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적십자사 특혜모금방식에 대해 강력하게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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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성명서]

대한적십자사 특혜모금방식에 대해 강력하게 요구한다.

전 세계 198개국 적십자사 중, 적십자회비를 집집마다 세금 같은 지로용지를 배포하는 곳은‘한국’뿐.
 - 시장, 교육감, 의회의장, 구군청장 등은 매년 시민세금(업무추진비)으로 납부.
 - 대한적십자사는 행정기관에 개인정보를 요구하여 지로용지를 발송하는 특혜모금방식과, 자치단체별로 적십자회비의 반강제 할당 모금방식을 중지하라.

대한적십자사 2017년 적십자회비 1차 집중모금 기간은 2016. 12. 1 ~ 2017. 1. 31이며, 2차는 2017. 2.15 ~ 4. 30까지 이다. 이 1, 2차에 집중적으로 전국 세대주, 개인사업자, 법인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적십자회비 지로용지를 배포한다. 대한적십자사는 2017년 목표를 회원 400만 명, 회비 500억 원으로 잡았고, 이 중 대구지사는 18만 명, 22억 원이다.


 ■ 60년대식 반강제적 회비모금 방식으로 성금을 거두는 대한적십자사.
 - 가가호호 적십자회비 지로를 무차별 배포하는 곳은 전 세계 198개국 중 한국 뿐.


 매년 12월, 1월이면 언론에서 ‘적십자회비’에 대한 시민반응으로 “적십자회비가 지로용지로 오니 당연히 내야하는 세금인 줄 알았다.”, “자발적 모금이 아니라 꼭 내야하는 세금지로용지처럼 보내는 게 눈속임 같아서 내지 않고 있다.”, “아파트 단지에서 ‘꼭 납부하라’는 안내방송이 나와 불편하다.” 등이 단골뉴스이다. 이러한 시민들의 반응에 매년 대한적십자사는 민원발생을 줄이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한다.

 대한적십자사는 시, 구군, 읍면동 공무원과 통반장 모금위원을 동원한 적십자회비 모금형태가 사회문제화 되자 2000년부터 지로납부제를 시행하여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매년 500억 원 정도가 거둬지며, 이는 대한적십자사 일반회계 수입(1,781억 원)의 30%가량 차지한다.
 자발적 모금이 아닌 반강제성 세금지로용지 무차별 배포, 어떻게 대한적십자사는 세대주, 사업자, 법인 등의 정보를 파악해 지로용지를 배포하는 것이고, 또한 다른 나라들은 어떤 방식의 모금을 할까?

 일본은 적십자 지사에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적십자 관계자의 가정방문으로 회원가입 신청한 경우에만 회원으로써 회비를 납부하며, 미국은 공동모금단체(United way)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모금을 하고, 프랑스·독일은 직십자 회원에 한해서만 회비를 모금하고 있다.
 현재 전 세계 198개국의 국제적십자연맹 가입국 중 회원가입절차도 없이 적십자사가 행정기관에 개인정보를 요구하여 세금고지서 같은 지로용지로 전 국민에게 무차별 배포하여 반강제성 모금을 종용하는 곳은 ‘한국’ 밖에 없다.

 적십자사는 지로용지에 ‘적십자 회비는 자율적으로 참여하시는 국민성금입니다.’라는 문구가 있다고 하지만 깨알 같은 글을 보는 시민은 거의 없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現 적십자총재의 낙하산 문제, 적십자회비를 내지 않은 것에 대한 보도가 나가면서, 시민들에게만 반강제성의 지로용지를 배포하는 것에 시민들은 분노를 자아냈다. 상황이 이렇지만 대한적십자사는 500억 원을 거둘 수 있는 지로납부제를 포기하기 않고 끝까지 버티고 있다.

