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원 불법감금 항소심 재판부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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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희망원 불법감금 항소심 재판부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 대구지법 제1형사부(임범석 부장판사)는 12일 김모(63) 전 희망원 총괄원장 신부와 희망원 내 정신요양시설 원장 박모(5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의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희망원 내 위법한 처벌규칙에 의해 불법 감금시설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으나 법원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석방되었다.

○ 대구희망원대책위는 이번 법원의 판단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대구희망원대책위는 1심 판결을 뒤집을 정도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없을 뿐 아니라 희망원 사건의 진상규명은 여전히 진행형으로, 피해당사자들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했는지도 의심스럽다. 

재판부는 항소심 판결에서 3개월의 미결구금기간을 통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했지만, 이들은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공개적으로 피해자와 대구시민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한 적이 없는데 무슨 반성을 했다는 것인가? 또한 희망원을 37년간 운영한 천주교대구대교구는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을 한 적이 없고, 당연히 피해당사자들에 대한 지원대책 또한 전무하다. 

재판부는 희망원 거주인 27명이 김모 총괄신부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인지능력 부족 등으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피해자 20명에 대해 금원을 공탁한 점, 희망원 거주인을 위해 속죄하는 마음으로 희망원에 기부한 점을 판결의 유리한 정상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최근에 돈으로 매수한 탄원서 사건과 무관하지 않으며, 돈을 공탁하고 기부했다고 해서 피해 생존자들을 위로했다고 할 수 없다.    
 
○ 피고인들은 원심에서 징역1년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해 오늘 몸은 석방되었지만, 수백 수천 번 비참하게 불법 감금을 조장하고 묵인한 그 죄는 영원이 안고 갈 것이다.
2017.10.12                                                       

대구희망원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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