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의 노점감축정책 폐기와 목련시장 노점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대화를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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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수성구의 독단적인 노점감축정책 폐기와
목련시장 노점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대화, 협의를 제안한다.



수성구청이 추석연휴 이후 목련시장 노점상을 강제 철거하는 행정대집행에 나선다고 한다. 8월 29일 지산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목련시장 노점상 이전 문제 논의를 위한 최종토론회의 결론이라고 한다. ‘한 주민의 강경발언에 노점상들이 반발하며 자리를 떠 20여 분만에 파행으로 끝난’ 이 행사에서 주민들이 즉각적인 노점 철거를 요구하자 김대권 수성구 부구청장은 ‘공권력 투입은 최후의 수단이다. 추석 전까지는 다소 불편하더라도 조금만 참아달라며 양해를 구했다’고 한다. 수성구청은 이 행사에서 목련시장 노점 철거의 명분을 확보하면서, 강제철거를 연기하여 노점상을 배려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려 한 것이다.

수성구청은 지난해 4월, ‘수성구 거리가게 허가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거리가게조례)’를 공포하면서 ‘행정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불법노점을 제도권 안으로 진입’시켜 ‘생계형 영세노점의 영업’을 돕게 되었다고 홍보하였다. 이는 노점상을 불법이라는 낙인과 단속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조치로 해석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현실에서 이 조례는 노점상들을 비도덕적인 집단으로 몰아 사회적으로 더욱 고립시키고, 배제하는 족쇄로 작용하고 있다. ‘인자수성’의 ‘거리가게조례’는 ‘양두구육’이었던 것이다.   

수성구청에 따르면 2016년의 수성구 관내 노점 정비대상은 20개소 602개 인데 수성구청은 그중 56%인 327개를 정비하였다고 한다. 2018년까지 노점수를 210개로 줄인다고 한다. 수성구청의 노점정비로 최소한 327명의 시민이 생존 터전을 박탈당한 것이다.
그러나 수성구청이 이들의 생계를 위해 배려한 것은 전무한 것으로 보인다. 수성구청의 이러한 노점정비는 전국적으로 비슷한 사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모진 것이다.

수성구청의 ‘2017년 불법노점(적치물) 정비 종합계획’의 목표는 ‘대구·경북 최초 거리가게 허가제 도입시행으로 주민통행·차량교행 등 생활안전을 위해하는 고착형·기업형 노점 등에 대해 근절 시’까지 ‘끈기와 지략’으로 ‘불법노점을 지속적으로 정비’하는 것이다. 이 종합계획에는 노점상의 생존권은 아예 언급되지도 않았다. 수성구청에게 노점은 서민의 생계 수단이 아니라 ‘끈기와 지략’으로 정비해야 할 불법 적치물에 불과한 것이다. 이러한 수성구청의 ‘끈기와 지략’이 집중되고 있는 곳이 목련시장 노점상이다. 수성구는 목련시장 노점상의 생존권을 담보할 수 없는 대체부지로의 이전을 ‘사회적 합의’인 것처럼 꾸미고, 이를 거부하는 노점상들을 부도덕한 집단으로 몰아 사회적으로 고립시키고, 강제철거하려는 것이다.

목련시장 노점상 대체부지 이전을 ‘사회적 합의’인 것처럼 만든 곳은 ‘수성구 인자수성 거리가게 상생위원회’이다. ‘거리가게조례’에 따라 거리가게 잠정허용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허가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거리가게 관리 및 지원·갈등조정에 관한 사항 등 노점상의 생존권이 걸린 과제를 심의․의결하는 이 위원회는 인(仁)하지도 않고, 상생과도 거리가 너무나 멀다. ‘거리가게 조례’에 의하면 이 위원회는 15명 이내로 구성되는데 위원장은 수성구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수성수 도시국 업무담당 국장이다. 위원은 수성구의회 의원 1명, 수성구 가로정비업무 관련 공무원 및 경찰공무원, 변호사, 사회복지전문가, 디자인전문가, 갈등관리 전문가, 전통시장 상인회 대표, 노점단체 대표 등 사회 각계의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수성구청이 노점상에 적대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위원회의 이러한 구성은 노점상을 합법적으로 배제하는 것과 다름없다.

