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석길' 치솟는 임대료 잡을 대구 첫 '젠트리피케이션' 조례

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 입력 2018.03.21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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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구의회 본회의 2년만에 통과, 전국 17번째
5년 이상 장기 계약, 임대료 유지 약속한 건물주·상인 지원


임대료 상승을 막고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대구경북지역 첫 조례가 대구 중구에 제정됐다.

21일 대구광역시 중구의회(의장 이만규)는 21일 오전 본회의를 열고 '대구광역시 중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의원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임대료 상승을 억제하는 것은 건물주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로 지난 2016년 4월 상임위에서 보류된지 2년만이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대구 중구청(구청장 윤순영)은 5년 이상 적정 수준의 임대료를 유지하는 건물주와 상인들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대상은 '김광석 길(방천시장)' 내 상가 120곳이다. 앞서 중구청이 연구용역 통해 관내 주요 상권의·임대료 상승추이 등을 분석한 결과, 김광석 길이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임대료 상승으로 기존 상인들이 다른 곳으로 밀려나는 현상)이 두드러진 곳으로 조사됐기 때문이다. 이 같이 '뜨는 동네'의 치솟는 임대료를 막기 위한 조례는 전국에서 17번째, 대구경북에서는 처음이다.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조례의 대상이 된 김광석길(2018.1.19)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조례의 대상이 된 김광석길(2018.1.19)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프랜차이즈 매장이 들어선 김광석길(2016.6.17) / 사진. 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프랜차이즈 매장이 들어선 김광석길(2016.6.17) / 사진. 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중구청은 앞으로 주민·건물주·상인들이 참여하는 '상생협력 상가협의체'를 구성하고, '상가상생협력위원회'를 통해 지원 범위와 대상, 협약 내용 등을 정할 계획이다. 또 앞으로 김광석길뿐 약령시·북성로 등 관내 다른 지역에서도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나타나면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그러나 모두 건물주와 상인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전제하고 있어 본격적인 시행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배영조 중구 경제진흥팀장은 "협약을 체결한 건물주와 상인들에게는 시설 개선이나 리모델링비 지원 등 당사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구청이 지원할 것"이라며 "원활한 시행을 위해 먼저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이해하는데 힘을 모을 수 있도록 하겠다. 필요하다면 대구시 지원도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대구 중구를 포함한 전국 47곳의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젠트리피케이션 지방정부협의회'에 참여하고 있고, 이 가운데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근거해 임대료 제한 조례를 제정한 곳은 16곳이다. 그러나 조례에 따라 건물주와 상인들이 협약을 체결한 곳은 절반도 되지 않는다. 특히 서울 도봉구의 경우 2년 전 조례가 제정됐지만 협약을 체결한 상가는 한 곳도 없다. 유명무실한 조례인 셈이다.

반면, 서울 성동구는 2015년 9월 조례 제정 후 전체 상가 255곳 중 163곳에서 상생 협약을 체결했다.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구청 직원이 건물주를 일대일로 만나 협약 체결을 권장하기도 했다. 또 주민·상인·건물주·상권전문가 등 20명으로 구성된 '주민협의체'는 프랜차이즈 점포의 입점 여부도 함께 논의하고 있다. 이에 맞춰 서울시도 상생 협약을 맺은 상가를 대상으로 3천만원 범위 내 건물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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