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훈 수성구청장은 대구시장 출마 전에 ‘지산종합사회복지관 위탁계약 해지 및 재위탁 계획’을 이행하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성명]
이진훈 수성구청장은 대구시장 출마 전에
‘지산종합사회복지관 위탁계약 해지 및 재위탁 계획’을 조속히 이행하라.


 수성구청은 지산종합사회복지관이 ‘위탁계약서 위조’, ‘운영위원회 회의록 위조’ 등 각종 공·사문서위조와 엉터리 예결산, 목욕탕 매출전표 위조 등 각종 회계부정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더 이상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지난해 12월 초부터 위탁해지 절차를 밟고 있다. 그런데 수성구청은 아직도 위탁해지 절차 중이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수성구청이 2017년 12월 14일 작성한 ‘지산종합사회복지관 위탁계약해지 및 재위탁 계획’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 2 제3항 제1호 제1항에 따른 ‘계약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4조 제1항 제2호 ‘수탁기관이 제11조에 따른 의무 또는 위탁협약사항을 위반한 때’,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회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제12조 제1항 제1호 ‘조례에서 정한 사항 및 위탁계약 조건 위반’, 『수성구 지산종합사회복지관 위탁운영계약서』 제12조 제1항 2호 ‘수탁기관이 관련법규에 규정한 의무 또는 위탁계약사항을 위반’ 등 총 4건을 위탁해지 사유로 들었다.
 이 계획에 의하면, 2017년 12월에 위탁해지를 통지, 2018년 1월에 위탁운영 모집공고를 거쳐 2월에 수탁자를 선정하여 재산반환 및 인수인계 절차를 거쳐 3월에 새로운 기관과의 위탁운영 협약체결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하지만 1월 현재, 총 4건에 달하는 관련법령의 명백한 위반을 근거로 이진훈 수성구청장의 결재까지 받은 ‘지산종합사회복지관 위탁계약해지 및 재위탁 계획’이 어느 정도 진척되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이진훈 수성구청장은 관련 결재를 한 일주일 뒤인 12월 20일, 2018 지방선거에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했고 곧 사퇴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이진훈 수성구청장이 대구시장 예비후보 등록 전에 지산종합사회복지관 위탁해지를 마무리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2월 13일 전후로 구청장직을 사퇴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진훈 수성구청장은 후보등록 전에 지산종합사회복지관 위탁해지를 종결지어야 할 것이다. 위탁해지를 미루는 것은 대구시장 출마로 주변 눈치를 보며 저울질을 하는 건 아닌지 의심받기에 충분하기 때문이다.

 또한 수성구청은 수성경찰서에 수사의뢰한 결과에 따라 조치한다는 변명은 더 이상 하지 않기 바란다. 지난해 12월 14일 수성구청이 수립한 계획서에는 지산복지관의 <목욕탕 전표조작 및 누락·횡령>, <공사대금 이중 지출>, <복지관 타기관 겸직 금지 위반 보조금법 위반>, <위탁계약서, 운영위 회의록 위조, 조작 건>이 수성구청의 특별지도점검과 수성구의회, 시민단체의 문제제기 등으로 확인한 건으로, 그 자체가 위탁해지 사유임을 밝히고 있다. 경찰 고발조치는 형법 등을 위반한 사실에 대해 추가 수사와 기소를 요구한 것이며, 수성구청 또한 ‘경찰 수사 결과에 추가조치와 시정조치(보조금 환수 등)할 사항’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는 수성구청도 지금의 법령위반만으로도 충분히 위탁해지 사유로 인지하고 계획서를 작성했다는 것이다.  

 만약, 이진훈 수성구청장이 지산종합사회복지관 비리사건을 마무리 짓지 않고 대구시장으로 출마한다면,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지역단체와 연대하여 그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다.
 이진훈 구청장은 ‘지산종합사회복지관 위탁계약해지 및 재위탁 계획’을 조속히 이행하여 지산종합사회복지관을 정상화시켜야 한다. 영구임대아파트 내에 설치된 종합사회복지관은 장기간 수탁 받은 복지법인의 사유물이 아니라 지역주민을 위한 공공시설이고 공유재산임을 이진훈 구청장은 분명히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8년 1월 24일
우리복지시민연합

저작권자 © 평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당신이 좋아할 만한 기사
지금 주목 받고 있어요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