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희망원 6월28일 판결에 대한 대구희망원대책위 입장

평화뉴스
  • 입력 2017.06.29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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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법원의 희망원 6월28일 판결에 대한 대구희망원대책위 입장 (6.29)


6월 28일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부장판사 황영수)는 대구시립희망원 전 원장 배 모(63) 신부, 전 회계과장 여 모(56) 수녀, 임 모(48) 사무국장 등 7명에 대해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배 신부에 대해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위반, 감금 혐의를 모두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고, 임 사무국장에게도 보조금관리법률 위반, 감금, 사기(의료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들 두 명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는 무죄를 적용했다. 또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범죄가 인정된 여 수녀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비자금 조성에 가담한 식품업체 영유통 대표와 직원에게는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달성군청 공무원 2명도 보조금관리법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 같은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대구희망원대책위는 “전 국민을 분노케 한 희망원 사태의 중대성과 심각성에 비해 결코 무겁지 않으며, 받아들이기 힘든 유감스러운 판결”임을 밝힌다.

“다만,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안과 납품업체와 공모하여 거액의 비자금을 천주교대구대교구 사목공제회를 통해 불법적으로 조성한 실체를 법원에서 일부 인정한 것과 생활인 감금에 대해 원장신부와 국장을 공동정범으로 인정한 것은 의미있는 판결”이라 생각된다. 

감금에 대해 공범이 아님을 주장하고 있는 또 다른 재판인 김 모(63) 전 총괄원장 신부 등 간부 7명에 대한 선고재판이 7월7일 열린다. 반인권적 감금행위는 김모 원장의 재직기간에도 있었고, 희망원 역사가 곧 감금의 역사라 할 정도로 심각하다. 희망원대책위는 엄격한 법적용이 이들에게 동일히게 적용되어 법 앞에 모두 평등함을 증명할 것을 재판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대구희망원대책위는 진실규명을 위해 성역없는 수사와 엄중처벌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그러나 희망원 사태의 진실은 아직도 안개 속에 가려져 있으며, 2011년 이전의 인권유린과 비리는 대구시 감사, 인권위 조사, 검찰 수사에서 모두 제외되었다. 검찰은 2011년 이후 사건에 대한 수사도 부실해 이번 판결에서 ‘과실치사’를 인정받지 못했고, 대구정신병원의 비자금과 횡령을 문제 삼지도 않았다.

따라서 대구희망원대책위는 천주교대구대교구의 비자금을 세탁하여 창고역할을 하며 불법 대부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 천주교대구대교구 사목공제회에 대한 전면수사를 실시할 것을 검찰에 요구함과 더불어 최근 대구시 특별감사에서 드러난 기능보강 사업의 절차와 규정 위반건에 대해서도 대구시와 희망원을 재수사 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2011년 이전의 인권유린과 비리에 대해 전면 재수사할 것을 검찰에 촉구한다. 희망원 (전, 현)직원 등에 의한 과실치사 사건 등 인권유린과 기능보강사업 등 비자금 조성, 대구정신병원 횡령 및 인권유린 등에 대해 성역없이 재수사하여 진실을 명백하게 밝힐 것을 요구한다.

공무원과의 유착 속에 발생한 대형 복지농단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시립시설의 공유재산 관리와 지도감독의 책임이 있는 대구시와 대구시공무원은 어떤 사법적 조치조차 받지 않았다는 사실에 시민들은 그저 놀랄 뿐이다. 복지스폰서 공무원에 의해 오늘의 사태를 맞이한 희망원. 대구시는 행정적, 사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2017년 6월 29일

대구시립희망원 인권유린 및 비리척결 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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