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노동인권조례의 부결, 상식도 근본도 없는 반인권적 대구시의회를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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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규탄성명]

대구시의회의 청소년 노동인권조례의 부결,
상식도 근본도 없는 반인권적 대구시의회를 규탄한다!!



왜 부끄러움은 시민의 몫인가?

청소년노동조례는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와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조례로 전국 19개 광역·기초 지자체가 조례를 제정한 바 있으며 청소년노동인권조례를 통해 지자체 청소년노동자들의 인권을 증진을 위한 전국적 흐름이 되고 있다.

그러나 대구지역에서는 아직 한 곳도 제정하지 않은 상태다. 때문에 올해 초 달서구의회가 2번, 수성구의회가 지난달 1번 발의했으나 숫적 우위를 차지하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반대해 상임위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거나 표결이 보류되는 등 번번이 모두 무산됐다.

그래서 오늘 30일, 대구시의회에서는 반드시 대구청소노동인권조례가 통과되어야 하는 절박함이 있었다. 대구시의회는 본회의를 열고 '대구광역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했다. 그러나 대구시의회는 찬반토론도 없이 그대로 무기명 표결을 강행하여 28명이 참석해 반대 21명, 찬성 6명, 무효 1표로 결국 부결시켰다.

대구시의회는 대구시민과 청소년의 노동인권 보호와 노동환경 개선이라는  보편적이고 지극히 상식적인 민의를 져버렸다. 오히려 대구청소년노동인권조례를 지속적으로 반대하였던 몇 몇 기독교세력과 극우세력이 ‘동성연애할 권리’ ‘반시장경제 정서 유발’ 등을 내세운 반인권적 억측 주장에 동조하거나 굴복하였다. 이런 주장은 조례안 어디에도 없다. 추측이고 반대를 위한 반인권적인 억지 주장일 따름이다. 더구나 청소년노동인권 조례를 저지하기 위하여 자유한국당 대구시의회 원내대표 이동희 의원이 긴급회의를 소집한 자리에 10여 명의 소속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조례안 반대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기까지 하였다.

결국 지극히 상식적이고 보편적인 대구시민의 민의를 외면한 대구시의회는 기독교 및 극우세력의 주장에 동조한 ‘정교합일 시의회’임을 만천하에 드러내고 말았다. 대다수의 시민들은 청소년노동인권조례를 부결시킨 대구시의회가 부끄럽고 부끄럽다.

왜 대구시의회는 청소년노동자에게 고통을 강요하는가?

청소년의 노동뿐만 아니라,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하더라도 최저 임금은커녕 법정 근로시간까지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이다. 수많은 청소년과 청년들이 하늘 높은 줄 모르는 생활비와 대학등록금으로 인해 휴학과 복학을 반복하며 생계비와 학비를 벌기 위해 생활 전선으로 뛰어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몰상식적 반인권적 노동에 시달리는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구시와 대구시의회가 지켜주지 않겠다는 대구시의회의 횡포와 무책임에 청소년노동자들은 어디에 하소연하라는 말인가?

교육에 대한 권리를 제도로 보장하듯 청소년 노동자들을 위한 권리 보장의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한 것이 너무나도 당연함에도 대구시의회는 청소년노동자들의 고통을 외면한 채 부결시키고 말았다.

우리는 그럼에도 청소년노동인권을 위한 우리의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청소년노동자들의 너무나 정당한 권리에 함께 할 것이다. 청소년노동인권 증진을 위한 지방정부의 노력이 여전히 필요하기에 청소년노동인권 조례 제정을 위한 우리의 노력도 멈추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히며 끝까지 청소년노동인권을 위한 지난한 투쟁에 함께 할 것이다.

2017.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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