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립희망원 불법 비자금 사건에 대한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

평화뉴스
  • 입력 2017.01.17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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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대구시립희망원 불법 비자금 사건에 대한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


천주교 대구대교구가 운영해온 대구시립희망원(이하 희망원)의 불법 비자금이 대구대교구 산하 기관으로 흘러간 정황을 검찰이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희망원 비리 사건을 수사하는 대구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이진호)는 최근 대구시 중구 남산동 천주교 대구대교구 사목공제회 사무실과 직원 거주지 등을 압수수색하고 불법 비자금 조성 및 사용에 교구가 직접 관련됐을 가능성 등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목공제회는 천주교 성직자들의 은퇴 후 설계를 지원하는 기관으로 각종 수입사업도 하는 천주교대구대교구의 자산 및 재정관리의 핵심 기구이다. 검찰은 공제회의 운영자료와 금융거래 내역, 휴대폰 등을 확보해 분석 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자료 분석이 끝나는 대로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희망원은 그동안 시설 생활인에 대한 폭행, 인권유린에 이어 비자금 조성, 횡령 협박 등 각종 의혹들이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와 대구시의 특별감찰 그리고 우리 국민의당 대구시립희망원 인권유린 진상조사위원회(공동위원장 김광수 정중규)의 현장조사를 통해 사실로 드러나고, 특히 SBS의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방영되어 전국민들로 하여금 충격에 휩싸이게 했었다.

뿐만 아니라 지난 해 11월에는 희망원 전 회계담당 직원 이 모 씨가 비자금 조성 자료를 폭로할 것처럼 희망원 당시 총괄원장 배 모 신부를 협박해 10억 원을 요구한 뒤 1억 2천만 원을 갈취해 공갈 혐의로 구속 기소된 사건이 검찰 수사로 밝혀져 충격을 주었다. 비자금 조성 의혹을 부인해왔던 희망원과 대구대교구의 주장이 무색해지는 사건이었다.

대구지방법원 제8형사단독(판사 이상오)는 지난해 12월 이 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희망원 전 회계과장 여 모 수녀가 식자재 공급대금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대구시 지원금 등 희망원 운영비를 빼돌렸다는 사실을 이 씨가 알고, 이를 빌미로 거액을 갈취했음을 인정했다.

판결문에는 총괄원장 배 신부가 이 씨의 협박에 겁을 먹고 1천만 원 자기앞수표 12장을 건넸다고 되어있다. 법원이 희망원의 비자금 조성을 사실상 인정한 것이다. 이번에 검찰이 대구대교구 사목공제회를 압수 수색한 것도 희망원 비자금 수사의 핵심 피의자인 이 씨로부터 비자금 계좌와 자료를 확보해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과정에 비자금이 교구까지 흘러간 정황과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당 대구시립희망원 인권유린 진상조사위원회는 검찰이 성역 없는 수사로 희망원 불법 비자금 조성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비리 관련자 모두를 법정에 세울 것을 촉구한다. 종교기관의 복지시설에서 조직적인 범죄가 발생하고, 이를 감찰해야할 상급기관인 천주교 대구대교구까지 가담 의혹이 일고 있는 희망원 불법 비자금 조성 의혹 사건은 국민의 혈세, 그것도 희망원 내에 생활하는 장애인과 노숙인 같은 우리 사회의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예산과 관련된 것이기에 도덕적 비난과 더불어 사회정의를 세우는 차원에서라도 엄벌에 처해 마땅할 것이다. 동시에 희망원을 36년간 위탁 운영했던 천주교 대구대교구의 도의적 법적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당 대구시립희망원 인권유린 진상조사위원회는 천주교 대구대교구 산하 공식 기관까지 압수수색을 펼친 대구지방검찰청의 엄정한 수사 의지를 높게 평가한다. 국민의당은 희망원 비리 의혹을 처음 제기한 정당으로서 희망원 사태가 마무리될 때까지 책임지고 관심을 가질 것이며 대구지방검찰청의 수사 의지를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

2017년 1월 17일

국민의당 대구시립희망원 인권유린 진상조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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