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여중생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가해자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내리자 피해자 측이 "대구 경찰의 부실수사 결과"라며 검찰에 항고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도 진정을 넣기로 했다.
피해자 A(16)씨 측은 14일 "가해자인 신모(46)씨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는 대구지방경찰청의 부실수사 탓"이라며 "오는 18일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 항고장을 제출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특히 "피해자의 진술 과정에서 강압적 분위기로 인한 인권침해도 있었다"며 경찰 수사에 대해 강한 불만을 보였다. 법률 대리는 박정민 변호사(법무법인 참길.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대구지부)가 맡기로 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의 학원 원장이었던 신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성폭력 피해 상담소인 해바라기센터에서 상담을 받고 신씨를 고소했다. 경찰은 신씨를 아동·청소년의성보호법 위반(강간) 혐의로 수사했다. 하지만 경찰은 "강제성을 입증할 수 없다"며 같은해 12월 '혐의 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곧 검찰도 올해 3월 신씨를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당시 검찰과 경찰은 두 사람이 성관계를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가해자가 폭행·협박 또는 위계·위력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 강제성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또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거부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합의'에 의한 성관계라고 보고 추가 진술이나 증거 제출 기회를 주지 않았다.
때문에 A씨의 어머니는 이를 규탄하는 1인 시위를 도심에서 벌여 주목을 받기도 했다. 이후 A씨 측은 1인 시위에 이어 "수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검찰 불기소 처분에 항고하기로 결정했다.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르면, 고소·고발인은 불기소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검사가 속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 고등검찰청에 항고할 수 있다. 해당 사건의 경우, 지난 3월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지만 A씨가 지난 8월 20일 뒤늦게 통지받으면서 항고할 수 있게 됐다. 박정민 변호사는 "현재 법률적 검토 중"이라며 "검토가 끝나는대로 18일 항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사회도 공동 대응에 나선다. 지난 한 달간 A씨를 상담했던 송경인 대구여성의전화 사무국장은 "청소년기의 예민한 감성이나 학생-학원장간의 위계 질서를 인지하지 못한 채 진행된 수사였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은 18일 오전 10시 서부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할 예정이다.
A씨 측은 검찰 항고와 함께 인권침해에 대한 인권위 진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권혁장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사무소장은 "수사를 빨리 마무리하려는 경찰의 태도로 부실한 초동 수사가 이뤄진 소지가 있다"며 "피해자가 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를 느꼈다면 인권위에 진정해달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찰은 이 같은 논란을 일축하고 있다. 대구지방경찰청 관계자는 "국선변호사 입회 하에 조사를 받았고, 이 사실을 어머니에게도 수 차례 통지했다. 수사에는 문제가 없었다"며 "추가 피해여부를 재조사하기위해 경찰 출석을 요구했지만 거부하고 있다. 피해 진술을 확보해 필요하다면 재수사 착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피해자 측은 "법적 권리 행사가 우선이라 생각해 검찰 항고를 추진하고 있다. 경찰 출석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다. 항고 절차가 마무리되는대로 경찰 재수사에 임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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