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쪽짜리', '원칙 없는'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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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반쪽짜리’ ‘원칙 없는’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안

- 선거구획정위 원칙 없이 ‘골치 아픈’ 일 제손으로 다루려 하지 않아.
- 2인 선거구 인구(고산 1, 3동)가 3인 선거구 인구(만촌2,3동, 고산2동)보다 많은 이상한 선거구 획정
- 중대선거구제의 도입 취지에 맞게 4인 선거구로 획정하고 대구시와 대구시의회에도 요구해야


올해 지방선거에 있어 기초의원선거의 룰이 될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안이 처음으로 공개되었다. 대구시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어제(23일) 설명회를 열고 두 차례 회의를 통해 결정한 획정안을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선거구 획정안은 최초안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반쪽짜리’ ‘원칙 없는’ 획정안에 불과해 보인다.

우선 선거법 개정 추이를 살피고 의견 수렴 후 심의하겠며 대구시의회가 2인 선거구로 분할한 기존 4인 선거구를 모두 획정하지 않고 보류했다.

대구시 전체 26개 시의원 선거구 중 16개 선거구가 이에 해당한다. 동구, 북구 등 시의회 선거구 조정이 예상되는 지역을 제외하더라도 과반에 이르는 상황이다.

선거구 획정의 최종 결정권한은 시의회가 갖고 있더라도 그 주체는 선거구 획정위원회다. 주체가 제대로 서고 중심을 잡아야 원칙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획정위원회는 제 손으로 ‘골치 아픈’ 일을 다루지 않으려고 ‘반쪽짜리’ 획정안을 제출할 것이 아니라 하루 빨리 획정안을 보완하고 중대선거구제의 취지와 원칙을 적용해 4인 선거구를 확대해야할 것이다.

선거구 획정안 중 유독 눈에 띄는 부분은 수성구 제2선거구(시의원)의 선거구 분할이다.

만촌2, 3동과 고산1, 2, 3동을 나누어 2인, 3인을 선출하던 것을 만촌2, 3동이 인구가 줄어 ‘1차 조정 의원 수’가 작다는 이유로 생활권이 완전히 분리된 고산2동을 만촌2, 3동에 붙여 3인 선거구로 만들고 고산1, 3동을 2인 선거구로 획정했다.

이렇게 획정하다보니 3인을 선출하는 만촌2, 3, 고산2동 선거구(59,980명)보다 2인을 선출하는 고산1, 3동 선거구(69,578명)의 인구가 1만명 가량 많은 상황이 발생했다.

획정위는 아마도 동이 하나 많다는 이유로 선출정수를 정한 것으로 보이나 이는 대단히 ‘원칙 없는’ 결정이다. 획정위원회는 기초의원 정수 산정의 기준으로 인구수 70%, 동수 30%를 잡았다. 인구수에 가중치를 두고 있음에도 해당 선거구에는 동수에 가중치를 둔 것이다. 또한 의원 정수 산정에 동수를 우선하는 것은 이전 소선거구제로 회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여 중대선거구제의 도입 취지에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하루 빨리 ‘반쪽짜리’ 획정안을 보완해야 할 것이다. 또한 중대선거구제의 도입 취지에 맞게 4인 선거구로 획정하고 대구시와 대구시의회에도 요구해야한다.

또 원칙에 어긋난 선거구에 대해서는 조속히 재론하고, ‘공직선거법’ 제24조의 3 제4항에 있듯 정당과 구군청, 구군의회의 의견진술의 기회만 부여할 것이 아니라 의견을 적극적으로 받아 안을 것을 요구한다.

2018년 1월 24일
정의당 대구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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