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교육청은 석면 검출 학교에 대한 철저한 안전관리 대책을 실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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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성명]

대구교육청은 석면 검출 학교에 대한 철저한 안전관리 대책을 실시하라.

  대구 지역 일부 학교에서 발암성 1급 물질인 석면 의심 조각들이 교실에서 발견되었다고 한다. 잔해가 발견된 곳은 개학 전 천장 교체를 완료한 관내 53개 학교 중 7개 학교이다. 교육부·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공단)·환경부가 지난 9월 11, 12일 실시한 사후 조사에서 석면 조각들이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학교에서는 이를 숨기고 수업을 진행하다가 언론취재가 시작되자 대구교육청(우동기 교육감)은 "석면 의심 물질이 발견된 7개 학교 23개 교실을 당분간 사용하지 않는다"고 25일 오후 밝혔다. 그러나 오늘 오전까지 확인한 결과 일부 학교에서는 여전히 해당 교실에서 수업이 진행 중이고 교실 폐쇄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석면은 WHO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 호흡기 침투를 통해 10~40년간의 잠복기를 갖고 암을 유발시키는 원인 물질로 알려져 있다. 또한 석면은 단일물질로는 가장 많은 노동자들이 직업성 암에 걸리고 사망에 이르게 하는 물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교육청은 석면의심 물질이 검출된 해당 학교 구성원들(교사, 학생, 학부모)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으며, 별도로 시행된 공기질 측정에서도 문제가 없다며 해당 교실을 방치해 왔다.

  반면 지난 주 국무총리는 “문제가 된 교실을 모두 폐쇄하고, 정밀청소를 한 뒤에 학부모 등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실내공기 질을 엄격히 측정하라”라고 주문하였으며 해당 공문을 지난 22일 교육청에 내려보냈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교육청이 25일 발송한 공문에는 석면의심물질이 발견된 해당 교실 폐쇄에 대한 언급이 누락되어 있었다. 

  이미 올해 초 대구교육청은 석면 공사 학교에 대하여 방학 중 실시하고 전문 청소를 실시하여 학생들과 교사들의 건강 및 안전 문제에 대하여 문제가 없도록 철저히 하겠다고 일부 언론을 통해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오늘의 이러한 사태는 대구교육청의 그러한 약속이 공염불이었음을 증명한다. 안전에 대한 의식이 어느 때보다 높아진 이 때에 석면이 의심되는 물질이 발견되었으면 즉각 폐쇄조치하고 구성원들에게 알려 안전을 강구하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 

  대구교육청의 이렇듯 허술하고 안이한 대처는 공사 이전부터 예상되었다. 지역의 전문 업체가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시기별, 지역별 안배 없이 석면과 LED교체 공사를 대규모로 강행하였다. 일부 학교에서 여름방학 개학 이후에도 공사가 진행되고 있거나 전문 청소가 진행 중인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개학 후 교사들은 교실에 쌓인 먼지가 석면 발암 물질일지도 모른다는 공포감 속에서 청소를 하였다. 이처럼 전문적인 청소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학교 구성원들이 석면에 그대로 노출된 것은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또한 대구교육청은 석면 의심 조각들이 교실에서 발견되었는데도 학생과 교사들에게 제대로 통보하지 않았고 2주 가까이 그대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방치하였다. 그 사이 청소 업체들이 학교를 다니며 청소를 실시하였고 미처 수거하지 못한 석면 조각이 교실에서 뒤늦게 발견되기도 하였다. 학생들의 교육활동 중에 석면 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석면 관련 청소 등의 활동을 중지하는 것이 마땅하다. 대구교육청이 교육안전담당관 제도를 신설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과 학교의 미흡하고 안이한 대처로 인해 학생들과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받지 못하고 위험한 상황에 내몰리게 되었다.

  대구환경운동연합과 우리복지시민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구지부는 지금이라도 대구교육청이 석면 조각이 발견된 학교 구성원과 학부모들에게 각별한 주의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설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학생들이 발암 물질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육 당국은 석면 조각이 발견된 교실과 학생이 분리될 수 있도록 교실 폐쇄를 당장 실시하도록 하고 이를 점검해야 한다. 또한 차후 석면 공사시 청소 용역, 대기질 측정, 사후 검사 등 여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 재정비해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대구교육청에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1. 석면 물질로부터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석면에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차단하라. 
1. 석면 철거 과정에서 부실하게 처리하여 위험을 초래한 석면 제거(청소) 업체에 대하여 향후 행정적 조치를 단행하라.
1. 교육청과 학교 운영책임자는 형식적인 석면 교육을 벗어나 실질적인 안전관리가 가능하도록 학교 구성원 전체를 위한 석면 안전 교육을 실시하라.
1. 교육 현장에서 학부모 대표, 교사 대표, 지역시민단체 대표가 참여하는 석면 안전감시단을 구성해 일상적 안전 감시활동을 진행하고 대구교육청은 이를 지원하라.

2017년 9월 26일

우리복지시민연합 대구환경운동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구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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