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서원유통 탑마트 대구점' 개설 등록을 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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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대형마트 ‘㈜서원유통 탑마트 대구점’ 개설 등록을 개탄하며
남문시장·메트로센터 상인회 등의 입점 저지 투쟁을 적극 지지한다.

 
대구광역시 중구청(중구)은 4월 26일 영업면적 9,880㎡, 매장면적 7,643㎡ 규모의 대형마트인 ‘㈜서원유통 탑마트 대구점(대형마트)’ 개설 등록을 허용하였다. 이로써 2월 2일에 대형마트 개설 등록신청서를 제출한 ㈜서원유통은 불과 3개월 만에 도심, 그것도 전통상업보존구역 내에 대형마트를 개설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전국적으로 비슷한 사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매우 특수한 경우이다.

‘㈜서원유통 탑마트 대구점’이 입점할 중구 남산동 ‘주상복합건물 반월당효성해링턴휴플레이스(주상복합건물)’는 지난 2011년 홈플러스가 입점을 하려고 했지만 중구의 등록 거부 등으로 대형마트를 개설하지 못한 곳이다. 중구는 물론 소상인, 대구광역시(대구시) 등이 홈플러스의 입점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지역사회가 이를 지지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과 다른 지역의 사례, 대구 등 전국 각 지역사회의 대형마트 입점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 등을 고려하면 중구는 지나칠 정도로 관대하고 빠르게 ‘㈜서원유통 탑마트 대구점’의 입점을 결정한 것이다.

‘㈜서원유통 탑마트 대구점’이 입점할 주상복합건물은 중구가 등록 자체를 거부할 권한을 가진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 있는 곳이다. 그런데도 중구가 2011년과는 달리 대형마트 등록을 허용한 이유는 ‘㈜서원유통이 구청이 제시한 상생협력 방안을 모두 수용하기로 하고, 주변 전통시장·상점가 6곳 중 4곳과도 개별 상생협약을 맺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대형마트 입점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지역인 남문시장과 메트로센터의 상인들은 입점을 반대했고, 중구는 ‘무조건적 입점반대만을 주장해 대화 자체가 불가능했다’는 터무니없는 이유로 이들의 요구와 참여를 배제하였다. 중구가 ‘㈜서원유통 탑마트 대구점’ 입점을 전제로 행정절차를 진행했다는 비판은 타당한 지적인 것이다.

대구시는 지난 2006년,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대형소매점의 지역기여도 향상 및 신규진입 억제 계획’을 수립하여 4차순환선내 도심에는 대형마트 입점을 억제해왔다. 2015년에는 전통시장보존구역의 범위를 상점가 주변으로 확장하여 ‘서민경제특별진흥지구’를 설정하고,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던 ‘식자재마트’와 ‘상품공급점’을 규제할 수 있도록 하는 ‘서민경제특별진흥지구 지정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리고 올해는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상권 등 소상인 보호, 육성을 주된 과제로 하는 민생경제과를 신설하였다. 중구의 ‘㈜서원유통 탑마트 대구점’ 개설 등록 허용은 이러한 대구시의 정책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그런데도 대구시는 사실상 이를 방치하고 있다.

‘㈜서원유통 탑마트 대구점’ 주변 6곳의 전통시장, 상점가 중 4곳의 상인회가 ㈜서원유통과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입점에 동의한 것은 중구의 대형마트 개설 등록 허용, 대구시의 방관보다 훨씬 더 충격적인 일이다. 대구지역 단위 소상인 조직의 소극적인 태도 또한 마찬가지이다. 이들의 이러한 태도는 전통시장, 골목상권의 보호, 육성을 위해 대형마트 등의 입점, 영업을 규제해야 한다는 소상인들의 일반적인 요구를 스스로 부정하고, 대형마트의 입점, 영업 규제를 찬성하고 지지하는 시민들에게는 배신감조차 느끼게 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중구의 ‘㈜서원유통 탑마트 대구점’ 입점 허용, 이에 대한 대구시의 방관으로 대형소매점의 지역기여도 향상 및 신규진입 억제 계획은 무력화되고 대형마트 입점을 막아야 한다는 지역사회의 합의는 무너졌다. 중구의 대형마트 입점 허용과 4곳의 전통시장, 상점가 상인회 등의 동의는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대형마트 입점 제한이라는 합법적 권한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다. 대구지역에 진입하려는 대형마트 등에 입점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 것이다.

전통시장 상인회 등 소상인들이 대형마트 입점을 반대하고 막으려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자 가장 기본적인 자구노력이기도 하다. 전통시장 상인회가 대형마트 입점에 동의하는 것은 자구노력의 포기와도 같은 것이다. 이런 점에서 ‘㈜서원유통 탑마트 대구점’ 개설 등록과정에서 나타난 중구, 대구시, 일부 전통시장·상점가 상인회 등의 태도는 대구지역의 전통시장, 상점가 등의 실상과 이들에 대한 보호, 지원정책의 실상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조건에서의 지원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중구청의 입점 허용과 4곳의 전통시장·상점가 상인회의 동의, 대구지역 단위 소상인 조직 등의 소극적인 태도 등으로 인해 ‘㈜서원유통 탑마트 대구점’ 입점을 막는 것은 가장 직접적인 피해자인 남문시장·메트로센터 상인회의 몫이 되었다. 이들은 ㈜서원유통은 물론 중구, 대형마트 입점에 동의하거나 반대에 소극적인 상인회 등과도 대립해야 하는 어려운 투쟁을 해야하지만 이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대형마트 입점 철회를 위해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다. 우리는 이를 적극 지지하며 이들의 대형마트 입점 저지 투쟁에 함께 할 것임을 밝힌다.  

2017년  5월  15일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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