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 비정규직교수노조 파업돌입 성명서(12.16)

평화뉴스
  • 입력 2004.12.15 17:1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비정규직교수노조 경북대분회 파업돌입 성명서


여기 이 바위를 뚫고 피어난 풀꽃을 보라.

40년간 자신을 가둔 노예의 사슬을 끊고, 대학을 바로 세우기 위해 저항하는 비정규교육노동자를 보라.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시장의 논리위에 떠다니는 대학의 유령이 아니다. 피와 살을 가진 노동자이자 당당한 고등교육의 주체이다. 62일간 진행된 1인 시위는 비정규교수가 살아 있음을 웅변하는 서막이었다. 지금도 계속되는 무기한 천막농성은, 비정규교수가 유령의 족쇄를 끊고 대학의 구성원으로 자리잡아가는 투쟁의 현장이다.




우리는 그동안 참을 만큼 참았다.

2003년 가을, 경북대분회 출범 이후 총장과 교무처장을 만나 최소한의 휴게실과 공동연구실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1년을 훨씬 넘긴 지금까지 변한 것은 없다. 그래서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단체교섭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무시로 일관했다.

2004년 6월, 국가인권위원회가 대학시간강사제도의 불합리성과 야만성을 교육부장관에게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권고하였지만, 대학관료와 자본과 기득권의 저항은 강고하였다. 오히려, 비정규교수는 대학의 식구가 아니라는 폭언을 일삼고, 단체교섭을 3개월이나 지연시켰으며, 비상식적인 이유로 2개월간이나 단체교섭을 일방적으로 중지하였다.

그러나, 반년이 지나도록 임금안을 내놓지 않는 학교 당국의 야만적 불성실에도, 우리는 성실한 교섭을 위해 꿋꿋이 참아 왔다. 대학의 당당한 교육자이기 때문에 오늘의 행동으로 나서기전까지 그 오랜 시간을 인간에 대한 신뢰로 견디어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은 아니다. 더 이상 부당한 현실에 침묵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의 존엄성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할 만큼 했다.

10여 차례에 걸쳐 비정규교수 문제를 신문과 방송에서 다루게 하고, 교수회를 비롯한 학내 구성원들과 수차례 간담회를 가지고, 학생들과 공동수업 및 후원회를 진행하며, 시민단체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토론회 또한 개최했다. 여덟 번의 단체교섭을 위해 노동사무소와 노동위원회의 문도 두드렸다.

그러나 우리가 대학관료들로부터 얻은 것은 냉소와 껍데기뿐이었다. 이제 단체행동을 제외하고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오늘의 파업 선언은 비정규교수에 대한 차별 문제가 이제 더 이상 인내만으로 해결될 수 없음을 직시하고, 헌법에 보장된 단체행동으로, 합법적이고 정당한 방식의 투쟁으로 우리 스스로가 사태해결에 나선다는 비정규교수의 인간 존엄성 표명에 다름아니다.

경북대 기성회비의 260억을 자신들의 임금으로 충당하는 자들은, 대학교육의 30%를 담당하지만 그 보수가 기성회비의 0.25%밖에 되지 않는 850여 비정규교수들의 처지를 외면해선 안 된다. 경북대에서 매월 수백 만 원의 임금을 받는 자들은, 경북대에서 월평균 40만원도 받지 못하는 시간강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나서야 한다. 개인 연구실은 물론 단과대별로 안락한 휴게실까지 보유하고 있는 자들은, 갈 곳 없는 850여 경북대 비정규교수들의 대형 공동연구실 하나와 몇 개의 비정규교수 전용 휴게실을 아까워해서는 안 된다. 대학의 모든 결정권을 쥐고 있는 자들은, 교육의 엄연한 주체인 학생과 비정규교수의 학사 참정권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

