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에게도 소송비 청구하는 대구교육청은 각성하고 원만한 문제해결에 앞장서라

평화뉴스
  • 입력 2017.09.04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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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대구교육청은 초등학생에게도 소송비용을 청구하는
비교육적 행태를 그만 두고 원만한 해결에 앞장서라.
 
지난 2016년 5월 대구시교육청(우동기 교육감)은 달성군 유가면에 위치한 작은 학교인 ‘유가초등학교’를 2016년 9월 1일자로 인근 테크노밸리 개발지역으로 이전 통합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대구교육청의 학부모 설문조사 결과 조작, 공청회나 토론회 없이 추진되는 강압적이고 비민주적인 학교통폐합 과정, ‘행복학교’ 지정 이후 전교생 수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학교를 통폐합하는 정책의 일관성 결여 등 다양한 문제점이 노출되었다. 이에 당시 유가초 학부모들은 ‘유가초 통폐합 반대 학부모 비대위’를 구성하고 유가초 통폐합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대 운동을 펼쳤으며 ‘작은학교살리기 대구공대위’는 유가초 통폐합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대구교육청과 시의회에 여러 차례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해 7월 유가초 통폐합 조례안은 시의원들의 문제점 지적에도 불구하고 당시 새누리당이 다수인 대구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이에 우리 학교가 사라지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었던 유가초 학생과 학부모 7명(학부모 4명, 당시 초등학생 2명, 당시 유치원생 1명)은 대구지방법원에 ‘유가초 통폐합 조례 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8월 19일 법원은 ‘행정 재량’을 이유로 대구교육청의 손을 들어주었다. 유가초 학부모와 학생들은 9월 1일자로 이미 학교가 통폐합되어 소송을 계속 진행하기가 어려웠고, 11월 2일 취하하였다. 그러다 올해 들어 대구교육청은 ‘유가초 통폐합 조례 무효 소송’을 제기한 유가초 학생과 학부모에게 변호사 비용과 인지대?송달료 등 소송비용 3백만원을 부담하라고 청구한 것이다.
 
지난 달 28일 대구지방법원은 ‘소송을 취하할 경우 원고에게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데 필요한 행위가 아닌 것’으로 보고 원고인 초등학생까지 포함하여 1/N로 소송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결문을 송부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요구가 법적으로 맞는 판결일지 모르나 미성년 아동에게까지 소송 비용을 청구한 것이 상식적으로 옳은 일인지 의문이다. 잘 다니고 있던 우리 학교가 불과 4개월만에 사라진다는 소식을 반겨할 아이들이 어디 있던가? 그리고 이를 막기 위한 가처분 소송에서 지고, 학교까지 이미 문을 닫은 마당에 초등학생에게 소송 비용을 청구한 것은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 정신에 부합하는 것인지 의문을 제기할 수 밖에 없다.
 
유가초 학생과 학부모가 행정소송을 취하한 것은 거대 관료 조직에 맞서는 사회적 약자인 당사자들로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기도 하다. 그러나 일 년이 지난 시점에서 대구교육청(우동기 교육감)이 소송에 든 비용을 유가초 학생과 학부모에게 청구하는 것은 피해 당사자들을 두 번 울리는 조치나 다름없다. 법률적 지식과 조력이 부족한 일반인, 특히 아동을 대상으로 법률적 근거를 들어 비용을 청구하는 것이 교육적이라 볼 수 있는가? 이는 교육청의 정책에 반발하고 비판했다는 이유로 학생과 학부모에게 꽤씸죄를 적용한 것이나 다름없고 그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행위이다.
 
앞서 법원이 ‘유가초 통폐합 조례안’에 대해 교육청의 손을 들어준 것은 통폐합 절차가 이미 상당히 진행되어 되돌릴 수 없었기 때문이다. 대구교육청이 학부모의 찬반 설문 결과를 조작하고, 자기 스스로 약속한 학교통폐합 3년 사전예고제를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면죄부를 준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교육청의 처사는 이후 교육청의 부당한 행정권력 남용에 대해 지역 사회와 주민의 견제와 비판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신호이며, 학부모와 지역 사회에 심리적 위축감을 주어 대구교육청의 독선적이고 일방적 교육행정을 바로 잡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이에 <작은학교살리기 대구공동대책위>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구지부>는 초등학생에게까지 소송비용을 청구하는 대구교육청의 비인간적이고, 비상식적인 처사를 규탄하는 바이며, 지금이라도 원만하고 합리적인 합의와 해결을 위해 교육청 스스로 나서줄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권력은 한 순간이며 역사의 흐름을 막을 수 없다. 교육청이 해야 할 일은 교육정책을 비판하는 학부모와 시민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행위가 아니라 진정으로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학교를 지원하고 교육이 돈과 효율성, 경쟁에 매몰되지 않도록 지켜내는 일이다.
 
 
2017년 9월 4일
 
작은학교살리기 대구공동대책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구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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