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진 대구시장은 공로연수 강요, 인권침해 관련자들을 엄중 문책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하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동성명]

권영진 대구광역시장은 공로연수 강요, 인권침해 관련자들을 엄중 문책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하라


대구광역시가 공로연수에 동의하지 않는 한 여성공무원에게 조직적으로 공로연수를  강요하고 인격모독과 왕따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심각한 수준의 인권침해를 자행하고 있다. ‘공로연수’는 정년퇴직을 6개월∼1년 남겨둔 공무원의 출근을 면제하는 제도로 본인이 동의해야 가능하다. 공로연수 기간에는 공무원 신분이 유지되고, 특수업무수당과 위험근무수당 등을 제외한 보수가 그대로 지급된다. 쉬는데도 월급은 꼬박꼬박 받는 것이다. 그래서 공로연수 중인 대부분의 공무원은 집에서 쉬거나 여행을 하는 것이 관행처럼 굳어졌다고 한다. 

정년퇴직을 앞둔 공무원에게 공로연수는 좋은 것만은 아니다. 공로연수는 정년퇴직 이전에 떠밀리듯 조기에 강제 퇴직하는 것과 다를 바 없고, 일을 하지 않으면서도 급여를 받는 것은 떳떳한 일은 아니기 때문이다. 공로연수는 일을 하지 않는 공무원에게도 급여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시민에게도 절대적으로 좋은 일은 아니다. 이러한 점에서 공무원이 공로연수를 하지 않고 정년퇴직을 할 때까지 현직에서 근무하는 것은 본인과 시민에게 모두 이로운 일인 것이다.  

공로연수는 정년퇴직을 앞둔 공무원의 의무가 아니라 선택할 수 있는 방안 중의 하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대상자들이 공로연수를 선택하는 이유는 공로연수가 공직사회의 인사적체를 해소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선배 공무원의 공로연수는 후배 공무원들의 연쇄 승진 요인이 되기 때문에 공로연수는 후배 공무원들을 위한 용퇴로 포장되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로연수 대상자가 공로연수를 거부하는 것은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일이다.  

대구시의 공로연수 요구에 동의하지 않은 여성공무원은 공무원, 시민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한 것이다. 이 여성공무원에게 공로연수를 강요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범죄행위인 것이다. 대구시 차원의 조직적인 압박과 모욕 등 인권침해 또한 마찬가지이다. 

공로연수에 동의하지 않은 여성공무원에 대한 대구시의 강요와 압박은 충격적일 정도로 조직적이고 폭력적이다. 이 여성공무원과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는 팀장은 공개된 사무실에서 공로연수를 강요하고 과장은 직위해제를 협박하기도 했다고 한다. 국장 등 고위공무원들도 공로연수를 압박했다고 한다. 그리고 일부 하급직 공무원들은 대구시 내부게시판에 이 여성공무원을 비난하는 글을 올리는 등의 방법으로 공로연수를 압박하고 있다고 한다. 전방위적인 강요와 왕따가 자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 여성공무원에게 공로연수를 강요하는 이들은 모두 상당한 시간동안 함께했던 동료들이다. 그런데도 공로연수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여성공무원에게 인격모독, 왕따와 같은 인권침해를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시민에게도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동료와 동료의 정당한 권리를 존중하지 않는 조직과 사람들이 시민을 존중할 리 없기 때문이다. 이 여성공무원에 대한 공로연수 강요와 인권침해에서 나타난 대구시의 조직문화는 전근대적이고 조악하다. 이 또한 끔찍하고 민망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공로연수를 거부한 여성공무원에 대한 공로연수 강요와 인권침해를 바로잡는 것은 한 공무원, 시민의 권리와 인격을 보호하는 일일 뿐만 아니라 대구시정, 공직사회를 개혁하는 일이기도 하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하며 이후에도 이 여성공무원에 대한 공로연수 강요와 인권침해가 지속된다면 그것은 권영진 대구시장의 책임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

- 대구광역시는 이 여성공무원에 대한 공로연구 강요와 인권침해를 즉각 중단하라

- 권영진 대구광역시장은 대구시의 조직적인 공로연구 강요와 인권침해에 대한 진상을 밝히고 관련자들을 엄중하게 문책하라                  

2017년 7월 27일 

대구경실련   대구여성회  

저작권자 © 평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당신이 좋아할 만한 기사
지금 주목 받고 있어요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