수성구청의 독단적인 노점정책에는 이진훈 구청장과 공무원들의 노점상, 노점에 대한 왜곡된 인식이 반영되어 있다.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이진훈 수성구청장은 노점상들과의 면담에서 ‘그동안 많이 했으니 이제 그만 할 때도 되지 않았느냐’, ‘노점상들에게는 아무런 권리가 없다’, ‘구청장보다 노점상들이 더 힘이 있다’는 등의 막말 수준의 발언을 했다고 한다. 수성구청 공무원들 또한 ‘구청에 와서 집회 100회만 하면 엎어진다고 의식교육을 하고 있다’. ‘그게 공산주의지 민주주의 사회냐’ 등 수성구청의 노점정책을 반대하는 노점상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을 비난했다고 한다. 이진훈 수성구청장과 공무원들에게 노점상은 시민이 아닌 것이다.

대구경실련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수성구청은 ‘2016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 및 사후관리 용역’을 여성기업인의 특례를 적용하여 한 업체에 수의계약으로 발주하였다. 그리고 ‘2017년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 및 사후관리 용역’ 또한 여성기업인의 특례를 적용하여 같은 업체에 수의계약으로 발주하였다. 수성구청의 이러한 여성기업인 특례를 적용한 노점정비 수의계약은 노점, 노점상에 대한 태도와 극단적으로 대조되는 것이다.

수성구청에 따르면 수성구의 도시브랜드인 ‘인자수성(仁者壽城)’은 논어 옹야편의 인자수(仁者壽)와 수성구를 합성해서 만든 조어로 ‘깨어있는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따뜻한 쉼터, 수성구’라는 의미라고 한다. 그런데 인(仁)은 ‘두 사람이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것’, ‘자기에게는 엄하게 하지만 남에게는 어질게 하는 정신’,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하고 도움을 주고자 하는 마음’ 등을 의미한다고 한다. 하지만 노점상과 노점에 대한 이진훈 구청장과 수성구의 태도는 인자수성과는 거리가 멀어도 너무 멀다,

이진훈 수성구청장은 차기 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 소속 대구광역시장 후보자 중 한 명으로 거론되고 있는 인사이다. 이진훈 수성구청장 측에서 자유한국당에 6,000여 명의 신규 당원을 가입시켰다는 언론 보도가 나올 정도로 본인도 적극적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진훈 수성구청장이 수성구 지역의 노점상들을 만나 진솔한 대화를 나누었다는 이야기는 없다. 이진훈 구청장과 수성구청이 극단적인 노점감축정책을 시행하면서 대구지역 다른 구·군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고려했다는 말을 들은 적도 없다.

우리는 지난해 4월, 수성구청이 ‘거리가게조례’를 공포하면서 밝힌 대로 수성구청의 노점정책이 ‘행정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불법노점을 제도권 안으로 진입시켜 생계형 영세상인의 영업을 돕는 정책’이 되길 기대한다. ‘인자수성’이라는 도시브랜드대로 노점과 가로환경, 노점상과 주민이 공존하고, 노점문제를 대립과 물리적 충돌이 아닌 대화와 타협, 사회적 합의로 해결하는 노점정책을 기대한다. 그래서 수성구청의 독단적인 노점정책과 목련시장 노점 강제철거 계획은 폐기되어야 한다. 노점상을 배제하고 결정한 ‘목련시장 주변 거리가게 잠정허용구역 지정 결정’을 철회하고 이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여야 한다. 목련시장 노점 문제 해결을 저해하는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인 수성구청, 노점상, 주민 등 당사자 간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 합의를 추진하여야 한다.

 2017년  9월  1일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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