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득권 보루가 된 법원. 국민 보루는 어디에...

평화뉴스
  • 입력 2017.01.19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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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기득권 보루가 된 법원. 국민 보루는 어디에...

법이 만 명에게 평등한 대한민국


 

법원이 삼성에겐 안도감을 국민에겐 패배감을 안겼다. 사법부가 ‘돈도 실력’이라는 정유라의 말을 실현시키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진상규명을 바라는 국민들의 열망을 꺾어버렸다.

무엇보다 국민연금을 동원해 삼성물산을 합병하고 삼성그룹에 대한 지배권을 확립하려 했던 행위에 대해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사법부의 판단은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다.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구속영장 발부에서 보듯 스스로 모순에 빠진 결정이기 때문이다.

법원의 영장 기각으로 추악한 정경유착의 진실이 은폐될 위기에 처했다. 대한민국을 쥐고 흔드는 재벌 수장을 풀어놓은 채로 수사한다면 어떤 진실도 밝히기 어렵다. 300명이나 되는 법조인력과 유수한 로펌을 통해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하고 말맞추기에 들어갈 것은 뻔한 수순이다.

큰 장애물을 만난 특검의 분발을 촉구한다. 권력과 재벌의 부패한 커넥션과 낡고 썩은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어내는 일에 국민들은 특검의 더 큰 걸음을 요구할 것이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지만 오늘 대한민국 국민은 법이 만명에게만 평등한 대한민국을 마주하고 있다. 경고한다. 사법부가 정의의 보루가 되기를 포기하고, 기득권의 보루가 되려 한다면, 국민들은 사법부를 탄핵할 것이다.


2017년 1월19일
정의당 대구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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