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원의 광고수주 압력 의혹에 대한 성명
(12.20 대구참여연대)

평화뉴스
  • 입력 2004.12.20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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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공공기관 광고물의 특정업체 수주 관련, 대구시의원의 광고수주 압력행사 의혹을 철저히 수사하라

대구참여연대는 오늘(20일) ‘공공기관으로부터 광고물을 수주한 특정업체에 집중 배정해주고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대구광고물조합장이 구속되고, 조합장의 형인 이모 대구시의원이 광고수주 과정에서 압력을 행사한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하고 있다’는 언론보도를 접하며 아래와 같이 촉구한다.

1) 광고물조합이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주한 공사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업체에 배분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있었으며, 몇몇 업체에 특혜를 줌으로써 조합 구성원들로부터 불만을 초래해 왔다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러한 의혹이 뇌물수수 사건을 계기로 사실로 확인되었다.

이는 중소기업진흥을 목적으로 시중가보다 높은 조달가로 관련 조합에 발주하는 공공기관의 관행이 예산을 낭비해 왔을 뿐만 아니라 업계의 부패로 이어지고 있다는 세간의 의혹이 엄연한 사실로 반증된 것이다.

그러므로 검찰은 이를 철저히 수사하여 엄중처벌함으로써 업계의 부정부패를 척결해야 할 것이다.

2) 조합장의 형인 이모 대구시의원이 광고수주 과정에서 공공기관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는 것은 더욱 부끄러운 일이다.

만약 개인의 이익을 위해 공직의 권위를 부당하게 이용했다면 이는 사법적 차원에서도 철저히 밝혀야 할 일이며, 정치적으로도 의원직의 유지여부를 심각히 고려해야할 사항이다.

검찰은 이 또한 철저히 밝혀 법대로 처벌해야 할 것이며, 이모의원은 사법적 판단 이전에 시민들에게 사실을 명확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2004.12.20

대구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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