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서홈플러스 건물 기부채납' 관련 협약의 재개정, 대구광역시의 사과를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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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성서홈플러스 건물 기부채납’ 관련 협약의 재개정, 대구광역시의 사과를 요구한다.


대구광역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제248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성서홈플러스 건물 기부채납’ 등 대구광역시가 제출한 ‘2017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승인하였다. 기획행정위원회가 승인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홈플러스는 성서점 건물을 대구시에 기부채납하는 대신에 이 건물과 시유지인 부지를 건물가액의 5%, 토지공시지가의 3.62%의 요율로 8.5년간 무상사용하고, 이후 10년은 유상사용하게 된다. 

이러한 협약변경은 삼성테스코가 시유지인 홈플러스 성서점 부지를 토지공시지가의 1%의 사용료만 내고 50년간 사용한 후에 건물을 기부채납하기로 한 기존의 용산역세권 개발 협약에 비하면 대구시에 대단히 유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협약개정이 홈플러스의 자본구성 변화에 따른 것이라는 점, 건물가액의 5%, 토지공시지가의 3.62%라는 임대요율은 대구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에서 정한 사용료율의 최저치라는 점, 토지 사용료 기준이 감정가격이 아닌 공시지가라는 점 등을 감안하면 상당히 미흡한 것이다. 이는 홈플러스 성서점이 여러 측면에서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친 대형마트라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변경협약 적용 시점이 국내자본인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를 인수한 2015년 10월 23일이 아닌 변경협약 체결 후라는 점도 문제이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제기하였듯이 홈플러스 성서점 부지는 외국인투자기업에게 대부할 수 없는 행정재산으로 이를 홈플러스에 외국인투자기업의 특례를 적용하여 재산평정가격의 1%의 사용료만 내고 50년간 사용하게 한 것은 불법이자 특혜였다. 이는 감사원이 인정한 사실이다. 그러나 대구광역시는 불법, 특혜 사실이 밝혀진 이후에도 홈플러스가 거부한다는 이유로 협약 개정을 포기하였고, 홈플러스가 협약을 개정하지 않는 대가로 제안한 지역생산품 구매 확대 약속도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 용산역세권 개발 협약은 대구광역시 행정의 무능, 무책임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였던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홈플러스 자본구성의 변화와 협약 개정은 불법, 특혜 계약을 부분적이나마 바로잡는 일일 뿐만 아니라 이 사업의 전과정에서 나타난 대구광역시의 잘못을 만회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였다. 이 때문인지 대구광역시는 홈플러스와의 장기간의 협상과정에서 원칙적인 태도를 견지하였다고 한다. 그 결과가 대구광역시의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승인한 ‘성서홈플러스 기부 채납’이다. 

홈플러스가 대형마트라는 점, 이전의 홈플러스가 불법, 특혜 계약의 수혜자였다는 점 등을 배제하고 현재의 시점으로만 바라보면 대구광역시와 홈플러스의 변경협약은 합리적인 것일 수도 있다. 그 이상의 요구는 국내자본으로 바뀐 홈플러스에 지나치게 무리한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홈플러스 성서점은 불법, 특혜 계약의 연장선에 있는 대형마트이다. 일반적인 기부채납과 사용허가의 기준을 적용해서는 안되는 시설인 것이다. 

이에 우리는 건물 기부채납 등 홈플러스 성서점 관련 변경협약을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평가하며 건물가액의 5%, 토지공시지가의 3.62%인 사용료율을 대폭 상향하고, 부지는 공시지가가 아닌 감정가로 변경할 것을 요구한다. 변경협약의 적용시점을 자본구성 변화시점으로 바꿀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용산역세권 개발 사업 전과정에서 나타난 불법, 특혜와 무능, 무책임에 대해 사과할 것도 요구한다. 그래야 시유지를 대형마트에 터무니없는 조건으로 사용하게 한 것과 같은 어이없는 일의 재발을 막을 수 있다.

 
2017년  3월  21일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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