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동기 교육감의 역주행 보은인사를 규탄하며, A씨 인사를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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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우동기 교육감의 역주행 보은인사를 규탄하며, A씨 인사를 철회하라.

  지난 2월 7일 대구시교육청은 신규, 전문직을 포함하여 4155명의 교육공무원 인사를 단행하였다. 그중에는 2014년 교육감 선거 당시 우동기 교육감의 선거 운동을 기획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대구교육청 간부 공무원 A씨가 이번 시교육청 중등교육과장으로 임명하는 조치가 포함되어 있다.

  그동안 대구시교육청은 전국에서 제일 먼저 전교조 전임자를 해직하였고,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에 동참한 양심적 교사들을 징계하였으며, 세월호의 진실에 대한 계기 수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장학사를 대거 동원해 감사를 하고 해당 교사 징계를 시도하였다. 이렇듯 자신에 대해 비판적인 세력에 대해서는 기소만 되어도 징계한다던 대구시교육청이 현행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인사에 대해서 시교육청 중요 보직으로 인사 조치한 것은 이율배반적이고 모순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우동기 교육감의 이번 인사는 전형적인 역주행 보은인사라는 지적을 피하기 힘들다. 따가운 여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보상적 차원의 인사를 단행한 것은 대구교육의 수장으로서 지역 시민들의 공분을 충분히 사고도 남을 일이다.

  A씨에 대한 우동기 교육감의 각별한 애정은 지난 해 3월 A씨를 교육연구정보원의 부서장으로 발령하면서 이미 드러났으며 보은인사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2015년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정직 처분을 받았음에도 우동기 교육감이 A씨를 교육연수 보내고 교육연구정보원에 발령 내는 등 임기 내내 그를 보호하려는 행위들로 이어졌다. 선거에 도움을 준 자기 사람은 챙길지 모르지만, 이는 시민들에게 공직 기관으로서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일이다. 더 나아가 공직선거법 위반과 징계로 교장에 임용될 수 없는 A씨가 6개월 뒤 교육국장에 기용된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까지 감안한다면, 대구시교육청의 이번 인사는 불공정하고 비상식적 인사 단행이라는 비판을 들어도 할 말이 없을 지경이다.

  이번 A씨 인사 단행은 결국 우동기 교육감이 산하 직원들에게 자신을 돕기 위해 부당하고 불법적인 행위를 해도 좋다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셈이다. 공무원들의 선거 줄서기를 조장하는 주범은 바로 우동기 교육감 자신이라는 것을 증명한 것이다.

   우리복지시민연합과 전교조 대구지부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히 처벌, 척결해야 할 공무원 줄서기를 차단하기는커녕 적극 보호하며 역주행 인사를 단행한 우동기 교육감을 규탄한다. 또한 즉각 A씨에 대한 인사 조치를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2017년 2월 9일

우리복지시민연합, 전교조 대구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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