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특별법 통과로 지역혁신 토대 마련”

평화뉴스
  • 입력 2004.01.28 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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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기 분권운동본부 의장




지방분권운동본부 대표자 회의 의장 김형기 경북대 교수는 ‘지방살리기 3대입법 이후 과제 발표대회’를 하루 앞둔 27일, “앞으로는 주민자치운동과 지역혁신운동으로 분권운동의 중심을 이동하겠다”며 지방분권운동 제2기의 구상을 밝혔다. 김교수를 만나 앞으로 지방분권운동의 방향을 들어봤다.

-지난해까지의 지방분권운동을 평가한다면

=지방살리기 3대 특별법을 통과시킨 것은 큰 성과다. 3대법 통과로 우선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 가능하게 됐다. 245개 공공기관이 모두 지방이전 대상이며 이 중 100여개는 올해부터 지방이전을 시작한다. 또 주민소환제가 실시돼 무능한 단체장을 소환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밖에도 국가균형발전과 지역혁신을 위한 법적인 토대가 마련됐다고 본다.

-분권운동이 지식인 중심의 운동이라는 비판도 있는데

=아직 지역주민이 광범위하게 참여하는 풀뿌리 참여운동이 되지 못하고 중간 엘리트, 오피니언 리더 위주로 진행된 게 사실이다. 지식인과 엔지오와 자치단체 등의 주체가 파트너십을 형성한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크다고 보지만 주민 없는 엘리트 운동으로 가서는 안 된다.

-풀뿌리 지방분권 운동을 위한 계획은

=지역 풀뿌리 조직과 네트워크를 이루는 것과 별개로 자기 회원을 가진 독자조직을 만들겠다. 월 3000원 회비를 낼 수 있는 회원을 대구경북에서 1만명 이상, 전국적으로 10만명을 조직할 계획이다. 또 지역별로 분권혁신 아카데미를 설치해 분권운동의 지도자를 길러내겠다. 사이버 지방분권운동 시스템도 정비할 것이다.

-올해 지방분권운동의 방향은

=분권운동은 한마디로 지방살리기 운동이다. 지방을 살리기 위해서는 혁신과 분권이 둘 다 필요하다. 분권쪽은 3대 특별법을 구체화하기위해 관련법 제·개정이 필요하다. 혁신을 위해서는 주민속으로 들어가는 지역혁신운동과 함께 특별법에 따라 꾸려질 지역혁신협의회의 제대로 된 운영이 필요하다. 지역혁신협의회는 지역혁신과 분권의 밑그림을 짜는 역할을 하는데 이것이 과거 제2건국위처럼 관 주도의 들러리·어용조직이 되지 않도록 하는게 필요하다.

-앞으로 일정은

=28일 있을 과제발표대회 등 지역여론 수렴 절차를 거쳐 다음달 13~14일로 예정된 전국운영협의회에서 운동의 방향을 확정할 것이다. 이후 조직을 새롭게 개편한 뒤 3월부터 각 지역 실정에 맞게 공격적으로 운동을 해나갈 것이다. 대구에서도 모든 부문에서 이대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으며 이것이 운동의 동력이 될 것이다.

한겨레 대구/박영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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