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 '‘수성구청 인쇄물 몰아주기 의혹 등 감사결과'를 비판하며 경찰의 적극적인 수사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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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대구광역시의 ‘수성구청 인쇄물 몰아주기 의혹 등 감사결과’를 비판하며
경찰의 적극적인 수사를 촉구한다.  


인쇄물 특정업체 몰아주기 등 수성구의 계약비리 의혹과 수성구청소년수련관 환경개선공사 관련 서류조작 의혹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대구광역시 감사관실이 7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에 따르면 대구시는 수성구에 ‘전문공사로 발주하여야 할 사업을 용역으로 발주’하였거나 ‘청소년 수련관 기능보강공사 계약체결 전 선공사’ 등을 하도록 한 관계자(7명)를 문책(경징계 2명, 훈계 2명, 주의 3명) 요구하고, ‘앞으로 업무추진에 있어서는 지방계약법 등 관련규정을 준수할 것을 처분 요구‘하였다고 한다. 

대구시가 발표한 감사결과에 따르면 일감몰아주기 의혹이 제기된 업체가 2010.1∼2017.5 기간 동안 수성구 인쇄물 수주건수는 62건, 전체의 2.5%로 11위이다. 그러나 계약액은 16억4,400만 원, 전체의 23.1%로 1위이다. 이 업체의 계약액은 계약건수 384건으로 1위인 업체의 계약액 6억 1,000만인 것 등을 고려하면 금액에 관한한 일감몰아주기는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이 업체는 ‘수성못 시문학거리조성 용역(4,400만 원)’, ‘주민자치센터 현판(23건 1,900만 원) 및 간판(62개. 590만 원)’ 등도 수의계약으로 수주하였다. 

이러한 수성구의 일감 몰아주기에도 불구하고 대구시는 수의계약 등의 계약이 법령 위반이 아니라는 이유로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았다. 다만 수성못 시문학거리조성 용역을 발주하면서 ‘전문공사 발주대상’ 사업을 용역으로 발주하고 ‘디자인 성과품을 사전에 납품받아 용역비에 포함’하는 등 계약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공무원과 수성문화재단의 예술전문지 ‘수성문화S:’ 제작과정에서 내용변경 후 재공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추진한 공무원에 대한 문책을 요구했을 뿐이다.  

수성구가 ‘전문공사 발주대상’인 수성못 시문학거리조성 용역을 ‘용역’으로 발주한 이유는 이 업체와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이다. 사업비 4,400만 원 규모의 공사는 여성기업인의 특례를 적용해도 수의계약으로 발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수성못 시문학거리조성 용역을 ‘용역’으로 발주한 것은 실수가 아니라 규정위반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자행한 의도적인 불법행위인 것이다. 

대구시가 발표한 감사결과에 따르면 ‘어린이집 환경개선공사’ 수의계약 공사 7건 중 3건(총 7,924만 원)은 전문공사로서 통합발주 대상임에도 수성구는 수의계약이 가능한 5천만 원 미만으로 분할(4,950만 원)하여 여성기업에게 1인 견적에 의해 수의계약하였다. 그리고 청소년 수련관 기능보강공사‘의 경우 2016년에 총 17건의 공사를 추진하였다. 이 중 ’공연장 환경개선 공사(4,666만원)‘는 여성기업과 수의계약으로 시행했는데 수성구는 ’연말 집행잔액 활용에 따른 공기부족, 시설 노후화 및 이용자 불편에 따른 시급성 등을 이유‘로 계약 전에 공사를 착공하고, 계약 시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는 등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하였다. 이 또한 의도적인 불법행위이다. 

대구시 감사관실의 처분과 무관하게 수성문화재단의 예술전문지 ‘수성문화S:’ 제작도 주목해야 할 문제이다. 대구시가 공개한 감사결과에 따르면 수성구는 2012년부터 2017년 까지 “수성S:’를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발주해 왔는데 모두 일감 몰아주기 의혹이 제기된 업체가 수주하였다. 그런데 2012년, 2015년, 2017년은 ‘협상에 의한 계약’의 사업제안자가 없어서 이 업체가 수의계약으로 수주하였다. 많은 인쇄기획, 인쇄업체가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 대구지역에서 모든 업체가 5.000만 원이 넘은 일감을 포기한 것이다. ‘수성문화S:’ 제작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었다면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대구시의 감사로 밝혀진 수성구의 계약 관련 규정위반은 특정업체들과의 수의계약을 위해. 규정위반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자행한 의도적인 불법행위라는 점에서 결코 가벼운 문책으로 끝낼 문제는 아니다. 대구경실련이 지난 5월 25일. 수성구의 계약 비리 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문책을 요구하면서 지적한 대로 수성구의 계약 관련 비리는 담당 공무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수성구청의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수성구 전체의 문제이다. 실무자 개개인에 대한 문책에 그쳐서는 안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의도적인 불법행위를 확인하고도 수성구 차원의 책임소재를 규명하지 않고, 수성구에는 어떤 책임도 묻지 않은 대구시 감사관실의 감사결과는 그 한계가 명백하다. 

언론에 보도에 의하면 대구시 감사결과에 대해 ‘시민단체 등에서 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각종 의혹들이 모두 적법한 것으로 밝혀져 다행’이라며 ‘지적된 사항에 대해선 곧바로 시정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고 한다. 이러한 이진훈 수성구청장의 주장은 수성구의 특정업체에 대한 일감몰이주기 등의 계약 관련 비리 의혹은 물론 대구시 감사관실의 감사결과와도 배치되는 것이다.  

대구시 감사관실의 미온적인 처분으로 이제 수성구의 일감 몰아주기 등 계약 관련 비리의 진상과 책임을 규명하는 일은 수사기관의 몫이 되었다.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수성구청에 대한 수사에 나섰던 수성경찰서는 대구시 감사 결과를 토대로 ‘계약 과정과 경위 등을 좀 더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라고 한다. 이에 우리는 수성경찰서의 역할을 기대하며 적극적인 수사를 촉구한다. 

2017년 7월 19일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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