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집행유예' 비공감 59%, TK도 64% "공감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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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 항소심 판결 '공감' 35.7% vs '비공감' 58.9% / 대구경북 33.3% vs 64.2%
"대부분 지역·계층 '비공감' 다수...60대이상, 한국당·바른정당, 보수층은 '공감' 우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의 '집행유예' 판결에 대해 국민 10명 가운데 6명은 공감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보수성이 강한 대구경북 여론도 "공감하지 않는다"는 여론이 "공감" 여론보다 두 배가량 높았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7일 전국 성인 남녀 5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재용 부회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2.5)에 대해 "공감하지 않는다"(전혀 공감하지 않음 44.3%, 별로 공감하지 않음 14.6%)는 응답이 58.9%로, "공감한다"(매우 18.7%, 다소 17.0%)는 응답(35.7%)보다 23.2%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잘모름'은 5.4%였다.

자료. 리얼미터
자료. 리얼미터

리얼미터는 "모든 지역, 50대이하, 민주당·정의당·국민의당 지지층, 진보층·중도층 등 대부분의 지역·계층에서 비공감 여론이 대다수이거나 절반 이상으로 나타났다"며 "60대이상, 한국당·바른정당, 보수층은 공감 여론이 우세했고, 무당층은 공감·비공감 여론이 팽팽하게 엇갈렸다"고 8일 밝혔다.

특히 대구·경북도 "공감" 33.3%, "비공감" 64.2%로, 광주·전라(공감 27.2% vs 비공감 72.8%)와 서울(25.3% vs 69.3%)에 이어 "비공감" 여론이 3번째로 높았다. 또 부산·경남·울산(37.4% vs 54.9%), 대전·충청·세종(39.4% vs 54.8%), 경기·인천(42.2% vs 50.6%)에서도 "비공감" 여론이 절반 이상으로 조사됐다.

   [질문] 최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부는, 뇌물공여, 횡령, 재산국외도피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 부회장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이와 같은 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료. 리얼미터
자료. 리얼미터

연령별로는 40대(공감 21.3% vs 비공감 75.1%)와 30대(22.1% vs 72.9%)에서 비공감 여론이 70%를 넘었고, 20대(34.4% vs 60.0%)와 50대(38.9% vs 57.0)에서도 절반 이상이 항소심 판결에 공감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60대 이상(공감 55.6% vs 비공감 36.4%)에서는 공감 여론이 절반 이상으로 나타났다.

지지정당별로는 민주당(공감 15.6% vs 비공감 81.9%)과 정의당(17.9% vs 80.7%) 지지층에서 80%가 넘는 압도적인 다수가 항소심 판결에 공감하지 않았고, 국민의당 지지층(44.4% vs 53.4%)에서도 비공감 여론이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자유한국당 지지층(공감 78.9% vs 비공감 17.5%)과 바른정당 지지층(55.9% vs 33.2%)에서는 "공감" 여론이 우세했고, 무당층(공감40.1% vs 비공감 41.4%)에서는 "공감"과 "비공감" 여론이 팽팽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공감 18.7% vs 비공감 79.6%)과 중도층(32.9% vs 62.4%)에서는 비공감 여론이 대다수인 반면, 보수층(61.7% vs 31.7%)에서는 공감 여론이 대다수로 나타났다.

자료. 리얼미터
자료. 리얼미터

한편 이번 조사는 2월 7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10,025명에게 접촉해 최종 501명이 응답을 완료, 5.0%의 응답률을 나타냈고, 무선(10%) 전화면접 및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통계보정은 2017년 8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esdc.go.kr)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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