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10대 청소년 6명, '선거연령 19금(禁)' 헌법소원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입력 2017.02.28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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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4~18세, '19세이상 선거권' 위헌심판청구...대구민변 "민주주의 물꼬 튼 세대에 기본권 침해"


대구2.28공원에서 선거권 연령 인하를 촉구하는 청소년(2017.2.28)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대구2.28공원에서 선거권 연령 인하를 촉구하는 청소년(2017.2.28)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이승만 독재정권의 부정부패에 맞선 대구 청소년들의 2.28민주화운동 57주년 기념일에, 대구지역 10대 청소년들이 19세 이상으로 제한된 현행 선거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다.

대구에 사는 만14세 이모씨, 만16세 김모씨, 만17세 곽모씨, 만18세 배모·홍모·김모씨 등 6명은 28일 19세 이상 국민에게만 부여하는 선거법과 관련해 위헌심판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57주년 2.28학생운동 기념 사진전(2017.2.28공원)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57주년 2.28학생운동 기념 사진전(2017.2.28공원)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공직선거법 제15조 제1항(대통령·국회의원 선거)과 제2항(지방자치단체 의회의원 선거), 제49조 제1항(교육감 선거)에서 선거일을 기준으로 현재 19세 이상 국민에게만 부여하고 있는 선거권이, 헌법 제1조 제2항(국민주권주의)과 제11조(평등권), 제24조(선거권)에 위배돼 위헌이라는 것이다. 

헌법소원 청구인인 이들 청소년들의 법적 대리인으로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대구지부(지부장 박경로)' 소속의 변호사 16명(구인호, 김도현, 김무락, 김영민, 남호진, 류제모, 박경로, 박성호, 박정민, 성상희, 손충환, 송해익, 이승익, 이주현, 정재형, 최봉태)이 이름을 올렸다.

'청소년 선거권 갖고 싶다' 피켓을 든 청소년(2017.2.28)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청소년 선거권 갖고 싶다' 피켓을 든 청소년(2017.2.28)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민변 대구지부는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서 "올해 제19대 대통령선거, 내년 제7회 지방선거, 3년 뒤 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19세에 달하지 못한 청구인들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다"며 "헌법상 국민주권·민주주의 원리, 보통선거원칙에 반하고 평등권·선거권을 침해하므로 헌법소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헌재가 그 동안 선거권연령을 20세 내지는 19세로 제한한 법률을 합헌이라고 결정한 근거(기준 연령 이하 국민들의 정치적 판단능력 부족, 교육적 측면에서의 부작용, 고등학교의 정치화 우려)에 대해 "우리사회가 그 동안 엄청난 변화를 겪었고 청소년을 포함한 국민의 정치적 의식수준도 크게 고양돼 중등교육을 마칠 연령의 국민은 독자적인 정치적 판단능력이 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19세 이상 선거권에 대한 풍자 퍼포먼스(2017.2.28)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19세 이상 선거권에 대한 풍자 퍼포먼스(2017.2.28)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또 "병역법, 근로기준법 등 다른 법령에서도 18세 이상은 국가·사회형성에 참여할 수 있는 정신적·육체적 수준에 도달했음을 인정한다"면서 "18세를 기준으로 선거권 연령을 정한 국가들을 봐도 우리나라 18세 국민이 다른 국가 같은 연령에 비해 정치적 판단능력이 미흡하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무락 변호사
김무락 변호사
심판대리인을 담당하는 김무락(35) 변호사는 "우리 현대사에서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그 수호와 발전에 물꼬를 튼 세대는 청소년들"이라며 "청소년들의 정치적 기본권을 박탈하는 방법으로 그들을 배제하는 것은 더 이상 헌법적으로 허용되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민변 대구지부, 대구참여연대, 청소년교육문화공동체 반딧불이 등 6개 단체는 이날 2.28기념공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농단 사태 중심엔 분노한 청소년이 있었다. 57년 전 이승만 하야 서막을 연 것도 고교생이었다. 18세 이상 국민이라면 선거권을 주는 것은 합당하다"며 "선거연령 18세 인하는 시대적 요구다. 국회는 투표권 연령을 18세로 낮추는 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다은(17) 학생은 "정치는 삶이다. 하지만 청소년은 늘 배제돼 있다"면서 "선거권은 이 나라에 살기에 주어지는 기본권이다. 더 이상 나이로서 청소년들의 정치적 참여를 막지 않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선거연령 제한 위헌심판 청구.국회 선거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2017.2.28)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선거연령 제한 위헌심판 청구.국회 선거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2017.2.28)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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