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광고 전면 금지를 적극 지지하며 후속대책을 적극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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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대부업 광고 전면 금지를 적극 지지하며 후속대책을 적극 마련하라!

정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는 그 동안 국회에 대부업 광고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이 올라와 있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업 광고 전면금지는 “영업방해” 등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핑계로 유보적 입장을 보여 왔다.  금융채무의 사회적 책임을 위한 전국연대를 비롯한 수 많은 시민단체는 “빚 권하는 사회”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가지고 대부업 광고 전면 금지를 줄기차게 요구해 왔지만, 광고 시간을 조정하는 선에서 정부를 이를 거부하여 왔다.

보도에 따르면 새로 취임한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취임 하자마자 “금융 소비자를 호도해서 쉬운 대출을 조장하는 부당한 광고나 권유는 금지할 것”이라고 밝혔고 이후 금융위원회는 대부업 광고 전면금지로 입장을 선회하여 가을 정기국회에 정부입장을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대부업체의 TV 광고는 케이블채널과 종합편성채널에서 가능하다. 다만 평일 오전 7~9시 /오후 1~10시 /토요일·공휴일 오전 7시~오후 10시에는 광고를 할 수 없다, 과거에 비해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나 케이블과 종합편성채널이 다양해지면서 청소년들이 주로 시청하는 연예인들의 활동과 노래 그리고 서민들이 주로 보는 영화채널 등을 시청할 수 있는 채널들에 집중되어 있고 심지어 영화관에서 조차 대출광고가 나와 아직도 초등학생들이 대부업 광고 노래를 따라 부르는 것을 심심찮게 볼 수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늦었지만, 정부 당국의 대부업 광고 제한의 입장 선회는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후속조치를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달 10일 “대출모집인·대부업 광고 규제 강화안’을 발표하면서 대출모집인에 대해 규제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하였다.

현재 대출모집인 즉 대출중개업자는 110여개의 금융회사에서 약 1만2000여명이 활동하고 있고 이들 대출중개업자들에 의한 대출 규모는 전체 가계대출 25~30% 수준으로 작년 이들에게 정상적으로 지급한 수수료만 하더라도 5000억을 넘어서는 현실을 감안할 때 대부업 광고 전면 금지를 시행된다면 현재 민원예방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형식적인 관리로는 아무런 효과를 볼 수 없음이 자명한 현실이다.

더구나 금융회사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불법 대출중개인들에 의해 발생하는 대출피해는 서민들에게 고통으로 다가올 것이 자명한 일이다. 이들 불법대출중개업자들은 신용이 낮아 신용등급을 올려야 한다며 과도한 대출수수료를 요구하여 이를 갈취하는 현실 속에서 이번 대부업 광고 전면 금지로 인해 발생하는 풍선효과를 잠재우기 위해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여기에다 손안의 노트북 “핸드폰”과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광고의 전면 금지가 핸드폰과 인터넷으로 대출 광고가 옮겨가 서민들의 실생활로 더욱 파고들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보완책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지금도 무차별로 살포되는 인터넷 광고 그리고 인터넷 포털에 대출이라는 키워드만 조회하면 바로 뜨는 수많은 대출중개업자를 비롯한 불법대출업자의 자극적인 문구와 광고를 볼 수 있다. 더구나 불특정 다수에게 무차별로 살포되는 핸드폰 문자의 광고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 확실하므로 강력한 규제와 관리감독이 요구되는 시점임을 정부당국은 알아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은행법/ 보험업법/ 여신금융업법/ 상호저축은행법/ 대부업법 등으로 각각 흩어져 서로 다르게 시행하고 있는 대출광고 규제를 통합하고 규제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감독기능과 책임성을 일원화 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방송, 지면, 인터넷, 문자, 소설미디어에 대한 대부업 광고의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정해 이번 대부업 광고 전면 금지의 의미를 퇴색하게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2017. 9. 20.

금융채무의 사회적 책임을 위한 전국연대
금융피해자연대해오름(서울) 홈리스행동(서울) 에듀머니(서울) 주빌리은행(서울)
금융피해자파산지원연대(부산) 민생경제연구소(전주) 경제민주화를위한동행(청주)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대구) 사회협동조합민생네트워크새벽(대전) 살맛나는민생실현연대(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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