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2004년 추경예산 통과는 실정법 위반
(12.24 민노당)

평화뉴스
  • 입력 2004.12.25 14:5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논평>
대구시의회, 집행부 들러리로 전락하는가!
대구시의회 2004년 추경예산 통과는 실정법 위반



대구시의회가 의결한 2004년 추경예산은 실정법을 위반한 것이다.

지방재정법 제30조에 따르면 시도의 경우 20억원 이상의 신규 투융자사업은 투융자심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한 후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에 대구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추경예산안 중 한의약문화전승관 건립사업은 사업비가 62억원으로 지방재정법에 규정된 투융자심사 대상 사업이다.

그러나, 대구시는 이 사업에 대해 투융자심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당연히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반영하지 않았다.

이렇게 선행절차를 무시하고 2004년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한 것은 실정법을 위반한 것이다.

그런데도 대구시의회가 실정법을 위반하여 제출한 예산안을 의결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게다가 이 사업비는 2004년 당초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선행절차 미이행이 지적되었는데도, 대구시가 마찬가지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추경예산에 반영하였는데도 대구시의회가 이를 그대로 의결한 것은 집행부 편들기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실정법 위반임을 알면서도 집행부 편들기에 나섰는 셈이다.

이는 지방의회의 권위를 스스로 훼손하였으며, 의결기관이 집행기관의 들러리로 전락하였음을 보여주는 씁쓸한 일이다.

대구시의회의 대오각성을 촉구하지 않을 수 없다.


2004.12.24

민주노동당 대구시당 대변인 장태수

저작권자 © 평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당신이 좋아할 만한 기사
지금 주목 받고 있어요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