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병원, 해고자 복직에도 '업무방해' 재판 계속 진행

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 입력 2017.11.30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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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여만에 사태 일단락...사측, 노조 상대 1억여원 '이행강제금' 등 항소심 취하 / 형사 재판은 진행


비정규직 해고로 내홍을 겪은 경북대병원이 해고자 복직을 완료해 2년여만에 사태가 일단락됐다. 하지만 해고자와 노조 간부들을 상대로 제기된 '업무방해' 혐의 관련 형사 재판은 계속 진행될 예정이다.

경북대학교병원(병원장 정호영) 측은 "지난 2015년 9월 30일 경북대병원 삼덕동 본원 주차 용역업체 계약 만료로 해고된 이후, 1년 동안 '해고 철회' 투쟁을 벌인 26명 가운데 7명이 복직 의사를 내비췄다"며 "그 결과 2년2개월만인 지난 24일까지 모두 순차적으로 현장에 복귀했다"고 29일 밝혔다.

해고자들 중 일부는 칠곡분원 주차 업무로 원직에 복직했고 일부는 삼덕동 본원 청소 업무에 분산돼 채용됐다. 고용형태는 이전과 같은 용역업체 1년 계약직이다. 이를 위해 사측은 앞서 청소용역업체 ㈜리더스디벨럽먼트와 근무자 수를 10명에서 16명으로 늘리고 해고자 우선채용에 합의한 바 있다.   

이처럼 해고 사태는 일단락됐지만 노사간 분쟁의 불씨는 여전히 살아 있다. 해고 사태 당시 사측은 삼덕동 본원 로비에서 농성, 집회, 기자회견 등을 벌인 노조 간부들과 해고자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대해 대구지방검찰청은 약식기소에 넘겨 이들에 대해 최대 7백만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하지만 노조 측은 이에 반발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현재 1심이 진행되고 있다.

경북대병원 주차 업무로 복직한 해고자 / 사진 제공.경북대병원노조
경북대병원 주차 업무로 복직한 해고자 / 사진 제공.경북대병원노조
해고자 사태 종료 후 기자회견을 연 경북대병원노조 / 사진 제공.경북대병원노조
해고자 사태 종료 후 기자회견을 연 경북대병원노조 / 사진 제공.경북대병원노조

다만 사측은 노조 간부들과 해고자를 상대로 제기했던 민사 소송은 최근 모두 취하했다. 앞서 법원은 사측이 노조 측을 상대로 낸 '병원 내 로비 집회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노조 측이 이를 거부하자 모두 1억 4천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노조가 사측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 취소소송'을 진행했고 법원은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사측은 항소했지만 최근 해고 사태가 마무리돼 모든 소를 접었다. 이 과정에서 650만원의 이행강제금이 해고자와 노조 집행부 통장에서 가압류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경북대병원 한 관계자는 "이미 민사 소송에 대해서는 소 취하를 했고 나머지 형사 재판은 법원과 검찰에 맡긴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반면 신은정 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 대구지역지부 사무국장은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2년여만에 사태가 마무리 돼 다행"이라며 "해고자들이 전원 복직하지 못한 것이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말했다. 이어 형사 재판에 대해서는 "사태가 잘 마무리 됐으면 좋겠다"고 희망했다.

한편 2015년 9월 30일 경북대병원은 주차장 비정규직 노동자 26명을 해고했다. 해고자들은 원직 복직을 위해 천막농성, 단식투쟁 등을 벌였다. 이 기간 동안 사측은 '업무방해' 혐의로 해고자들을 고소했다. 싸움이 장기화되자 해고자 대다수는 생계를 이유로 농성장을 떠나 9명만 싸움을 이어갔다. 농성이 1년째 이어지자 시민사회, 정당, 지자체는 당시 조병채 경북대병원장에게 수 차례 문제 해결을 요구했다. 그 결과 사측은 1년만에 해고자들의 복직을 받아들이는 잠정합의안을 노조와 작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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