중국의 고대 전설에 나오는 비익조(比翼鳥)는 눈도 날개도 한 쪽밖에 없어 암수가 좌우 일체가 되어야만 하늘을 날 수 있는 새이다. 이 새에 얽힌 고사는 서로에게 힘이 될 때 진정한 학문발전을 이룰 수 있는 정규직교수와 비정규직교수의 연대 필요성을 말해 준다. 전국 최악의 폐강기준을 가진 경북대에서, 최대수강인원을 줄이고 폐강기준을 완화하며, 교수학습주체가 요구하는 강좌를 신설하는 것은, 학문의 발전과 대학교육의 질 향상에 밑거름이 될 것이다.
대학안의 심각한 차별을 해소하고 교육 3주체가 함께하는 진정한 대학공동체 건설을 위해 매진하는 비정규교수노조의 활동을 지원하는 것은, 그동안 누려왔던 자신들의 기득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힘을 보태 대학을 바로 세우는 첩경임을 인식해야 한다. 지금까지 침묵하던 자들이여, 이제는 당신들이 나설 차례이다. 대학의 자원과 권력을 정당하게 나누는 본보기를 보여라. 지금 우리에게는 그렇게 용기있는 진정한 지성인이 필요하다. 대학의 노블레스 오블리쥬가 살아 있음을 지지와 연대로 드러내라.

무릇 한 대학의 지도자라면 전환의 시대, 이행의 시대를 정확히 통찰하면서 자신을 버릴 줄 알아야 한다. 국민과 국가, 역사와 미래, 학생과 대학 노동자를 두려워하는 진정한 대학의 지성인이라야 한다. 기득권의 눈치나 보고 편만 드는 것이 아니라, 진실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있는 넉넉한 가슴의 소유자라야 한다. 그럴 때 지도자로서의 존경과 위엄이 제대로 설 수 있다.
비정규교수의 임금과 복지, 참정권과 공간 문제 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경북대 총장은 더 이상 교육부나 일부 대학 구성원들의 방패 뒤에 숨지 말라. 경북대 총장이 스스로를 지성인이라 생각한다면 이 위대한 실질적 대학개혁에 즉각 나서라!

대학의 자원과 권력 공유 원칙에 아주 작은 다리를 놓는 이 요구마저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강의와 채점과 연구활동이 신명날 수 있는 조건을 절반의 대학교육 주체에게 제공하지 않는다면, 대학의 미래는 과연 어디에서 찾을 수 있단 말인가. 위대한 세방화 대학의 지도자는 더 가지기보다 더 나누기 위한 인식의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을 통해 경북대를 참대학으로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라!

침묵하는 진실은 독이다. 우리의 힘이 우리의 인권과 학생수업권을 지킨다. 국민의 고등교육권을 지킨다. 우리는 그 길을 함께 걸을 것이다. 치열하게 강의 준비를 하고, 열정적으로 수업에 임하며, 채점과 학생상담을 보람되게 여길 수 있는 그러한 고등교육종사자로 우리 스스로를 위치지울 것이다. 행복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투쟁, 스스로의 족쇄를 끊어 모두를 해방시키는 투쟁, 더 가지려는 자본의 논리를 뛰어 넘어 더 나누려는 공유의 원칙을 천명하는 투쟁, 참대학 건설 투쟁의 대의에 동참하는 모든 대학 구성원들의 힘은 이제 하나로 결집되고 있다. 그 힘을 모아 우리는 달려갈 것이다. 지금 우리는 모든 것을 빼앗겨 가진 것 없지만 우리에게는 쟁취할 참대학의 세계가 있다. 가자, 참대학 건설의 한길로!

수강인원 축소하고 폐강기준 완화하자!!!
노동자학생 하나되어 비정규직 철폐하자!!!
대학구성원 하나되어 대학내차별 철폐하자!!!
대학안의 노예제도, 시간강사제도 철폐하자!!!
대학구성원 총단결로 참대학 건설하자!!!

