비슷한 사건으로 행정소송을 한바 있으나 광주시장이 예산요구서의 공개와 주민참여예산조례의 제정 등을 약속함으로써 합의, 종결된 바 있다. 대구시의 주장대로라면 이들 자치단체들의 이러한 열린 행정이 위법한 것이란 말인가. 오히려 대구시의 비공개결정이 위법한 것 아닌가.

3) 이는 정보의 합리적 소통과 공유를 통한 국가경쟁력의 확보, 예산과정에 대한 시민의 참여를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도록 한 행정자치부의 방침에도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이다. 2004년 1월에 개정된 정보공개법(제7조)은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정보 등에 대하여 공개의 청구가 없더라도 공개의 범위, 주기, 시기,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2004년 행자부의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매뉴얼에 따르면 예산편성전에 설문조사, 공청회, 간담회 등 주민참여형 예산편성제도의 정착을 지시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주민참여예산조례’의 시안까지 예시하고 있다. 그러나 대구시는 이를 이행치 않고 있을뿐더러 시민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도 비공개결정을 한 것은 부당한 것이다.

3. 결론적으로 대구참여연대는 대구시의 처분이 정보공개법, 행자부 지침, 같은 사건의 선례 등 어디에도 부합하지 않는 위법 부당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아울러 대구시가 법정 다툼으로 행정력을 낭비하지 말고 예산정보를 즉시 공개하고, ‘시민참여예산조례’ 등 예산과정에 대한 시민의 참여를 제도화함으로써 선진행정을 구현할 것을 촉구하였다. 끝.


*** 첨부자료> 소장 1부(8쪽)



소 장


원 고 강 금 수(680522-*******)
대구광역시 중구 동인동2가 62-5번지(전화번호 053-427-9780)
대구참여연대 시민감시팀장

피 고 조 해 녕
대구광역시 중구 동인동1가 1번지(전화번호 053-429-2121)
대구광역시장


행정정보공개청구비공개처분 취소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가 2004. 10. 26 원고에 대하여 한 ‘대구광역시 각 실, 과의 2005년 예산요구서와 설명자료 및 근거자료’에 대한 정보비공개결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지방자치제도의 활성화와 주민참여에 의한 지역사회의 민주화를 목적으로 결성된 시민운동단체인 대구참여연대의 상근 활동가이고, 피고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인 대구광역시의 장입니다.

2. 이 사건 처분의 내용

원고는 2004. 10. 6.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고 합니다.)에 따라 피고에 대해 행정감시를 목적으로 ‘대구광역시 각 실, 과의 2005년 예산요구서와 설명자료 및 근거자료’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4. 10. 26. 비공개결정을 하였고, 2004. 11. 1. 원고의 이의신청에 대하여도 2004. 11. 16. ‘정보공개법제9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기각결정을 하였습니다.

3. 이 사건 처분에 이르게 된 경위

가. 원고는 2004. 10. 6 예산행정에 대한 시민의 감시와 참여 등을 목적으로 피고에게 대구광역시 각 실, 과의 2005년 예산요구서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습니다.(갑제1호증 참조)

나. 이에 대해 피고는 2004. 10. 26 정보공개법제9조 제1항 제5호(비공개대상정보)에 의한 의사결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예산안편성단계)에 있으므로 공개하기 곤란하며, 2005년예산안 편성이 완료되면 공개하겠다는 취지의 통지서(갑제2호증 참조)를 원고에게 보내왔습니다.

다. 이에 원고는 2004. 11. 1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정보라고 해서 모두 비공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결정권자의 재량에 따라 얼마든지 공개할 수 있는 자료이고, 광주시 동구청 등과 같이 시민의 청구가 없어도 공개하는 선례가 있으며, 예산편성에 관한 시민의 참여와 재정정보의 공개를 지시한 행정자치부의 방침에도 맞지 않음으로 비공개결정은 타당하지 않다. 또한 피고가 예산편성 완료후에 공개하겠다는 자료는 원고가 청구한 자료가 아니므로 부분공개결정 또한 아니다’는 취지로 이의신청서(갑제3호증 참조)를 제출하였습니다.

라. 원고의 이의신청에 대해 피고는 2004. 11. 16 회시문(갑제4호증 참조)에서 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5호에 해당되어 공개될 경우 많은 관계인의 이해관계로 업무의 객관성이나 공정성이 저해될 우려가 보다 현저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의신청을 기각한다는 통지를 보내왔습니다.

4. 피고의 정보비공개처분의 위법 부당성

그러나 피고의 이러한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법률의 근거가 없고 부당한 것입니다.

