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정동극장 예술단원 전원해고 규탄, 부당해고 철회 원직복직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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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경주정동극장 예술단원 전원해고 규탄, 부당해고 철회 원직복직 촉구한다

2017년 12월 31일, 정동극장에서 또 다시 대량해고 사태가 발생했다. 지난 2016년 서울 정동극장은 ‘계약기간만료’를 이유로 단원 26명을 무더기로 해고하였다가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 판정을 받고 다시 복직시켰던 전력이 있다. 그런 정동극장이 이번에는 경주에서 ‘계약기간만료’라는 동일한 이유를 들면서 단원 30명을 대량해고하는 불법행위를 또 다시 되풀이 하고 있는 것이다.

2016년 서울 정동극장의 무더기 해고 사태와 2017년 경주 정동극장의 무더기 해고 사태는 판박이처럼 서로 닮았다. 계약기간을 1년, 7개월, 6개월 등 속칭 ‘쪼개기 계약’을 하는 것도 같고, 예술노동자인 단원들을 해고하면서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내세운 것도 같으며, 해고된 예술노동자들에게 오디션을 통해 다시 채용될 수 있다면서 회유를 하는 것도 닮아 있다.

2016년의 서울 정동극장과 2017년의 경주 정동극장 해고사태에서 다른 점이 있다면 경주 정동극장은 단원들을 ‘개인사업자’로 하는 ‘출연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점인데, 이는 정동극장 측이 2016년 서울 정동극장에서 발생한 대량해고 사태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로 판정하자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를 금지하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

경주 정동극장 단원들이 2017년에 작성한 출연계약서에는 2016년까지 없었던 내용인 ‘사업소득세 3.3%를 공제한다’는 단 한 줄이 추가되어 있는데, 정동극장은 이 한 줄을 근거로 경주 정동극장의 단원들은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가 아니라 ‘개인사업자’이므로 근로기준법의 해고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출연계약서를 작성하던 당시를 회상하는 단원들은 이구동성으로 정동극장 측의 기만행위에 커다란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2017년 출연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단원들이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이유를 묻자 정동극장 측은 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하는 것 보다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통해 상해보험 등에 가입하는 것이 더 큰 혜택이 있다는 말로 단원들을 기만하였고, 당시 법률에 대해 깊이 있는 이해가 부족하고 정동극장을 신뢰하였던 단원들은 정동극장 측의 그러한 말만 믿고 그들이 내미는 출연계약서에 서명을 했던 것이다.
결국 정동극장은 자신들을 믿은 30명의 예술단원들에게 2017년 12월 31일자 전원해고라는 비참한 연말 선물을 안겨주는 파렴치한 짓을 한 것이다.

정동극장은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과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설립된 공익법인으로, 매년 국비와 도비 약 30억원 가량이 지원되어 서울과 경주 2곳에서 운영되고 있고, 그 정관에서 설립목적을 “공연예술의 발전과 전통문화의 보존ㆍ계승, 사회 일반의 이익에 공여하는 것”이라고 적고 있다.
국가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되고 매년 수 십억원의 세금이 투입되는 공익법인이 계약만료를 핑계로 해마다 수 십명의 예술인들을 반복적으로 해고하는 것이 ‘공연예술의 발전’과 ‘사회 일반의 이익에 공여하는 것’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동극장 측은 공연의 수준을 높인다는 명분으로 매년 단원들을 대상으로 오디션을 치렀고, 이를 통해 단원들에 대한 해고를 반복해 왔다. 그러나 경주 정동극장의 단원들은 지난 2016년 대만에서 26개국이 참여하여 열린 관광박람회에서 최고공연상을 수상하였고, 국내에서도 대통령 표창을 받는 등 그 실력을 인정받고 있었다.

특히 지난 3년 동안 경주 정동극장의 단원들은 경주문화엑스포 대공연장에서 신라와 페르시아의 역사적 인연을 소재로 한 작품인 ‘바실라’를 공연하면서 최고 수준의 실력을 선보였고(포털사이트 네이버의 관객평점 9.8점), 2016년 9월 27일에는 ‘한국과 이란, 문화로 하나 되기’라는 주제로 이란의 테헤란에서 공연을 선보여 1,600석의 공연장이 전석 매진되고 관객들의 기립박수를 받는 등 흠잡을 데 없는 공연을 펼친 바 있다.

정동극장과 같은 공익법인이 이렇게 최고 수준의 기량을 갖춘 예술인들을 해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며 해고를 반복하는 행위는 법적 기준에서도, 사회 일반의 이익이라는 관점에서도 용인될 수 없다.
정동극장의 무더기 해고 행위가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의 금지 규정과, 기간제법(「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기간제 근로자 사용제한 규정을 위반한 불법행위임이 명백할 뿐만 아니라, 뛰어난 기량을 보유한 예술인들을 계약직으로 채용하고, 계약기간이 끝났다면서 해고하는 행위는 정동극장이 정관에서 설립목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사회 일반의 이익에도 반하는 것이다.

우리는 정동극장에게 요구한다. 공연문화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무대에 섰던 예술인들에 대한 테러와 다름없는 부당한 대량해고를 즉시 철회하고 예술인들이 공연예술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라. 그것이 공익법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최소한의 책임이며 역할이다.

공공운수노조와 경주지역사회는 정동극장에서 되풀이 되는 대량해고 사태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부당한 해고가 철회되고 해고된 예술인들이 다시 무대로 돌아갈 때까지 정동극장에 대한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임을 천명한다.

2018년 1월 24일

민주노총 경주지부,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대구경북지역지부 및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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