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계받은 경찰, '50배' 낼까?"

평화뉴스
  • 입력 2004.12.14 01:4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선관위, "대구 북구의회 의장이 관할 경찰 12명에게 시계 돌려...한개 1만8천원 추정"
"구의원이 경찰에게 선물준 것은 법 개정후 처음인 듯"
..."과태료 50배 물릴지는 더 따져봐야"


구의회 의장이 관할 경찰들에게 나눠 준 손목시계.
구의회 로고가 새겨진 그 손목시계를 받은 경찰들은 '시계 값의 50배'를 물게 될까?

대구 북구의회 김해식 의장이 관할 경찰 12명에게 손목시계를 돌린 것(12.8)과 관련해, 해당 북구선거관리위원회가 손목시계를 주고 받은 의회 의장과 경찰들에 대해 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특히, 이들 경찰이 손목시계 값의 50배를 과태료로 내게 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아직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가 끝나지 않는데다, 관할 북구선거관리위원회와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가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북구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지난 8일 구의회 의장단이 관할 경찰 10여명과 점심식사를 했으며, 이 때 의회로고가 새겨진 손목시계를 하나씩 경찰들에게 나눠줬다"면서, "이 때 나눠준 시계는 모두 12개로, 시계 값은 한 개에 18,000원정도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 시계는, 북구의회가 제작해 다른 기관을 방문했을 때나 찾아오는 손님에게 선물로 주는 것인데, 이 시계를 받은 경찰들은 언론보도가 나간 뒤(12.10이후) 모두 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또 "이 시계가 '기부행위'에 해당되는지, 이 시계를 받은 경찰들이 시계 값의 50배를 과태료로 내야 하는지는 더 조사해봐야 알 것"이라면서 "이 사안의 경우, 의장이 시계를 나눠준 행위가 '선거와의 연관성'이 있느냐 없느냐가 과태료 대상 여부에 핵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지난 3월에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 바뀌면서 정치인의 기부행위가 선거기간 뿐 아니라 상시 금지됨에 따라, '선거와의 연관성'은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보다 중요한 것은, 기부행위를 받은 사람이 기부행위의 '정황'을 알고 있었느냐는 것"이라면서 "받는 사람이 '누가 왜 주는지' 같은 정황을 알았다면 과태료를 물릴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 조항>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2004.3.12 개정)
(257조 ⑤항. 기부의 권유.요구등의 금지) "다음 각호(물품.음식물.서적.관광 기타 교통편의를 제공받은 자 등)에 해당하는 자는 그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 가액의 50배(주례의 경우에는 20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에 처하되, 그 상한은 5천만원으로 한다"

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기부행위라 함은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 조항은,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 예외조항으로, [통상적인 정당활동과 관련한 행위]와 [의례적 행위], [구호적.자선적 행위], [직무상의 행위] 등 4가지를 두고 있다. 글 아래 참조)

제113조 (후보자등의 기부행위제한)
①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결혼식에서의 주례행위를 포함한다)를 할 수 없다.
②누구든지 제1항의 행위를 약속.지시.권유.알선 또는 요구할 수 없다.


이 관계자는 또, "구의원이 관할 경찰에게 선물을 돌린 사례는 지난 3월 법이 바뀐 뒤 전국에서 처음인 것 같다"면서 "이같은 식사나 시계 제공이 기부행위와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지는 조사가 끝나봐야 최종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김해식 의장과 경찰들의 법 위반 정도에 따라, 검찰 고발이나 수사의뢰, 경고나 주의 등의 조치를 하게 되는데, 경찰이 '과태료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선물을 준 의원의 '기부행위'가 먼저 인정돼야 한다.

또한, 손목시계와 별도로, 김 의장이 경찰들에게 제공한 수십만원 상당의 식사비에 대해서도 '기부행위'와 '50배 과태료' 여부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엄정한 법 집행에 앞장서야 하는 경찰. 경찰이 법을 어겨 무더기로 과태료를 내는 일이 발생할 지는 더 두고봐야겠지만, 경찰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를 받는 자체가 그들 스스로에게도 씁쓸한 일일 것이다.

글. 평화뉴스 유지웅 기자 pnnews@pn.or.kr




<참고자료 -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

제261조⑤항
제116조(기부의 권유.요구등의 금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 가액의 50배(주례의 경우에는 20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에 처하되, 그 상한은 5천만원으로 한다. <신설 2004.3.12>
1. 물품.음식물.서적.관광 기타 교통편의를 제공받은 자
2. 입당의 대가로 금전.물품.음식물을 제공받은 자
3. 출판기념회, 의정활동보고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대담.토론회 기타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개최하거나 정당의 대표자, 정당선거사무소의 소장 또는 후보자가 참석한 모임.집회에 참석한대가로 금전.물품.음식물을 제공받은 자
4.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에 규정된 자로부터 야유회.관광모임.체육대회.등산대회 등 각종 행사에서 금전.물품.음식물을 제공받은 자
5. 제113조에 규정된 자로부터 관혼상제의식 기타 경조사에서 축의.부의금품을 제공받은 자
6. 제113조에 규정된 자로부터 주례행위를 제공받은 자


제112조 (기부행위의 정의 등)
①이 法에서 "寄附行爲"라 함은 당해 選擧區안에 있는 者나 機關·團體·施設 및 選擧區民의 모임이나 行事 또는 당해 選擧區의 밖에 있더라도 그 選擧區民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04.3.12>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4.3.12>

