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사건에도 침묵하고 있는 대구파티마병원을 강력히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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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응답하라!!! 리베이트 사건에도 침묵하고 있는 대구파티마병원을 강력히 규탄한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동현 부장판사)는 1월23일 병·의원 등에게 의료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동아에스티 주식회사 전·현직 임직원 37명과 리베이트를 수수한 병·의원 관계자 6명 및 도매상 업주 3명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동아에스티 임직원 9명과 병·의원 관계자 5명을 법정 구속하였다.  

동아에스티(옛 동아제약)가 도매상을 통해 제공한 리베이트를 받아 지역에서 법정구속된 관계자는 대구파티마병원원 전 약제 부장 수녀와 경산 세명병원 기획이사다.

대구파티마병원 이모 전 약제부장 수녀는 2009년 8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동아에스티의 의약품에 대한 신규채택, 처방유도, 거래유지 등을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의약품 도매상을 통해 93차례에 걸쳐 현금으로 6억5600여만 원을 받은 혐의(의료법 위반, 배임수재)로 지난해 4월에 구속되어 9월에 보석으로 풀려났으나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다. 아울러 6억5600여만원의 추징명령도 내려졌다. 재판부는 경산세명병원 최모씨에게도 의료법 위반과 배임수재 혐의로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으며, 14억7700만원의 추징명령을 내렸다.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는 대구파티마병원 리베이트 사건을 알고 지난해 7월부터 파티마병원의 사과와 근절대책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전 약제부장 수녀가 검찰수사에서 리베이트 금액을 공동생활비와 해외파견 직원경비로 썼다며 재단이사장이나 병원장 연루설을 부인했지만, 이를 곧이곧대로 믿는 이는 거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구파티마병원은 사과는커녕 사건을 덮기에만 급급했으며, 재발방지 대책은 아직도 깜깜 무소식이다. 

약 8년간 6억 5,600여만 원 상당의 큰 액수를 장기간 받으면서 또 적극적으로 리베이트를 요구해 온 것으로 드러났는데, 병원이라는 구조와 수녀회가 운영하는 이중구조에서 병원과 수녀회 몰래 이 같은 행위가 가능한 것인지 대구파티마병원에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의료계에 만연해 있는 리베이트는 의약품의 선택이 리베이트 제공 여부에 따라 좌우되게 하여 의약품의 오·남용을 초래할 가능성을 높이고, 의약품의 가격 상승과 건강보험 재정악화의 한 요인이 된다. 또한 그러한 피해는 의약품의 최종 소비자인 환자들과 세금을 납부하는 국민에게 전가되는 점을 고려할 때, 불법으로 리베이트를 수수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재판부도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요구해 8년에 걸쳐 6억5000만 원이 넘는 리베이트를 받은 점을 보면 죄책이 무거워 그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하기도 했다.

이에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는 개인비리로 꼬리자르기하고 있는 대구파티마병원을 강력히 규탄하며, 지금이라도 지역민들에게 사과하고 재발방지대책을 공개적으로 발표할 것을 촉구한다. 생명존중을 외치는 천주교 병원에서 환자와 국민에게 피해를 끼쳐 궁극적으로 생명무시로 이어질 수 있는 비리사건에 대해 더 이상 침묵하는 것은 이율배반을 넘어 후안무치한 행위다.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는 리베이트를 근절시키기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것이다.

2018년 1월29일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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