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혹에 대한 취재는 언론의 기본 사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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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의혹에 대한 취재는 언론의 기본 사명이다
            
  대구지방법원 제20민사부는 2018년 2월 8일 내려진 결정문에서 대구문화방송의 천주교 대구대교구 대주교의 비리 의혹과 관련한 문건에 대해 그 작성자가 해당 문건의 내용을 번복, 철회했다는 점을 들어 “2018년 4월 30일까지 해당 문서나 문서 작성자의 진술을 근거자료로 한 방송, 보도, 광고 및 인터넷 게시를 금지할 피 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된다”고 밝혔다.

애초에 천주교 대구대교구가 신청한 제작, 편집, 방송, 보도, 광고 및 인터넷 게시의 금지에서 한 단계 낮아지긴 했지만, 천주교 대구대교구의 요구에 대한 재판부의 일부 수용은 보도의 시점과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 제동을 거는 것으로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것이다. 방송 시점이 정해져 있고 예고까지 병행하는 여타의 프로그램과는 달리 뉴스의 경우 보도 시점이나 보도 내용이 사전에 예고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주교 대구대교구는 자신의 예상과 추측을 근거로 대구문화방송에 방송을 금지해 달라는 요청을 했고, 재판부가 이를 일부 받아들인 것이다.

 제보 받은 의혹에 대해 취재를 하는 것, 이는 취재기자로서의 기본임무이자 사명이다. 또한 의혹이 사실이 아닐 수도 있음을 전제로 하여 관계자들의 반론을 실을 수 있다. 취재 및 보도에 대한 사전 검열이 아닌, 사후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장치, 예컨대 언론중재위원회 같은 기구들도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
 
 태블릿 pc 입수로부터 시작된 최순실 국정농단과 대통령 탄핵사태, 줄기세포 논문이 거짓으로 드러난 황우석 신화, 최고위층 인사들에 대한 각종 비위 등 우리 사회에 올바른 진실을 일깨워준 보도와 프로그램들은 한결같이 아주 작은 의혹과 실마리 속에서 잉태됐던 게 사실이다. 한 점의 의혹이라도 외면하지 않고 진실을 향해 달려가는 언론이 있었기에 우리 사회는 더딘듯해도 앞으로 전진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만약 현재와 같은 상황이 방치되고 또 반복된다면,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모든 당사자들은 언론사를 상대로 방송 및 보도 금지 가처분 신청을 통해 언론에 재갈을 물릴 수도 있다. 단지 종교단체라는 이유만으로 언론사가 취재조차 하지 않은 채 침묵하는 것, 바로 이것이야말로 언론의 직무유기라 할 것이다.

가처분 신청 인용에 대한 이의 신청으로 재판부와 천주교 대구대교구 측은 다시 한 번 기회를 얻었다. 의혹이 있다면 풀어야 하고, 떳떳하다면 더욱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 베일에 가려진 모든 의혹에 대한 전적인 공개만이 작금의 사태를 수습하는 가장 빠른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 이에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 대구지부는 해당 사건의 추이를 예의 주시할 것이며, 정의와 상식이 존중받는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데 한 방울의 땀이라도 보탤 것이다.

2018년  2월  13일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 대구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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