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특례 제한법 개정, 경북도청 옛터 개발발판 마련을 축하한다

평화뉴스
  • 입력 2017.01.23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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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유재산 특례 제한법 개정, 경북도청 옛터 개발발판 마련을 축하한다


경북도청 예전 터의 활용방안은 대구시와 대구시민 초미의 관심사이다.
또한, 좁고 노후화된 대구시 청사는 옛 영화를 뒤로한 체 성장을 멈추어버린 대구의 적나라한 모습의 상징이었다.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한 국유재산특례 제한법 개정안은 경북도청 이전 터 개발과 대구시 청사 신축의 대안을 갖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쾌거이다.

이 법안의 통과로 도청 옛터를 국가가 매입하여 대구시가 무상으로 사용하거나 장기 대여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경제적으로 수천억에 달하는 예산증액의 효과를 가져 오는 것은 물론, 중앙부처와 타 지역의 반대를 무릅쓰고 힘들게 법안 통과를 성사시킨 만큼 부지활용과 개발이익을 극대화 시키는 모범선례를 보인다면 지방자치의 능력과 지방분권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확인하는 정치적 효과를 함께 거둘 수 있게 되었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국유재산특례 제한법 개정안에 힘써온 권영진 대구시장과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아낌없는 격려와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아무쪼록 대구시는 도청 옛터의 개발에 시민의 염원을 담아, 장기적 안목으로 대구시의 미래를 설계해 주기를 바란다.

2017.  1.  20.
더불어민주당 대구광역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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