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갑질'에 의한 패션·디자인센터 불법 무상임대, 대구시는 진상 밝히고 관련자 엄중 문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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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공무원 ‘갑질’에 의한 패션·디자인센터 불법 무상임대,
대구시는 그 진상과 책임을 밝히고 관련자를 엄중 문책하라



‘대구광역시 패션·디자인개발지원센터(패션·디자인센터)’는 대구시가 패션·디자인 분야의 개발지원 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하고 있는 기관으로 대구시는 이 사무 전부와 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북구 산격동 소재, 건물, 장비 등을 한국패션연구원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다. ‘대구광역시 패션·디자인개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조례)’는 패션·디자인센터의 업무를 센터의 종합적인 관리·운영, 패션·디자인 관련 공연개최, 패션관련 설명회 및 세미나 개최 등 패션·디자인 관련 사업으로 제한하고 있다. 패션·디자인센터의 건물, 장비 등은 이러한 용도로만 사용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패션·디자인센터 수탁 운영자인 한국패션산업연구원은 2012년 2월부터 사단법인 대구컨벤션관광뷰로에게 건물 3층 932.05㎡를 무상으로 임대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조례 위반이다. 패션·디자인센터 수탁 운영자인 한국패션산업연구원에게 이러한 무상임대는 손실을 자초하는 자해행위이다. 건물 무상임대는 패션·디자인 관련 사업의 위축과 수입 감소 등은 물론 대구시의 위수탁 사무 및 시설에 대한 평가에서도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불법 무상임대가 문제가 되면 일차적인 책임을 져야하기 때문에 대구컨벤션뷰로에 대한 건물 무상임대는 한국패션산업연구원에게 위험한 일이기도 하다. 

이러한 손실과 위험에도 불구하고 한국패션산업연구원이 대구컨벤션관광뷰로에게 패션·디자인센터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이유는 뻔하다. 그것은 대구시의 부당한 요구와 압박 때문이다. 대구경실련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대구시는 2011년, 패션·디자인센터 수탁운영자인 한국패션산업연구원에게 패션·디자인센터 건물 3층 932.05㎡를 대구컨벤션관광뷰로에 임대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한국패션산업연구원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조례의 공유재산 대부료 요율을 적용하여 월 임대료 366만 여원에 임대하려고 하였지만 대구시의 요구와 압박에 따라 관리비만 받고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는 매년 반복되고 있다.  

패션·디자인센터 3층을 무상으로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대구컨벤션관광뷰로는 ‘지역 컨벤션산업 발전과 관광산업 진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으로 대구시가 국제회의 육성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국제회의 전담조직으로 지정한 단체이다. 비록 사단법인이기는 하지만 대구시 경제부시장이 이사장직을 맡고 있고, 예산의 대부분을 대구시가 지원하는 공공성을 지닌 ‘공익법인’이다. 대구시의 패션·디자인센터 건물 무상임대 강요는 공익을 위한 것으로 포장될 여지가 전혀 없지는 않은 것이다.

패션·디자인 분야와 무관한 대구컨벤션관광뷰로에게 건물을 무상으로 임대하는 것은 조례를 위반한 불법행위이다. 따라서 대구시가 수탁운영자인 한국패션산업연구원에 무상임대를 요구하고 압박한 것은 불법행위를 강요하고, 법률적으로 무상임대의 주체가 될 수밖에 없는 한국패션산업연구원에 불법행위의 책임을 전가한 것이 아닐 수 없다. 공익을 핑계로 정당화하거나, 건물 무상임대를 해소하는 수준에서 정리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이다. 이에 우리는 권영진 대구광역시장에게 패션·디자인센터 불법 무상임대의 진상과 책임을 규명하고 관련자들을 엄중 문책할 것을 요구한다.

         2017년 2월 20일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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