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투기 사건 주범이자 박근혜-최순실게이트 특혜의혹 당사자인 차순자 시의원을 즉각 구속, 처벌하라!

평화뉴스
  • 입력 2017.01.12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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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땅투기 사건 주범이자 박근혜-최순실게이트 특혜의혹 당사자인
차순자 시의원을 즉각 구속, 처벌하라!



오늘(1.12) 대구지방법원은 시의원 땅투기 사건 판결에서 김창은 전 시의원의 뇌물죄, 직권남용죄 등에 대해 유죄를 확정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였다. 이는 지역사회의 오랜 적폐인 지방의회 정치부패에 대해 일침을 놓은 당연한 판결이다. 이번 판결이 지방의원들의 윤리의식과 청렴문화를 성찰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사건 공범인 차순자의원에 대해서는 검찰도, 법원도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어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차의원에게 더욱 주목하는 것은 차의원이야말로 이 사건 주범이자 박근혜-최순실게이트에 연루, 각종 특혜의혹을 받고 있어 죄질이 더욱 무겁기 때문이다.

차의원의 배후에 최순실이 있어 대통령 해외순방 경제사절단에 본인 및 아들이 10차례나 동행했고, 갑자기 바뀐 경찰복 원단을 비롯 전국의 유명한 대학병원들의 의류 등을 차의원 회사가 공급하는 등 이 정부들어 각종 특혜를 누렸으며 같은 이유로 검찰수사에서도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차의원은 스스로 사퇴하지도 않고 있으며, 새누리당이나 대구시의회도 징계하지 않고도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터에 법원마저도 차의원 재판을 신속하게 하거나 엄정하게 판결할 기미가 보이지 않아 시민들의 원성을 싸고 있다.

검찰과 법원은 차의원을 즉각 구속하고 죄값을 엄중하게 물어야 한다. 차의원 스스로도 더 이상 염치없이 버틸일이 아니고 의원직부터 사퇴하는 것이 도리이다. 새누리당 윤리위원회와 대구시의회 윤리위원회도 마찬가지다. 직무를 유기하지 말고 즉각 제명, 징계 조치에 나서라.

2017년 1월 12일
대구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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