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해고 앞둔 용역업체 청소노동자 전원 '고용 보장' 합의

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 입력 2018.03.16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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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조 시장, 노동자 18명 모두 상반기 안에 다른 용역업체로 고용 승계 결정
노조 "비리 업체 퇴출이 해고로 이어져선 안돼...임금 체불 문제도 해결돼야"


경북 경산시가 해고를 앞둔 용역업체 청소노동자들의 고용을 보장하기로 합의했다. 노조가 "사측 비리로 계약 해지된 것이 해고로 이어져서는 안된다"며 거세게 항의하자 경산시가 이를 수용한 것이다.

16일 경산시(시장 최영조)와 공공운수노조 대구경북본부 경산환경지회(지회장 현태용)는 "운영권 반납으로 오는 3월 민간위탁 계약이 종료되는 W 청소용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올해 상반기 내 전원 고용 보장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다른 용역업체 4곳에 전체 18명 중 14명을 나눠 재고용하고, 나머지 4명에 대해서도 빈자리가 생기는대로 순차적으로 고용한다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경산시와 노조는 다음 주부터 구체적인 고용 시기와 인원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또 노조는 지난해 11월부터 넉달여간 진행됐던 경산시청 앞 천막농성도 정리하기로 했다. 해당 업체는 지난 2013년부터 4년간 1억1천여만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수차례 감사에서 지적됐던 업체다.

경산시가 환경미화원들의 고용 보장에 대해 노조와 협의하고 있다 / 사진 제공. 공공운수노조 대구경북본부 경산환경지회
경산시가 환경미화원들의 고용 보장에 대해 노조와 협의하고 있다 / 사진 제공. 공공운수노조 대구경북본부 경산환경지회

김동필 경산시 자원행정팀장은 "실무 논의가 남았지만 대승적으로 전원 고용을 보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최종현 경산지회 사무장도 "계약 만료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극적으로 합의됐지만 여전히 임금 문제나 재고용 시기에 대해 의견차를 좁힐 부분이 남았다"고 했다.

W 업체는 해마다 경산시와 민간위탁 계약을 맺고 생활폐기물·음식물쓰레기 수거 업무를 맡아왔다. 그러나 지난해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같은해 12월 경산시에 운영권을 반납했고, '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오는 3월 말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종료될 예정이다.

그러나 고용이 보장된 청소노동자들은 14명에 그쳤다. 업체 비리로 애꿎은 노동자들이 해고 위기에 내몰린 것이다. 임금 문제도 여전히 남아있다. 노조가 임금 착복과 공문서 위조 혐의로 고발한 대표이사 박모씨에 대해 경산경찰서는 지난 2월 '혐의 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했기 때문이다. 현재 검찰이 해당 사건을 조사 중이며, 회사는 폐업을 앞두고 있다.

노조는 "비리 업체 퇴출이 해고로 이어져선 안된다. 공공기관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위반"이라며 시청 앞 천막농성과 삭발을 통해 체불임금 해결과 업체 처벌을 촉구해왔다. 또 임금을 받지 못한 9명은 조만간 민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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