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석복지재단은 부적정한 인사를 철회하고, 대구시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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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전석복지재단은 부적정한 인사를 철회하고,
대구시는 지도점검 결과를 즉각 공개하고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라.


 대구시는 2017년 11월 20일 ~ 24일 총 5일간 감사관실, 복지정책관실, 장애인복지과의 총 22명으로 대구시립희망원 지도점검을 실시하였다. 이는 2017년 6월 전석복지재단으로 희망원 수탁권이 넘어 간 뒤 첫 지도점검으로 감사인원이 적지 않았다.
 하지만 대구시의 지도점검 직전 희망원 대표원장이 갑작스레 사퇴했고, 4월부터 파견된 공무원(5명)의 역할과 소통부재, 봐주기 의혹은 끊임없이 제기되는 상황이었다. 당시 대구희망원대책위는 시간외 수당을 포함한 각종 수당, 업무추진비와 생계급여(장제급여 포함) 등 모든 보조금 사용과 각종 후원금에 대한 증빙서류의 사실여부 등을 철저하게 파악할 것을 대구시에 촉구했다.

 지도점검 후 5개월이 지난 4월 11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와 같은 우려는 현실이 되었다. 청렴 · 혁신을 외치며 수탁 받은 지 불과 몇 개월 만에 전석복지재단 또한 어떠한 개선과 혁신을 했는지 의문스럽기 그지없다.

 대구시는 적발한 36건의 부적정 사례를 희망원에 통보해 3월말까지 이의신청을 받았으며 최종 결과는 6월에 공개한다는 입장이다. 왜 대구시가 이의신청까지 다 받은 결과를 6월에 공개하는지, 최종 결과는 또 얼마나 축소될지 모두가 의문스럽다. 언론보도를 정리하면...

■ 부적정한 국시비보조금 사용.
 직원 191명에게 450만원 상당의 명절선물 일괄구매, 대구시의 승인 없이 자녀학자금(10명), 교통비(20명) 등 약 8,300만원 지급, 시설원장 3명 시간외 근무 확인하지 않고 5개월간 1,000만원 상당의 수당 지급, 관리직 5명의 급여를 생활복지사 직위로 분류해 과다 지급했다.
 
■ 기본적인 운영전반의 부적정 (인사위원회, 시설장·종사자 범죄조회 미실시, 근무태도 등)
 인사위원회는 위원의 2/3이상 참석으로 성립되나 총 21회 중 16회를 2/3이하의 참석으로 의결하여 부적합한 인물을 채용한 의혹도 지적되었다. 점검 직전 사퇴한 前대표원장의 근태지적은 물론 실제 2015년 충북사회복지협의회 사무총장으로 근무하다 협의회장 결재 없이 자신의 연봉을 임의로 1,500만원을 올려 챙긴 것으로 드러난 A씨를 희망원 4개 시설 중 1개 시설의 원장으로 채용한 사실도 적발되었다. 또한 시설장 및 종사자 채용 전 성범죄 · 범죄경력을 조회하여야 함에도, 채용 후에 조회를 한 것도 드러났다. 또한 출장명령 승인 및 출장대장 작성도 없이 출장을 가는 등 기본적인 상항들이 지켜지지 않았다.

■ 이외 부적정 사례 다수.
 시설사용료 처리 부적정, 구매매점 · 자동판매기 관리운영 부적정, 시설후원금 집행률 저조, 자활사업 인건비 지급 부적정, 사택입주관리 부적정, 생계급여집행·정산 부적정, 장제급여 부적정 지급 및 정산보고 미실시, 퇴소 및 사망자 생계비 정산 반납 부적정, 인권지킴이단 설치운영 부적정, 정부양곡 구입절차 부적정, 기한이 지나지 않은 문서파쇄 등의 부적정한 사례들이 적발되었다.

따라서 대구희망원대책위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5명의 대구시 공무원(희망원 운영지원단)이 파견근무 했음에도 벌어진 일.
 이 모든 부적정한 사례들은 2017년 4월부터 대구시에서 파견한 희망원 운영지원단의 공무원 5명이 근무했음에도 벌어진 일들이다. 전석복지재단은 대구시 공무원 5명이 희망원에 함께 근무를 함에도 이를 비웃듯 부적정한 운영을 저질렀고, 파견 공무원들은 이러한 부정들을 전혀 예방하지 못했다. 희망원 운영지원단장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라.

■ 대구시는 즉각 지도점검 결과를 공개하고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작년 11월 말 지도점검을 완료한 후 2월 말에서야 전석복지재단에 이의신청 통보를 하고 3월말까지 이의신청을 받은 것 자체가 이해되지 않는다. 그리고 6월에 지도점검 결과를 발표하겠다는 것은 더욱 더 이상하다. 대구시 결과 발표 전에 지금 드러난 총 36건의 부적정 사례들이 지도점검 결과의 전부인지도 의문스럽다. 우리는 대구시의 지도점검이나 감사 결과가 공개 시 축소되어온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다. 따라서 대구시는 즉각 지도점검 결과를 축소 없이 발표하고, 그에 따른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 전석복지재단은 부적정한 인사를 즉각 철회하라.
 대구시의 지도점검 결과 상당부분 부적정한 인사가 이루어졌다. 특히 비리시설을 쇄신하기 위해 새로운 재단이 수탁을 받았는데, 비리전력이 있는 사람을 시설장으로 채용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전석복지재단은 즉각 해당 시설장 인사를 철회하라.


2018년 4월 12일
대구시립희망원 인권유린 및 비리척결 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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