 ■ 시민은 사비로 내고, 공직자는 시민세금(업무추진비)으로 내고.
 적십자회원의 종류 중 ‘특별회원’은 ‘1회 30만 원 이상 회비납부자’로 규정하는데, 대구시장, 대구교육감, 시·구군 의회 의장, 8개 구군청장은 매년 500만원에서 20만 원 가량의 특별회비를 납부하고 있다.
 이들은 시민들의 세금인 업무추진비로 납부하면서, 본인들은 생색내기까지 하면서 시민들에게는 자발적으로 참여를 독려하는 모순된 모습을 보인다.

 ■ 대한적십자사 특혜모금방식에 대해 강력하게 요구한다.

 1. 대한적십자사는 행정기관에 개인정보 요구를 중지하고 지로납부제를 폐지하라.

 대한적십자사는 매년 행정자치부에 전국의 세대주, 개인사업자, 법인 등의 개인정보를 요구하여 지로용지를 보내고 있다. 1953년 집집마다 반강제적 모금을 시작으로 2000년부터 지로납부제 실시로 현재까지 손 안대고 코푸는 식의 손쉬운 모금을 하고 있다. 이런 비난에 대해 대한적십자사는 개선방안을 제시한 적이 없다. 현재의 반강제성의 낡고 손쉬운 지로납부제를 폐지하고 일반적인 모금단체처럼 자체적 시스템을 갖추라.

 2 대한적십자사는‘적십자회비’라고 지칭하지 마라.
 ‘회비’란, ‘모임의 개설이나 유지를 위해 회원이 내는 돈’이지만, 대한적십자사는 회원도 아닌 ‘전 국민’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반강제적인 지로용지를 배포하고 있다. 회비란 말을 사용하지 말고 ‘성금’ 혹은, ‘모금’으로 이름을 바꿔야 한다.
 
 3. 자치단체별 반강제 할당 모금방식을 중지하라.
 대한적십자사는 자신들의 조직법을 근거로 행정기관에 시민들의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지자체 행정력을 동원해 모금활동을 하며, 자치단체별 모금목표액을 할당하고 있다. 담당 공무원은 물론 모금위원인 통장, 반장들의 부담이 상당하다. 60년대식 낡은 모금방식을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는 대한적십자는 당장 이를 중지하라.
 
 “인도주의를 실현하고, 인류복지에 공헌한다.”는 대한적십자사는 2010년 3월 누적적자를 핑계로 대구적십자병원을 폐원했다. 매년 지로납부제만으로 500억 원의 회비를 거두면서 2010년 병원지원비는 9천만 원(회비의 0.18%) 뿐이었다. 그리고 폐원 전 경영정상화 컨설팅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부산, 전북, 경남지사에서 각각 30억, 15억, 20억 원을 차입해 대구적십자병원 內 국유지까지 매입한데에 대한 땅장사 의혹은 결국 작년 폐원된 대구적십자병원 터에 지하 7층, 지상 26층 영리형 오피스텔 건축을 추진한다는 보도까지 나왔다. 돈 안되는 병원은 포기하고 영리형 오피스텔을 지어 돈벌이를 하겠다는 것이다.

 인도주의, 인류복지, 구제사업을 포기하고 구시대적 모금방식을 유지하고 있는 대한적십자사에 더 이상의 특혜는 없어져야 한다. 대한적십자사는 무능력을 버리고 자생능력을 갖추길 강력하게 촉구한다.

2017년 2월 2일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대구지부 / 대구KYC / 대구YMCA / 대구경북민주화교수협의회 / 대구녹색소비자연대 / 대구여성의전화 / 대구여성인권센터 / 대구여성장애인연대 / 대구여성회 / 대구장애인인권연대 / 대구참여연대 / 대구환경운동연합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대구지부 / 우리복지시민연합 / 인권실천시민행동 / 장애인지역공동체 / 전국교수노조대구경북지부 / 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 주거권실현을위한대구연합 /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대구지부 / 참길회 /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대구지회 / 한국인권행동 (가나다 순. 25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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