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비판 전단지' 항소심, '팩스 영장' 적법성 다시 따진다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입력 2017.10.19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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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수씨 등 3인, '명예훼손' 1심 유죄 후 22개월만에 첫 항소심...대구지법 "팩스 영장, 증거능력 재검토"


'박근혜 비판 전단지' 항소심 공판에서 재판부가 '팩스 영장' 적법성을 다시 따지기로 했다. 압수수색 영장 원본을 보여주지 않고 사본을 팩스로 보내는 '팩스 영장' 관행에 제동을 건 지난달 7일 대법원 판결 영향이다. 

19일 대구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임범석)는 앞서 2015년 2월 16일 자유한국당 전신인 새누리당 대구경북 시.도당 앞에서 당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비판 전단지를 뿌려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성수(44.사회활동가)씨와 변홍철(48.시인)씨, 신모(35)씨 등 3명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을 열었다. 이들은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박근혜 비판 전단지' 항소심 첫 재판에 나선 신모씨·박성수씨·변홍철씨(2017.10.19)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박근혜 비판 전단지' 항소심 첫 재판에 나선 신모씨·박성수씨·변홍철씨(2017.10.19)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대구지방법원 / 사진.평화뉴스
대구지방법원 / 사진.평화뉴스

박씨 변호를 맡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김인숙 변호사와 김미조 변호사, 피고인 3명 공동 변호를 맡은 류제모, 이승익 변호사는 ▲사실 적시가 아닌 의견 표명 ▲자연인 박근혜가 아닌 대통령에 대한 정당한 비판 ▲진실과 공공이익에 부합 ▲풍자와 해학의 영역인 점을 항소 이유로 들었다. 특히 김인숙 변호사는 "검경의 팩스·이메일 압수수색 영장 집행은 위법하다"며 "대법원도 영장 원본을 제시하지 않고 사본을 팩스·이메일로 보내 압수한 증거는 활용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대구수성경찰서는 7~8차례 박씨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며 박씨가 사용하는 다음(DAUM) 이메일 수신·발신 내용과 농협 통장계좌 사용내역, 군산 소룡동 우체국 우편 발송 기록 등 3곳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각각 이메일과 팩스를 통해 집행했다. 앞서 1심 재판에서 변호인단은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로 영장주의에 위배된다"고 항변했지만 당시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영장제시 원칙을 밟지 않은 것이 잘못됐다는 최근 대법원의 결과가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앞으로 증거와 관련해 많은 논란이 있을 것 같다. 재판부가 이 부분을 다시 생각해보겠다. 증거능력과 관련해 재검토할테니 양측의 입장을 내달라"고 검찰측과 피고인측에 요구했다.

항소심 2차 변론기일은 오는 12월 14일 오전 11시 30분 대구지법 신별관에서 이어진다.

박씨가 제작해 배포한 박근혜 전 대통령 비판 전단지(2015.4.21)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박씨가 제작해 배포한 박근혜 전 대통령 비판 전단지(2015.4.21)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박성수씨는 2014년 12월부터 2002년 박근혜 당시 한국미래연합 대표가 김정일 북한 전 국방위원장을 만나는 사진과 함께 앞면에 "자기들이 하면 평화활동 남이 하면 종복, 반국가행위", "박근혜도 국가보안법으로 철저히 수사하라" 뒷면에, "정윤회 염문 덮으려 공안정국 조성하는가"라는 전단지를 만들어 배포했다. 이듬해 박씨는 변씨, 신씨와 2015년 2월 16일 당시 새누리당 대구경북 시·도당 앞에 이 전단지를 배포한 혐의로 수성경찰서 수사를 받았다. 이어 박씨는 수성경찰서 앞에 개사료를 뿌리기도 했다. 일주일 뒤에는 서울 대검찰청 앞에서 검·경 비판 퍼포먼스를 벌였다.

이곳에서 박씨는 미신고 옥외집회 혐의로 서초경찰서에 긴급체포됐다. 이후 박 대통령 전단지 제작 혐의로 이미 수사를 받은 수성경찰서에 신병인수됐고 경찰은 박씨에게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대구지검에 송치했다. 이어 검찰은 이들 3명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특히 구속 기소된 박씨는 2015년 4월 30일부터 대구구치소에 수감됐다. 이후 박씨는 '명예훼손' 관련 재판 과정에서 '집시법 위반' 혐의 2건까지 병합돼 '집시법'으로 영장이 재발부돼 8개월이나 구속됐다.

대구지법(제2형사단독 김태규 부장판사)은 같은 해 12월 22일 "허위사실이 기재된 전단지를 제작·유포하고 이를 자신 페이스북에 올려 피해자 박근혜 대통령 개인 명예를 훼손했다"며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된다"고 유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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