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도매시장 불탈법 감싸는 대구시를 규탄한다
(12.28 대구참여연대)

평화뉴스
  • 입력 2004.12.28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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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은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모두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 설치,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공영도매시장의 본연의 역할과는 다르게 지난 수년간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은 각종 유통비리와 탈.불법으로 얼룩져 있다. 지난 2002년에는 대구지방경찰청 등이 이에 대한 수사를 통해 불법에 연루된 도매법인 및 중도매인 등 수십 명을 입건, 처벌하기도 하였다.

한편,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의 불탈법으로 인해 유통질서가 어지럽혀지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생산자와 소비자, 중도매인까지 피해를 보고 있다.

이에 대한 문제점은 대양청과의 불탈법이 원인이라는 각계의 지적이 있었으며, 이는 도매법인 지정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대구시에서는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해당법인으로 하여금 시정할 것을 주문하면서 2003년 1차례, 2004년 1차례 지정기간을 연장하였다.

당시 지정기간을 연장하면서 대구시에서는 해당법인에 대해 정상적인 거래를 하겠다는 확약서 등을 제출하고 이에 대한 이행실적을 보면서 지정기간을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의 관계자 어느 누구에게 확인하여도 시정된 것은 거의 없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대구시에서는 며칠 전에 대양청과에 대해 재지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수차례 지적되어온 문제점이 전혀 시정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해당 법인을 재지정한 대구시의 행정은 그야말로 불법을 눈감아 주는 것으로 규탄 받아 마땅하다.

이에 대해 대구참여연대는 아래와 같이 입장을 밝힌다.

첫째, 불탈법은 눈감아주고 있는 대구시는 대구 시민에게 우선 사과해야 할 것이다. 또한 대구시는 문제가 되고 있는 해당 법인에 대한 재지정을 철회하고 유통질서가 올바르게 정착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둘째, 대구시의회는 몇 년전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정상화를 위해서 노력한바와 같이 다시 한번 특위를 구성하여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셋째, 대구참여연대는 금번 대구시 행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주민감사청구를 진행할 것임을 밝힌다.

2004.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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