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권 없는 청소년은 있지만 인권 없는 청소년은 없다

평화뉴스
  • 입력 2017.06.29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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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대구시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 제정을 촉구한다

아르바이트를 비롯해서 일을 하는 청소년들이 늘고 있다. 학비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한 청소년 노동은 이른바 어른들 노동만큼 절박하다. 당연히 법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행정기관은 청소년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함이 마땅하다.

이는 청소년기본법에 정확히 규정되어 있다. 청소년기본법 제8조는 근로 청소년에 대한 특별한 보호와 필요한 시책의 마련을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다. 또 8조의2에서는 근로 청소년의 권리 등에 필요한 교육 및 상담을 실시하고,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정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을 지방자치단체에 명령하고 있다.

이처럼 대한민국 실정법이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한 내용을 조례로 만들고자 하는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 제정을 반대하는 것은 대한민국 실체를 부정하는 것이다. 합리적 토론이나 민주적인 숙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반(反)기업정서를 부추긴다는 부당한 왜곡과 동성애를 옹호한다는 거짓말로 호도된 것이기에 더욱 용납할 수 없다.

우리는 내일 대구시의회 본회의에서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가 통과되리라 믿는다. 청소년도 대구시민이고, 대구시의회는 시민의 대변인이라는 점을 믿기 때문이다. 대구시의회가 헌법기관으로 대한민국 법률을 부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투표권 없는 청소년은 있지만 인권 없는 청소년은 없다는 점을 대구시의원들이 충분히 알고 있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이러한 믿음이 틀리지 않았음을 대구시의회가 증명할 것이라 희망한다. 대구시의회, 믿는다!

2017년 6월 29일

정의당 대구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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