2004년 12월 16일

한국비정규직교수노조 경북대분회

------------------------------------------


1. 경북대 현황

경북대학교에는 850명의 시간강사들을 포함한 수백명의 비정규교수들이 강의의 상당부분을 담당하고 있다. 2004년 경북대학교 통계연보(경북대학교 홈페이지 행정통계에 게시)를 보면 전체 강의의 40% 이상을 비전임교원들이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특히 시간강사들은 교양과목의 63%를 담당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강사의 임금은 전임교원에 비해 턱없이 낮다. 경북대에서 평균 3시간을 강의하는 시간강사들의 월평균 급여액은 40만원에도 미치지 못해 10시간 정도를 강의하는 전임교원들의 월평균 급여액(교수 615만 5천원, 부교수 495만 9천원, 조교수 432만 4천원, 전임강사 322만 2천원 등)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 전국적으로도 이 같은 상황은 비슷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2004년 6월 2일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에게 이의 시정을 권고한 바 있다.
임금만이 아니라 공간에서의 차별도 심각하다. 전임교원들은 모두 개인 연구실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대부분의 단과대학에서 교수휴게실 또한 활용하고 있는 반면 850명의 시간강사들은 개인 연구실이 없으며 수업준비를 할 수 있는 기자재도 없이 방치된 4개 정도의 휴게실만 형식적으로 제공받고 있을 뿐이다. 850명을 위한 1개의 대형 공동연구실 하나 없는 상황에서 비정규교수들은 자동차안, 벤치, 대학원실 등에서 강의준비와 연구활동을 하고 있다.
비정규교수들은 강의의 담당 주체이면서도 학사 참정권을 부여받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비정규교수들의 근로조건(지나치게 많은 수강인원, 불합리한 폐강기준, 열악한 수업환경 등)이 악화되어도 근로조건을 개선할 수 있는 통로가 없다.
이와 같은 부당한 현실을 바꾸고자 경북대학교 비정규교수들은 2003년 9월 19일 한국비정규직교수노조의 경북대분회를 결성하고 그 해 10월부터 총장, 교무처장 면담 등을 거치며 공문으로 공동연구실과 휴게실 설치를 요청했으나 아직까지 아무런 조처가 취해지지 않고 있다. 그리하여 2004년 4월 20일, 경북대분회는 단체교섭을 통해 임금 및 근로조건을 개선하려 시도했으나 학교당국의 불성실 교섭에 의해 제대로 된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 2004년 9월 24일, 경북대분회는 학교당국의 불성실교섭을 부당노동행위로 간주해 고소하였으며 이후에도 교섭안을 제대로 만들어오지도 않고 그 내용도 부실한 학교당국에 맞서 교섭결렬을 선언하고 노동쟁의조정을 신청했다. 그러나 2차례에 걸친 조정을 통해 노조측이 핵심 3가지 쟁점 중 ‘조합비징수 방식 변경’, ‘교육환경개선위원회의 권한 축소’ 등 2가지 사항을 양보하였음에도 학교측은 마지막 하나의 쟁점이었던 ‘월 연구수당’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 노력을 거부하였다. 이후 진행된 단체교섭에서도 학교측은 시간당 강의료 2,000원의 인상안만 제시할 뿐 비정규교수의 처우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이에 비정규직교수노조는 헌법에 보장된 단체행동권을 활용해 사태를 해결하고자 한다.
한편, 비정규직교수노조 경북대분회는 혹시나 있을 지도 모를 학생들의 불편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성적확인증’을 발급하자고 학교측에 제안하였다. 그러나, 학교측은 아직까지 확실한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학교당국은 노조와의 성실한 교섭 이외에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2. 단체교섭경위