1. 통상적인 정당활동과 관련한 행위
가. 정당이 각급당부에 당해 당부의 운영경비를 지원하거나 유급사무직원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행위
나. 정당의 당헌촵당규 기타 정당의 내부규약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당비 기타 부담금을 납부하는 행위
다. 선거비용제한액의 범위내에서 정당이 소속후보자에게 선거비용을 지원하는 행위
라. 제140조(창당대회등의 개최와 고지의 제한)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창당대회등과 제141조(당원집회의 제한)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원집회 및 당원교육 기타 소속당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당원집회에서 참석당원 등에게 정당의 경비로 교재 기타 정당의 홍보인쇄물이나 싼 값의 정당의 배지나 상징마스코트를 제공하는 행위
마. 통상적인 범위안에서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 또는 정당의 사무소를 방문하는 자에게 다과·떡·김밥·음료(주류는 제외한다) 등 다과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바. 통상적인 범위안에서 시촵도당의 대표자가 참석하는 당직자회의(읍·면·동단위 이상의 지역책임자급 간부와 관할 구·시·군의 수에 상당하는 상위직의 간부가 참석하는 회의를 말한다)에 참석한 당직자에게 식사류의 음식물(온천장·관광지 또는 유흥시설을 갖춘 장소 등에서 하는 음식물을 포함한 접대를 제외한다)을 제공하는 행위

2. 의례적 행위

가. 민법 제777조(친족의 범위)의 규정에 의한 친족의 관혼상제의식 기타 경조사에 축의·부의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나. 정당의 대표자가 당해 당부에서 근무하는 유급사무직원에게 연말.설 또는 추석에 의례적인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다. 정당의 대표자가 주관하는 당무에 관한 회의에서 참석한 각급 당부의 대표자.책임자 또는 유급당직자에게 정당의 경비로 식사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라. 정당의 중앙당의 대표자가 당무파악 및 지역여론을 수렴하기 위하여 시.도당을 방문하는 때에 정당의 경비로 방문지역의 기관.단체의 장 또는 사회단체의 간부나 언론인 등 제한된 범위의 인사를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하고 식사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마. 친목회.향우회.종친회.동창회 등 각종 사교·친목단체 및사회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당해 단체의 정관.규약 또는 운영관례상의의무에 기하여 종전의 범위안에서 회비를 납부하는 행위
바. 종교인이 평소 자신이 다니는 교회.성당.사찰 등에 통상의 예에 따라 헌금(물품의 제공을 포함한다)하는 행위
사. 통상적인 범위안에서 선거운동을 위하여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자나 국회의원·후보자.예비후보자가 관할구역안의 지역을 방문하는 때에 함께 다니는 자에게 식사류의 음식물(온천장·관광지 또는 유흥시설을 갖춘 장소 등에서 하는 음식물을 포함한 접대를 제외한다)을 제공하는 행위. 이 경우 함께 다니는 자의 범위에 관하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아. 기관.단체.시설의 대표자가 소속 상근직원이나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결혼하거나 사망한 때에 통상적인 범위안에서 축의.부의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3. 구호적.자선적 행위

가.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사회보호시설중 수용보호시설에 의연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나. 재해구호법의 규정에 의한 구호기관(전국재해구호협회를 포함한다) 및 대한적십자사조직법에 의한 대한적십자사에 천재촵지변으로 인한 재해의 구호를 위하여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다. 장애인복지법 제48조(장애인복지시설)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유 료복지시설을 제외한다)에 의연금품.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인 중증장애인에게 자선.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마. 자선사업을 주관촵시행하는 국가촵지방자치단체·언론기관.사회단체 또는 종교단체 기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에 의연금품.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다만, 광범위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누가 주는 것인지를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4. 직무상의 행위

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
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포상 및 금품제공행위
다. 구호사업 또는 자선사업을 행하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당해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를 나타내어 행하는 구호행위.자선행위 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조(복지증진의 책임)의 규정에 의한 복지증진행위
라. 선거일전 60일까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적용범위)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기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의 장이 업무파악을 위한 초도순시 또는 연두순시차 하급기관을 방문하여 업무보고를 받거나 주민여론 등을 청취하면서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에 따라 참석한 소속공무원이나 임·직원, 유관기관·단체의 장과 의례적인 범위안의 주민대표에게 통상적인 범위안에서 식사류(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경우에는 다과류를 말한다)의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마. 물품구매·공사·역무의 제공 등에 대한 대가의 제공 또는 부담금의 납부 등 채무를 이행하는 행위

5. 기타 위 각호의 1에 준하는 행위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행위

③第2項에서 "통상적인 범위안에서 제공하는 飮食物"이라 함은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으로 정하는 금액범위안에서 일상적인 禮를 갖추는데 필요한 정도로 現場에서 消費될 것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紀念品 또는 膳物로 제공하는 것은 제외한다. <新設 1997.11.14>
④ 삭제 <2004.3.12>
⑤各級選擧管理委員會(投票區選擧管理委員會를 제외한다)는 기부행위제한의 主體·내용 및 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廣告등의 방법으로 弘報하여야 한다. <改正 1997.11.14, 2004.3.12>




저작권자 © 평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당신이 좋아할 만한 기사
지금 주목 받고 있어요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