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 의회 성추행 가해 의원 제명안 부결 강력히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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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수성구 의회 성추행 가해 의원 제명안 부결 강력히 규탄한다!
성추행 가해 의원은 즉각 사퇴하라!


성구 의회는 시민들의 분노어린 의견을 무시하고 동료를 성추행한 의원의 제명안을 부결시켜 의회의 명예를 땅에 떨어뜨렸다.
지난 9월 19일 수성구 의회의 의원 연수 중 발생한 성추행 사건에 대해 수성구 의회는 윤리특위를 구성하였고 3차례 회의 이후 10월 31일 “동료의원에 대한 성추행 사태를 조사한 결과 지방자치법 제36조(의원 의무)와 수성구 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실천규범 조례 제3조(품위유지) 위반”으로 가해 의원에 대해 제명안을 결정하고 본회의에 상정했다.
그러나 시민들의 방청을 불허하고 비공개로 진행된 무기명 비밀투표에서 수성구 의회는 찬성 8명, 반대 8명, 기권 2명, 무효 1명으로 이를 부결시켰다.
이는 시민들의 의견과 윤리특위가 결정한 지방자치법 의원의무, 품위유지 조항까지 무시한 처사이다. 이미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과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등 지역의 여성, 시민단체들은 동료여성의원에게 성폭력 가해를 한 의원의 사퇴를 촉구했으며 대구참여연대와 수성주민광장 등은 1인시위 까지 진행하며 시민들의 분노를 전달한 바 있다. 
   
수성구 의회의 가해의원에 대한 징계 부결은 부당한 ‘동료의원 감싸기’이다. 여야를 떠나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에 대해 징계 보다 온정주의적 태도를 보인 것은 성폭력 범죄에 대한 인식이 없음을 스스로 증명한 것이다. 공적 책무가 막중한 지방의회가 오히려 범죄를 방조하고 옹호하는 행태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이러한 반인권적이며 시대착오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지방의회가 어떻게 시민들의 의사를 대변하고 지방분권과 지방자치강화의 책무를 이행할 수 있겠는가! 수성구의회는 성추행 가해의원의 제명안을 부결한 것으로 ‘도덕불감증’과 ‘인권후진성’의 면모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이에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과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는 지방의회로서의 공적 책임보다 전근대적 온정주의와 동료의원 감싸기로 성추행 가해의원 제명안을 부결시킨 수성구 의회를 강력히 규탄한다.
또한 검찰의 엄정한 수사로 성추행 가해 의원의 범죄행위를 엄벌에 처할 것을 촉구한다. 성추행은 명백한 범죄행위이다. 범죄 행위를 한 가해의원은 의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했다. 이에 가해의원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
수성구의회의 자정 노력이 의미 없어진 지금, 이제 시민들이 나설 때이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시민들은 주권자의 이름으로 가해자를 감싸며 편들고 있는 의원들에게 반드시 정치적 심판을 할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 성추행 가해의원 제명안 부결한 수성구 의회 강력히 규탄한다!
- 성추행 가해자는 시민들을 대표할 수 없다. 성추행 가해 의원 즉각 사퇴하라!

2017년 11월 9일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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