가. 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5호에 비추어 볼 때 실․ 과별 예산요구서 등이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정보라는 점은 원고도 인정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자료라고 해서 모두가 비공개대상정보가 될 수는 없습니다. 공개될 경우 업무의 객관성이나 공정성을 현저히 저해할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비공개할 수 있다는 것이 정보공개법 제정취지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원고가 공개청구한 정보가 공개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관계인의 이해관계가 어떤 것이며, 왜 업무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침해되는 것인지 분명치 않습니다. 예를 들어 법률이나 조례의 경우 의사결정 이전에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바, 이 과정에서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 집단들의 의견이 다양하게 제출되고 있지만, 이로 인해 의사결정과 업무의 공정성, 객관성에 심각한 문제가 초래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설사 이해관계의 충돌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이는 의사결정과정에서 때때로 있을 수 있는 일반적 상황으로써, 이로 인해 업무의 공정성, 객관성이 현저히 침해될 수 있다는 주장은 피고의 폐쇄적 행정마인드에서 발생하는 지나친 기우에 불과합니다.

또한 피고의 주장대로라면 울산시 북구청(기획관리실 홈페이지)의 경우 청구에 의하지 않아도 동 정보를 공개하는 까닭이 무엇인지, 그러한 행정이 위법한 것이란 말인지 원고로서는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울산시 북구청은 동 정보를 공개하여 구청의 예산편성과정에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 반영함으로써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고 있다는 점을 주지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고가 공개청구한 자료는 공개함으로써 초래될 문제점은 불분명한 반면 그로인해 얻는 시민의 알권리의 충족, 참여의 확대, 합리적 의사결정 등 공적이익이 상당한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의 행정정보 비공개처분은 매우 자의적인 것으로 부당합니다.

나. 피고는 매년 전체예산액의 40%에 달하는 국고지원금의 경우 정부 기획예산처에 내년도 예산요구서를 제출하면서 언론 등에 그 구체적인 내역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의 주장대로라면 이 또한 국고지원금이 결정되고 이것이 대구광역시 예산에 반영되어 내년도 예산안편성이 완료되기전까지는 의사결정 및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자료입니다. 따라서 똑같이 의사결정 및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자료인데, 정부에 제출하는 예산여구서는 공개하면서 실, 과별 예산요구서를 비공개한다는 것은 피고의 자의적 판단,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에 의한 밀실행정의 소산이라 할 것입니다.

다. 더욱이 2004. 1. 29. 정보공개법 개정의 취지(공공기관은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정보 등에 대하여 공개의 청구가 없더라도 공개의 범위, 주기, 시기,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함(동법 제7조))에 따른다면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정보라 할지라도 공개하는 것이 공익에 보다 부합할 경우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또한 피고의 비공개결정처분은 예산정보를 적극 공개하고, 이를 위한 제도를 정비할 것을 지시한 행정자치부의 방침과 정보의 합리적 소통과 공유, 시민의 참여를 통해 행정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할 시대적 요구에도 부합하지 않는 부당한 처사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회부한 2005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매뉴얼에 따르면 1. 예산편성전 인터넷 설문조사, 주민공청회, 간담회 등 주민참여형 예산편성제도 정착 2. 예산편성결과를 인터넷 등에 공개, 투명성 확대 등을 지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주민참여예산운영조례의 시안까지 예시하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인터넷을 통해 매우 추상적인 수준에서 설문조사를 한 것과 예산편성완료 이후에나 관련자료를 공개한 정도에 불과하고, 더구나 원고와 같이 시민의 정보공개청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비공개한 것은 부당한 것입니다.

라. 피고의 이러한 처분은 타 시도의 선례에 따르더라도 부당한 것입니다.
울산시 북구청, 광주시 동구청, 청주시 등에서는 시민의 예산참여에 관한 조례(갑제5호증의 1 참조)를 제정하여 주민의 정보공개청구가 없는 경우에도 자치단체 예산편성 이전에 실․ 과의 예산요구서를 미리 공개하여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한편 2003. 3. 4 광주시에 소재한 시민단체인 참여자치21에서 광주시에 대하여 공개 청구한 동 정보에 대해 광주시장이 비공개 결정을 함에 따라 행정소송을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2004. 5. 11에 이르러 광주시가 예산편성완료 이전 실․ 국별 예산요구서의 공개 등을 포함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도입하기로 약속함에 따라 원고가 소를 취하(갑제5호증의 2)함으로써 종결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예를 보더라도 원고가 공개청구한 자료는 비공개자료가 아니며 오히려 적극적으로 공개되어야 할 자료임이 분명합니다.

5. 결론

이와 같이 비공개결정처분은 정보공개법, 행정자치부의 예산편성매뉴얼, 같은 사건의 선례 등 어디에도 부합하지 않는 위법 부당한 것입니다. 이에 이 사건 청구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청구취지대로 판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행정정보공개청구서
1. 갑 제2호증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
1. 갑 제3호증 정보비공개 이의신청서 1. 갑 제4호증 정보비공개 이의신청에 대한 회시
1. 갑 제5호증의 1 청주시 시민참여기본조례
1. 갑 제5호증의 2 광주참여자치21 행정소송보도자료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소장부본 1통
1. 납부서 1통


2004년 12월 10일

원 고 강 금 수 (인)




대 구 지 방 법 원 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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