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병원, 3년전 파업으로 '징계'하려다 논란 일자 '유보'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입력 2017.05.15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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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 원장 당시 한달 파업한 노조간부 4명 '징계위' 이틀 전 잠정 연기...노조, 교육부 면담서 "철회"

 
경북대학교병원이 3년전 파업을 이유로 노조간부들에 대한 징계위를 열려다 논란이 일자 예정일 이틀 전 잠정유보했다. 노조는 유보 결정 후 교육부와 가진 면담에서 징계위 "전면 철회"를 촉구했다.
 
15일 경북대병원은 "노조간부 4명에 대한 오는 17일 징계위를 잠정적으로 유보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호영 경북대병원장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회의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위 절차상 문제 등 법률적 문제를 추가로 검토해 추후 징계위 여부를 다시 결정할 방침이다. 

경북대병원 한 관계자는 "직무대행 체제에서 옛 사건으로 징계위를 여는 것에 많이 부담스럽다고 느낀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만 아예 징계위를 취소하는 게 아니고 일단 보류하는 것"이라고 했다.

경북대학교병원 삼덕동 본원(2015.10.28)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경북대학교병원 삼덕동 본원(2015.10.28)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노조 측은 이날 오후 교육부 면담에서 "부당한 징계위"라며 보류가 아닌 "전면 철회"를 촉구했다. 신은정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 대구지부 사무국장은 "3년 전 파업으로 징계위를 여는 것은 보복인사"며 "노사협의 없이 징계시효를 2년에서 3년 연장한 것도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다. 또 이들에 대한 최종심 전 징계위를 여는 것은 법적, 절차적으로도 부당하다. 유보가 아닌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3년 전 경북대병원은 박근혜 정부 '공공기관 정상화정책'에 따라 직원 퇴직수당과 자녀학자금 등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노조는 "임금복지 축소안"이라며 2014년 11월 27일부터 49일간 파업에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사측은 노조간부들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소했다. 병원 방만 경영 개선안 설명회를 방해하고 노조 탈퇴 직원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게 이유다. 대구지법은 1심에서 노조간부 4명에 대해 유죄(징역 8개월~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를 선고했다. 이들은 모두 항소한 상태다.

경북대병원 노조 총파업 출정식(2014.11.27)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경북대병원 노조 총파업 출정식(2014.11.27)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이 같은 상태에서 올해 4월 15일 임기가 끝난 조병채 전 원장은 퇴임하기 이틀 전 노조간부 4명을 징계위에 회부하고 노조에 5억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지난 주 사측이 노조에 징계위 일정을 통보하면서 이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사측이 노조와 협의 없이 징계위 시효를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고 최종심 확정도 전에 3년전 사건으로 징계위를 여는 것이 부당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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