1990.4.28 전국대학강사노동조합 설립
2002.4.27 한국비정규직교수노동조합으로 명칭 변경
2003.9.19 한국비정규직교수노동조합 경북대분회 결성
2004.4.20 노조, 단체교섭 1차 요구
- 사용자, 협약내용 검토 및 의견수렴을 위한 준비기간 필요, 학사업무 처리일정 등을
이유로 교섭시기를 하계방학중으로 연기할 것을 요구하면서 노조의 1차 요구 거부
2004.4.29 노조, 단체교섭 2차 요구
- 사용자, 동일한 이유로 2차 요구 거부
2004.5.12 노조, 단체교섭 3차 요구
- 사용자 회신, 동일한 이유로 3차 요구 거부
2004.5.29 노조, 단체교섭 4차 요구
- 사용자 회신, 동일한 이유로 4차 요구 거부
2004.7.6 1차 단체교섭,
- 교섭진행원칙 합의
2004.7.16 사용자, 2차 단체교섭 일정 일방적 연기 및 변경 통보
- 사용자 연기 사유: 해외 출장 및 휴가
2004.8.6 2차 단체교섭
- 사용자, 교섭당사자 적격을 문제삼아 더 이상 교섭이 안됨
- 노조, 전남대는 국공립대지만 교섭 진행 중이고 타사립대 역시 마찬가지이며 단협이
체결된 대학(영남대)도 있으므로 사용자의 주장이 교섭지연 목적 때문이라 지적.
- 노조, 사용자에게 교섭당사자 적격여부를 알려면 노동부로 바로 연락하면 알 수 있
다고 조언까지 함.
- 노조, 사용자 교섭위원 중 법대교수도 있고, 자문노무사도 계속 교섭에 참관하고 있
으므로 바로 확인하라고 요청
- 사용자, 노조의 모든 요구 거부.
2004.8.26 3차 단체교섭
- 사용자, 교섭당사자 적격을 문제삼아 교섭자체를 거부함에 따라 자동적으로 단체교
섭 결렬
2004.9.24 노조, 사용자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위반으로 고소함
(대구북부노동사무소)
- 같은 법 제3호 단체교섭 거부 및 해태 행위
- 현재까지 사건 계류 중
2004.10.20 노동부, 교섭당사자 적격에 관한 질의회시 통보함으로써 단체교섭 재개
- “경북대학교는 한국비정규직교수노동조합이 요구한 단체교섭의 당사자이다“
2004.11. 5 4차 단체교섭
- 사용자측이 교섭안조차 가지고 오지 않음
- 노조, 1주일 2회 이상의 집중교섭 요청
- 사용자, 1주일 1회 정도의 교섭에만 협조, 5차 단체교섭에서 교섭안 제출 약속
2004.11.10 5차 단체교섭
- 사용자, 교섭안 제출
노조, 사용자 교섭안에는 노조의 핵심요구인 임금, 복지, 연구환경 등에 대한 언급이
없거나 ‘- 할 수 있다’, ‘노력하겠다’는 표현 밖에 없어 불성실 교섭안이라 비판
- 노조, 수정 교섭안 제출
: 연봉 2,400만원에서 1,600만원 선으로 임금 요구 대폭 양보
- 사용자, 6차교섭에서 임금안 제출 약속
2004.11.15 1차 실무대표단 교섭
- 5차 교섭 내용만 반복됨.
- 노조, 사용자측의 불성실교섭이 지속될 시 다른 조치를 취할 것임을 시사
2004.11.18 6차 단체교섭,
- 사용자, 교섭시작 1시간 30분을 앞두고 일방적 교섭 연기 통보
2004.11.22 노조, 단체교섭 결렬 선언, 관련 공문 학교측에 발송
노조,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 신청
2004.11.29 노조와 학교측,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서 사전조정 회의
- 핵심쟁점 : 조합비 일괄징수방식, 강의료 인상 및 월 연구수당 신설,
교육환경개선위원회 설치
2004.12. 2 노조와 학교측,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서 조정회의
- 노조와 학교측 성실한 교섭을 위해 조정기간 연장에 동의
2004.12. 7 6차 단체교섭
- 학교측, 노조에 시간당 강의료 2,000원 인상안 제시
- 노조, 교육환경개선위원회 설치안 제시, 학교측 교섭위원장 동의함.
노조, 기존의 조합비 일괄징수 방식을 철회하고 학교측의 요구 일부 수용
2004.12. 9 7차 단체교섭
- 노조, 지금까지 합의된 사항을 다음 교섭에서 합의서 형태로 작성할 것 요구
학교, 노조의 요구에 동의함.
2004.12.10 2차 조정회의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학교와 노조의 이견을 좁히지 못해 조정 포기
2004.12.14 8차 단체교섭
- 노조, 1차 기본협약서 형태 제시. 학교측, 거부함.
- 노조, 학생 불편 최소화 위해 <성적확인증> 발급 제안, 학교측 확답 유보
2004.12.16 한국비정규직교수노조 경북대분회 파업돌입 기자회견 및 집회
3. 당사자간 의견의 불일치 사항 및 이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내용

