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온글러브 화재 사건 6가지 의혹
(1.14 대구DPI)

평화뉴스
  • 입력 2005.01.15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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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온글러브 화재 사건 의혹과 칠곡경찰서장 면담 결과

□ 대구장애인연맹(대구DPI)은 시온글러브 화재 참사 사건에 대한 의혹들을 규명하고 철저한 사건 수사 촉구를 위해 1월14일 오전 11시에 칠곡경찰서를 방문하여 경찰서장과 면담을 한 결과 다음과 같이 의혹 사항들이 일부 확인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의혹 1 : 화재발생 당시 공장에는 누가 있었는가?

화재 당시 불이 난 공장 건물에는 모두 26명이 있었다. 그 중 사망 4명(모두 장애인), 병원 후송 6명(모두 장애인), 무사히 대피 16명(장애인 7명, 비장애인 9명(이 중 4명은 파키스탄 노동자))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당시 기숙사에서 잠을 자고 있던 노동자들은 모두 19명이었다. 이 가운데 장애인 노동자는 15명(언론에서 14명이라고 보도되었는데, 이 부분은 잘못되었음), 비장애인 노동자 4명(이 부분은 새롭게 확인된 사실)이었다.

그리고 알려진 것과는 달리 화재 당시 시온글러브는 공장을 가동 중이었는데, 지하 편직실에서 6명(파키스탄 노동자 3명, 비장애인 남자 노동자 2명, 장애인 여자 노동자 1인)이 작업을 하고 있었다. 화재 당시 이들 가운데 3명(파키스탄 노동자 1명, 비장애인 남자 노동자 2명)은 2층 식당에서 라면을 끓여 먹고 있었고, 나머지 3명(파키스탄 노동자 2명, 장애인 여자 노동자 1명)은 편직실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

□ 의혹 2 : 화재는 도대체 어디에서 발화했는가?

여러 언론에서 화재 원인을 변압기 누전(혹은 폭발)로 보도되었지만, 칠곡경찰서장은 이 부분은 분명히 아니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확한 감정은 1달 뒤에나 나오기 때문에 지금은 뭐라고 말할 수 없다고 했다. 화재 직후 국과수와 경북경찰청 합동감식반은 ‘코팅실’을 발화지점으로 추정했다는 부분은 확인해 주었다.

※ 남은 의혹 : 상식적으로 판단하면, 화재가 났다면 사람이 있었던 곳을 중심으로 수사를 하고, 그 사람들에 대해 철저한 수가가 필요한데, 경찰은 단순 전기안전사고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분위기였다. 그래서 화재 당시 현장에서 일하고 있었던 7명의 직원과 기숙사에서 자고 있었던 4명의 비장애인 등 11명의 관련자 가운데 화재 당시 라면을 끓여먹고 있었다고 주장한 3명에 대해서만 조사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 경찰이 수사를 축소한다는 의혹을 떨쳐 버릴 수 없다.

그리고 우리는 국과수가 애초 발화 지점으로 추정한 ‘코팅실’을 주목하고 있다. 코팅실은 건물 1층에 위치하고 있는데, 바로 밑 지하 작업실(편직실)에서 화재 당시 6명이 작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편직실의 공정의 특성상 실과 천 그리고 먼저가 상당히 많은 작업실이다. 이 곳에서 부주의로 인한 화재 발생 여부에 대한 조사도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의혹 3 : 화재 발생 당시 공장 직원들은 구조활동을 했는가?

경찰서를 나온 뒤 당시 2층에서 라면을 먹던 직원과 전화 통화를 통해 확인한 사실에 따르면, 처음 불을 목격한 직원은 라면을 끓이던 비장애인 노동자 김모씨였고, 이 사람이 잠을 자던 장애인 노동자들을 깨우고 자신은 창문 밖으로 뛰어 내렸다고 했다. 역시 라면을 먹고 있던 또 다른 비장애인인 정모씨는 1층으로 내려왔는데, 그 때 경비원이 상당히 당황하고 있었고, 경비원이 자신에게 봉고차가 불에 타니 옮기라고 해서 정모씨가 운전해서 옆 공장으로 봉고차를 옮겼다고 했다. 당시에는 이미 불길이 번지고 있어서 경비원이 2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고 했다. 따라서 경비원은 구조작업에 나서지 않았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그리고 같은 건물에 있는 비장애인 기숙사에서는 4명이 잠을 자고 있었는데, 이들의 행적에 대해서는 전혀 밝혀지지 않았다.

※ 남은 의혹 : 화재 당시 시온글러브에는 모두 26명이 있었고, 그 가운데 비장애인은 9명이었다. 하지만 봉고차는 옮기면서, 이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적극적인 구조활동을 펼치지는 않았다. 그 결과, 사망자와 부상자는 전원 장애인이고 비장애인들은 전혀 다치지 않았다. 따라서 80명의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이 평소 안전교육이나 구조활동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는지 의문스럽다.

□ 의혹 4 : 기숙사에는 소방안전시설이 갖추어져 있었는가?

화재 당시 화재경보기가 전혀 울리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 부분은 소방안전법 위반 여부를 수사해야 할 것이다.

□ 의혹 5 : 비상구는 과연 막혀 있었는가?

공장 건물 양편에 곧바로 밖으로 나갈 수 있는 비상계단이 2개가 있었는데, 문이 잠겨 있었다는 사실에 대한 확인을 요청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칠곡경찰서 측은 노코멘트했다.

□ 의혹 6 : 시신 1구는 왜 기숙사 방에서 발견되었는가?

확인 결과, 시신은 1층으로 내려오는 계단에 1구, 방 안에 2구가 있었다. 방안에서 발견된 시신은 혹시 미처 화재가 난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가 참변을 당한 건 아니냐는 질문에 경찰 측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지 못했다고 했다.

□ ‘시민사회단체 진상조사단’ 구성 관련

o 참여 단체 : 대구장애인연맹, 민주노동당 대구시당, 민주노총 대구본부, 대구참여연대, 우리복지시민연합 등
o 진상조사단 기자회견 : 1월17일 오전(예정) 장소 : 경북도청 기자실(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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