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방송사 중, 4년간 방송법 위반 과태료 'MBC' 뿐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입력 2018.01.03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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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대구·포항·안동MBC 과태료 1,200만원 "협찬고지·자막광고 위반" 지역 방송사업자 11곳 중 유일


대구경북 방송사업자 중 지난 4년간 방송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낸 곳은 'MBC(문화방송)'가 유일했다.

<평화뉴스>는 지난 해 12월 14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에 2014년 1월 1일~2017년 12월 14일까지 4년간 '대구경북 방송사업자(채널명) 방송광고‧협찬고지 법규위반 내역'을 정보공개청구했다.

그 결과 방송광고·협찬고지 등 '방송법' 및 같은 법 시행령·규칙을 위반해 4년 동안 방통위로부터 지적 받아 과태료를 부과받은 대구경북 지역방송사업자는 대구MBC, 포항MBC, 안동MBC 등 지역 MBC 3사가 유일했다. 이들이 4년간 지적받은 방송법 위반 내역은 3건이며 과태료 합계는 1,200만원이다.

대구MBC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대구MBC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특히 ▲대구MBC(대구문화방송)는 앞서 2014년 7월 25일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제외한 특정 방송광고에 대해 허용범위와 시간, 횟수, 그 방법 등을 제한하고 있는 '방송법 제7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2항)을 위반해(자막광고 시간위반) 방통위로부터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받았다.

▲포항MBC(포항문화방송)는 지난 해 3월 23일 행사·방송프로그램제작 협찬고지를 행사·방송프로그램 예고시 할 경우 협찬주명 등을 고지하는 내용, 위치 등을 제한한 '방송법 제74조제2항 및 협찬고지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제4항제1호'를 어겨 '협찬고지 내용위반(거래정보)'으로 과태료 350만원을 냈다.

▲안동MBC(안동문화방송)도  지난해 6월 17일 방송사업자가 캠페인 협찬을 받은 경우 협찬주명을 고지할 때 지켜야할 규칙(방송법 제74조제2항 및 협찬고지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항제1호)을 어겨 '협찬고지 방법위반(동영상)'으로 과태료 350만원을 부과받았다.

대구경북 방송사업자들의 지난 4년간 '방송법 위반' 내역 / 자료 제공.방송통신위원회
대구경북 방송사업자들의 지난 4년간 '방송법 위반' 내역 / 자료 제공.방송통신위원회

정보공개청구 대상은 KBS대구방송총국·KBS포항방송국·KBS안동방송국, 대구MBC·포항MBC·안동MBC, TBC, 대구CBS·포항CBS, cpbc대구가톨릭평화방송, BBS대구불교방송 등 TK 방송사업자 11곳이다.

이에 대해 전국언론조 대구MBC지부 관계자는 "어려운 시기 일하다보니 부적절한 일처리가 있었던 것 같다"며 "방송공정성을 훼손치 않도록 철저히 모니터링해 이런 오명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방통위는 매월 전국 방송사업자들 채널 방송광고, 협찬고지 법규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한다. 이어 그 결과를 발표하고 위반한 방송사업자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거나 과태료 금액을 차등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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