1) 임금

가. 노조 주장
- 경북대에서 전임교원처럼 9시간 강의시 단신가구 표준생계비 월별 분할 지급 및
월별 연구수당 10만원 요구
전임교원처럼 경북대에서 9시간 강의시 월 평균 145(강의료 135만원 + 연구수당 10만원) 요구
비정규교수의 대부분인 시간강사는 경북대에서 평균 3시간을 강의하므로 방학 포함 월평균
55만원(강의료 45만원 + 연구수당 10만원) 지급을 요구하는 임금요구안임
- 임금은 국고와 깊은 연관이 있으나 기성회비에서 시간강사들에 대한 연구보조비를 지급하고
있고, 전임교원을 비롯한 교직원들이 기성회비에서 시간강사의 수십 배에 달하는 연구보조비를
받으므로 기성회비에서 시간강사들의 임금 인상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음을 강조함.

나. 사용자 주장
- 임금은 국고와 관련된 문제이므로 어려운 측면이 많다고 주장
- 노조의 교섭 요청 7개월 동안 임금안조차 만들어오지 않음
- 시간당 강의료 2,000원만 인상 가능하고 월별 연구수당 불가 주장

2) 교육환경개선위원회 설치 운영

가. 노조 주장
- 교육3주체인 교수(비정규교수 포함), 학생, 교직원이 참가하는 교육환경개선위원회 구성․운영
- 수업환경개선
최대수강인원 축소: 현행 100명에서 50명 수준
폐강기준 완화: 현행 30명에서 10명 수준
수업기자재 지원
- 850명 대상의 대형 공동연구실(100평 규모) 1개 설치 요구
- 기존 비정규교수용 4개 휴게실 정비(기자ㅐ 및 비품 설치),
5개 단과대학에 신규 비정규교수용 휴게실 설치

나. 사용자 주장
- 비정규교수와 학생을 포함하는 교육환경개선위원회 구성에 동의
- 최대수강인원 축소와 폐강기준 완화 등에 ‘노력하겠다’는 애매한 표현만 사용
- 천막농성 및 고소취하를 전제조건으로 한 10평 규모의 공동연구실 제공 가능
- 5개 단과대학에 신규 비정규교수용 휴게실 설치에 ‘노력하겠다’는 애매한 태도 표명
3) 복지

가. 노조 주장
- 교직원에 준하는 복리후생 보장
- 직장국민연금, 직장건강보험 적용 요구

나. 사용자 주장
- 병원은 안 되고 보건소에서의 간단한 검진만 허용
- 직장국민연금, 직장건강보험 적용 불가

4) 노조활동 보장

가. 노조 주장
- 노조 사무실 설치
- 노조 전임자
- 노조 사무실 활동 근로장학생 배정
- 조합비 및 후원비 일괄공제(비영남대방식 가능)

나. 사용자 주장
- 천막농성 및 고소 취하를 전제조건으로 한 노조 사무실 10평 제공
- 노조 전임자 불가
- 조합비 및 후원비 일괄공제 가능(비영남대방식)

저작권자 © 평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당신이 좋아할 만한 기사
지금 주목 받고 있어요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