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갖 불법을 저지른 달서구 2개 정신병원에 대해 대구시와 달서구보건소는 즉각적으로 감사하고 고발조치 하라

평화뉴스
  • 입력 2017.01.23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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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온갖 불법을 저지른 달서구 2개 정신병원에 대해
대구시와 달서구보건소는 즉각적으로 감사하고 고발조치 하라




지난 주 TBC는 대구 달서구의 2개 정신병원이 노숙인을 유인해 입원시키고, 음주·도박·노동 방임 등은 물론 허위 진료행위에 허위청구까지 온갖 불법과 비리를 저지러 온 비리백태를 보도하였다. 환자치료는 관심도 없이 돈벌이에 혈안이 된 정신병원을 사회적으로 고발한 것이다. 

이 병원들은 심지어 서울에 있는 노숙인까지 유인해 입원하게 한 뒤 무단 외출과 외박을 허용하거나 음주, 도박을 방치했다. 병원은 노숙인들이 입원할 때 교통비를 주고, 입원한 뒤에는 담배, 커피 등을 공짜로 줬으며, 환자들의 외출을 자유롭게 허용하면서 일자리까지 알선하기도 했다. 일해서 번 돈은 음주와 도박으로 탕진하는 악순환을 방치했다. 당연히 하지도 않은 치료를 했는 것 처럼 부풀려 허위로 작성하여 진료비를 타 냈다. 치료는 뒷전인 병원의 이 같은 행위는 환자 수를 늘려 돈벌이만을 추구하는 것으로, 지금도 이런 일이 버젓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에 기가 차고 어이가 없을 정도다. 병원의 기능과 역할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내용이라서 충격적이었다.

지난해 6월, 국가인권위원회는 주거가 불안정한 노숙인들을 유인해 입원하게 해놓고 환자 보호와 관리에 소홀했던 정신병원에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보건복지부장관과 해당 지자체 장에게 권고했다. 작년 5월부터 7월까지 경남과 경북, 충남에 있는 정신병원 6곳을 방문해 조사한 결과, 이러한 조처를 내린 것이다. 그 당시 국가인권위가 조사한 내용과 이번 대구 정신병원 사건은 판박이같이 똑같다. 국가인권위 권고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광범위하게 불법을 저질러도 지금까지 대구시와 달서구 등 행정기관이 몰랐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

이 병원들은 지금 드러나고 있는 사실만으로도 의료법, 정신보건법 등 관계법을 위반했다. 노숙인을 꾀어 입원시키고 방치하면서 오직 치료비만 챙기는 불법행위에 대해 이제 철퇴를 가해야 한다.

따라서 우리복지시민연합(약칭 복지연합)은 대구시와 달서구청(보건소)의 전면적인 점검과 감사를 촉구한다. 모든 불법 사실과 인권침해에 대해 고발해야 할 것이다. 경악을 금치 못할 이번 정신병원 사건에 대해 대구시는 모든 정신병원에 대해 전수조사할 것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2017년 1월 23일
우리복지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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