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은 범죄이다. 범죄자를 제명하지 않은 수성구의회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평화뉴스
  • 입력 2017.11.08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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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강제추행’은 범죄이다. 범죄자를 제명하지 않은 수성구의회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오늘 수성구의회 본회의에서 성추행가해자 서상국의원의 제명결의안이 결국 무산되었다.

더불어민주당 3인, 정의당의원1인과 무소속 3인, 자유한국당의원 9인, 바른정당 3인으로 구성된 수성구의회는 ‘징계’ 결의안에 서상국의원을 제외한 전원 참석19인 중 찬성 8, 반대 8, 무효 1, 기권2 이 나와  ‘징계’결의안은 부결되었다. .

여성의원이 6명이 되었음에도 결국 그 여성의원들도 진영논리, 제식수 감싸기를 위해 ‘정의’와 ‘인권’을 저버렸다. 특정당이 표의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속에서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은 진영논리에 갇혀 성찰 없이 인권과 책임을 내동댕이치는 행위를 한것이며 이는 민주주의 다수결의 장막뒤에 숨어 결과에 대한 책임을 익명성속에 가둔 횡포를 저지른 것이다. 그러나 시민들은 안다.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 이것은 사회적약자, 지켜야할 원칙들을 저버린 너무도 참담한 결과임을!

‘성폭력’은 ‘폭력’과  같은 범죄이다.

서상국의원은 범죄자이며 주민들은 결코 범죄자를 주민의 대표로 인정하지 않는다. 수성구의회는 제명결의안 무산에 대한 책음을 반드시 져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시한번 이번 사태와 관련 대구시민과 함께 가장 엄중한 법적 정치적 책임을 묻는 행동에 지속적으로 돌입할 것이다.


2016.  11.  8.
더불어민주당 대구광역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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